억대 연봉자 매년 늘어 139만명…전체 근로자의 6.7% 연말정산 결과 총급여 3천만원 이하 945만명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자가 지난 2022년 귀속 신고분부터 최초로 2천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자는 2천85만명으로, 전년보다 32만명(1.5%)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천85만명으로, 이 가운데 결정세액이 있는 신고인원은 1천396만명에 달하는 등 전체 신고인원의 67%를 점유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2천85만명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천332만원으로 전년보다 119만원(2.8%)이 늘어나는 등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의 세율 적용 구간 조정에 따라 전년도 434만원보다 6만원(1.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를 기록했으며, 이같은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지난 2019년 4.4%에서 2021년 5.6%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서 자녀세액공제 242만명 신청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갈수록 줄어 13만6천명 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하는 근로자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242만2천명으로, 전년도 259만3천명에 비해 6.6% 줄었다.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2019년 268만4천명을 기점으로 2020년 263만7천명, 2021년 259만6천명, 2022년 259만3천명 등 최근 5년간 26만2천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 연령별로는 40세 이상~50세 미만이 145만6천명으로 전체의 60.1%를 점유하는 등 가장 많았으며, 50세 이상~60세 미만이 77만2천명(31.9%), 30세 이상~40세 미만이 16만9천명(7.0%) 순이다. 한편, 같은기간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13만6만명으로 전년도 14만6천명 대비 6.8%(1만명)가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0만3천명으로 전체의 75.3%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은 비율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4차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3천973건, 부과 세액은 5조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건수는 전년 대비 1.4%(201건) 감소했지만, 부과 세액은 9.4%(5천억 원)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조사 건수 및 부과 세액은 2019년 1만6천8건 6조8천억 원, 2020년 1만4천190건 5조1천억 원, 2021년 1만4천454건 5조5천억 원, 2022년 1만4천174건 5조3천억 원, 2023년 1만3천973건 5조8천억 원이었다. 건당 부과세액으로 따지면 2019년 4억2천만 원, 2020년 3억6천만 원, 2021년 3억8천만 원, 2022년 3억7천만 원, 2023년 4억1천만 원 수준이다. 여기서 조사 건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조사, 부가세 및 양도세 조사를 합한 것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규모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내외 경제상황, 조사 인력‧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이 전년보다 8.5%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신고 금액도 1년새 65.2% 감소했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4차 국세통계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4천957명, 신고 금액은 64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의 5천419명 186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신고 인원은 8.5%(462명), 신고 금액은 65.2%(121조5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신고 금액을 계좌종류별로 보면 주식(23조6천억원)이 가장 많고, 예‧적금(20조6천억원), 가상자산(10조4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가상자산(130조8천억원), 주식(23조4천억원), 예‧적금(22조9천억원) 순이었다. 국세청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규모는 2020년 2천685명 59조9천억원, 2021년 3천130명 59조원, 2022년 3천924명 64조원, 2023년 5천419명 186조4천억원, 2024년 4천957명 64조9천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인원 12.3% 증가 결정세액, 1조1천657억으로 286억 감소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연봉 3천278만원 지난해 연말정산한 외국인 근로자 수가 61만명을 돌파하며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해마다 늘던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지난해 증가세가 꺾여 대조를 이뤘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4년 4차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1천명으로 결정세액은 1조1천65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6만7천명(12.3%) 증가한 것이다. 2019년 58만6천명이었던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로 2020년 54만5천명, 2021년 50만5천명까지 줄었다가 2022년 54만4천명, 지난해 61만1천명까지 다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결정세액은 9천43억원, 9천620억원, 1조802억원, 1조1천943억원으로 계속 늘다가 올해 1조1천657억원으로 소폭(286억원) 줄었다. 신고 인원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19만명(31.1%)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베트남 5만2천명(8.5%), 네팔 4만5천명(7.4%), 인도네시아 3만5천명(5.7%), 캄보디아 3만명(
울산, 근로소득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 1위 지난해 전국에서 근로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4년 4차 국세통계에 따르면, 광역시·도별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한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울산이 4천96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서울 4천797만원, 세종 4천566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총급여액은 4천332만원으로, 울산·서울·세종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모두 평균치를 하회했다. 경기 4천381만원, 대전 4천216만원, 경북 4천187만원, 충남 4천186만원, 전남 4천56만원, 경남 4천52만원, 인천 4천11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3천638만원에 불과했다. 충북(3천973만원), 광주(3천806만원), 부산(3천737만원), 대구(3천723만원), 전북(3천694만원), 강원(3천680만원) 등 6개 시도의 평균 총급여액도 4천만원에 못 미쳤다. 다만 시·군·구 단위로 쪼개보면 인천 동구가 7천1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울산 북구 6천458만원, 경기 이천시 6천324만원, 경기 수원시 6천74만원, 서울 종로구 6천56만원으로 평균 총급여액이 6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가 전 년에 비해 1만2천여 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4차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만2천 건(예정 43만7천 건, 확정 21만5천 건)으로 전년의 66만4천 건 보다 1.8%(1만2천 건) 감소했다. 양도소득금액은 70조8천억 원, 총결정세액은 17조8천억 원이었으며, 신고 건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855만 원, 평균 총결정세액은 2천894만 원으로 집계됐다. 양도세는 2020년 27조3천억 원에서 2021년 38조3천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2022년 25조6천억 원, 2023년 17조8천억 원으로 4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양도자산 건수는 106만 건, 양도자산 가액은 790조7천억 원으로, 자산종류별로 보면 양도자산 건수는 주식이 41만4천 건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했으며, 양도가액으로는 파생상품(552조2천억 원, 69.8%)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 716개 공공기관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발표 기획재정부는 1등급 올해 국세청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전년과 동일한 3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과 내부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체감도에서는 작년 보다 한등급이 상승한 3등급을 기록했으며, 청렴노력도에서는 작년과 동일한 2등급을 받았다. 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작년보다 무려 2계단이 하락한 4등급을 기록하는 등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의 국제마약조직 연루 혐의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21만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8만5천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하는 ‘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정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장관급인 25개 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기획재정부가 작년보다 1계단 상승한 1등급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등에서 작년과 동일한 2등급을 각
부모가 8년 이상 농사 지은 상속토지 1년 이상 경작하거나 3년내 양도시 세금 감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못하거나, 적용사례가 아님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례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됐어도, 기존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경작해 오던 농지를 상속받은 후 본인이 경작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 중으로, 19일 공개한 제6회차에서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실수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에서는 앞서처럼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지만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다. 강한국씨는 기존에 A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2채 가운데 부친의 소유기간이 더 길었던 B 주택은 별도세대인 형이 상속받고, 부친의 소유기간이 짧았던 C 주택을 본인이 상속받았다.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못하거나, 적용사례가 아님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례로 1세대1주택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일부 수용된 후, 남아 있던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면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수용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 중으로, 19일 공개한 제6회차에서는 수용된 부동산의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실수사례를 공개했다. 앞서처럼, 주택이 수용된 후 5년이 지나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사랑씨는 보유하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잔존 부수토지만 보유하다가 2024년 4월에 해당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했다. 한씨는 수용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기에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오는 19일부터 발효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9월13일 협정에 서명했으며 지난달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 앞서 르완다측은 올해 1월17일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했으며,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 지난달 19일 국내절차를 완료했다. 정부는 르완다의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입지 등을 감안하면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조세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경우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소득발생국(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현지 고정사업장은 기업의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수행되는 장소로 지점, 공장, 사무소, 건설현장(현지 건설활동 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또한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세율을 최대 10%로 제한하고,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 제외토록 명시했다. 이와 관련, 총 자산 중 부
올해 12월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달라진 세법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은 18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Q&A다. Q-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A-이번 연말정산부터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2023.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Q- 2024년 상반기(1~6월)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 A-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조회 가능하고, PDF 자료로 내려 받아도 확인할 수 있다. Q-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A-성년(19세 이상, 2005.12.31.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제공동의 절차는 PC홈택스의 경우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연
현금영수증 꼭 챙기고, 중기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 한번더 맞벌이 부부는 홈택스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 체크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유심히 살필 필요 13월의 월금,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이 절세 포인트를 직접 알려주는 비법을 소개한다. 핵심은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챙기고,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기에 꼼꼼히 체크해야 하며, 맞벌이 부부는 홈택스에서 최적의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야 한다. 올해가 채 보름도 남지 않았지만, 무심코 지나쳤던 공제혜택도 다시 한번 확인해 연금계좌와 주택청약저축 및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에 가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절세 포인크 ■월세 지출분은 잊지 말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자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발급내역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신설 월세세액공제 기준 완화,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상향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10% 추가 공제도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달 15일부터 본격 개통되는 가운데, 이번 연말정산부터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과세·공제 혜택이 확대되기에 근로자들의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개정된 세법에서는 출산·양육지원을 위해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되고,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으며 자녀세액공제·의료비 공제혜택이 상향된다.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월세액 공제 기준이 완화되며,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도 상향됐다. 이와함께 기부문화와 소비진작을 위해선 고액 기부금 공제율이 조정되고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해선 10%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혜택이 크게 늘었다.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하면 5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해, 초혼·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생회 1회만 가능하며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선 자녀 출생일(2024년 지급분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회사, 1월17일 or 20일 중 신청하면…국세청이 공제자료 직접 제공 간소화서비스 전면 개편으로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자료 미제공 국세청, 거짓 기부금영수증·주택자금 과다공제 정밀 사후검증 예고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근로자는 오는 1월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총 41종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은 1월17일 또는 20일 가운데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국세청은 18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및 절세 팁 등을 알려드리기에 근로자와 회사는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월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하면 된다. 또한 회사는 내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월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