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국회 심의·검토로 정책 투명성 확보해야" 재정 적자 문제를 겪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에게 4년간 5조4천739억원의 대규모 자본 출자를 받았으며, 최근 전세 보증 수수료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HUG가 자구 노력 없이 자본금 출자와 전세보증 수수료울 인상을 통해 서민들에게 적자의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21년 3천900억원 △2023년 3천839억원 △2024년 7천억원과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을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4년간 금액이 총 5조4천7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21년과 2023년 자본출자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됐다. 2021년 출자 당시 국회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국회 심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을 지양하라"는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도 국회 심의 없이 자본을 긴급 출자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조치가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른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국회의 심의를 두 번이나 건너뛴
국세청, 238만명에 예정고지서 발송…50만원 미만, 제외 법인사업자 62만명,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세정지원대상자 조기환급 신청시 내달 4일까지 조기 지급 경영 애로 납세자 납기연장 신청시 최장 9개월까지 지원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을 맞아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법정지급 기한보다 5일 앞당겨 내달 4일 지급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국세청은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을 맞아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총 238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고 7일 밝혔다. 예정고지서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이 고지되며, 고지서를 수령한 납세자는 이달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홈택스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조회가 가능해, 홈택스에 로그인 후 My홈택스 메뉴를 통해 예정고지서를 확인하고 세액도 확인할 수 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해당 납
올해 9월 기준 파면·해임된 공직 재임용 제한자는 총 1천327명으로, 비위면직자가 최근 5년간 지속 증가세로 나타났다. 파면은 4년 만에 110명, 해임은 2년 만에 225명 증가했으며, 지난해만 430명이 공직사회에서 퇴출됐다. 이 중 국세청은 22명(파면 12명, 해임 10명), 관세청 9명(파면 7명, 해임 2명)으로 집계됐다. 6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연도별 비위면직자 등록현황에 따르면 파면 530명, 해임 797명의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있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각각 5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고, 인사혁신처는 비위면직자의 공직 재임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소속 기관별로 구분하면 경찰청(253명)과 국방부(226명)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118명), 경기도교육청(73명), 경기도(72명)가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2명(파면 12명, 해임 10명), 관세청 9명(파면 7명, 해임 2명)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해임 1명이었다. 비위면직자는 매년 늘고 있다. 2021년 162명에서 2
최근 5년간 국세청 탈세제보 처리율 74.2%…실제 추징률 13.7% 그쳐 박수민 의원 "국세청, 탈세제보 처리기한 규정 없어 소중한 정보 날려" 국세청 탈세제보 처리율이 최근 5년 평균 7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보 이후 실제 세금추징까지 성공한 사례는 10건 중 1건 남짓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수민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세청 탈세제보 처리율은 74.2%에 그쳤다. 최근 5년(2019~2023년) 지방청별 탈세제보 관리 현황(단위: 건, %, 백만원) 지청명 당해제보건 이월접수건 최종접수건(A) 처리건(B) 처리율(B/A) 총부과세액 서울청 30,158 12,465 42,623 30,824 72.3 2,839,444 인천청 12,542 3,896 16,438
경영권 없어 지난해 2회 유찰에도 NXC 물납주식 80% 현금화 가정해 올해 533억5천만원의 70.2배 편성 정부가 내년 세입예산에 국세 물납주식 매각대금 3조7천441억원을 반영했다. 올해보다 3조6천908억원이나 많은 규모다. 그러나 지난해 2회 유찰된 경영권 없는 물납주식 매각이 실패할 경우 대규모 세입 결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세입예산’에 국세물납주식 매각 대금 3조7천441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해당 세입예산 항목의 올해 예산액인 533억5천만원에 비해 3조6천908억원 늘어난 것이며 70.2배 증가한 규모다. 국세물납은 상속세 납부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 대신 주식 등 법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엔엑스씨(NXC) 물납주식을 현금화해 세액을 충당하겠다는 방안이다. 지난해 넥슨 창업주일가가 상속세 대신 납부한 ㈜엔엑스씨(NXC)의 비상장 주식 85만1천968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규 수탁 당시 평가액은 4조7천149억원이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12월 두차례에 걸쳐 지분
시효만료로 못 걷은 돈 12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아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시효만료 등으로 못 걷은 금액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수납, 불납결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납결손액은 33조7천억원에 달했다. 불납결손은 정부가 거둬야 하는 세금이나 융자원금과 이자, 부담금, 벌금과 과태료 등이 결국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한 금액을 말한다. 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7천억원, 2020년 7조5천억원, 2021년 7조8천억원, 2022년 5조원, 지난해 5조6천억원으로 매년 5조원 이상 웃돌고 있다. 결손 처리된 사유는 시효완성이 12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많아서 못 걷는 경우가 8조6천억원, 분류되지 않는 기타불납 7조5천억원, 채무자 무재산 3조1천억원 등이었다. 특히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은 증가추세를 보여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가 회수에 5년 이상 나서지 않는 경우 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다.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2019년 1조479억원에서 지난해 3조782
정부,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율 0.65%로↓ 누적법 기준 후 향후 5년간 세수 1조3천718억원 증가 편의점 등 소상공인들은 세금 더 부담할 듯 차규근 "부자감세로 생긴 세수부족, 서민증세로 메우겠다는 것"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대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율이 조정될 경우 향후 5년간 1조4천억원 가량 세수가 늘어나지만, 편의점과 같은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공제율 하향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세수가 1조4천억원 늘어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입법예고된 정부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는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1.3%에서 0.65%(2027년 이후 0.5%)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1994년 제도도입 이후 신용카드 사용 일반화 등을 감안할 때 제도의 효과성이 낮고, 현재는 공급가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공제대상자에게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 중이어서 상위 사업자에 한해 공제율을 축소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이렇게 되면 향후 5년간 누적법으로 세수가
상위 10% 1인당 수입 3억2천만원…하위 10% 1인당 4천만원 김영진 의원 "신종업종 사업자등록·세금신고 미비 많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SNS 마켓에서 상위 10%와 하위 10%간의 매출 격차가 약 7배에 달하는 등 SNS 시장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0%가 차지하는 수입금액이 전체 SNS 마켓시장의 절반에 육박하는 가운데, 신종업종에서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을 신고한 SNS마켓 사업자는 총 1천51명으로 전년도 705명에 비해 49.1% 증가했다. 이들의 2022년 귀속 총수입금액(매출)은 944억 1천400만원으로 전년도 551억 5천900만원 대비 71.2%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수입 또한 같은 기간 7천824만원에서 8천983만원으로 14.8% 늘었다. 이와관련, SNS마켓 사업자는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 채널로 물품 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를 말한다. 상
올해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360명 서울에 231명 가장 많아 진선미 의원 "사회 전체에 소득불평등 만연하다는 증거" 최근 5년간 연봉 1억원이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에 20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360명 있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0~17세 이하 미성년자 중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대표자는 20명, 연봉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41명, 연봉 5천만원 이하는 299명이었다. 특히 연봉 1억원을 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중 0~5세 이하는 1명, 6~10세 이하는 2명, 11~15세 이하는 무려 12명, 16~17세 이하는 5명이었다. 이들의 사업장 주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231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61명, 인천 22명, 부산 18명, 전북 9명, 경남 8명, 대구 5명, 대전‧세종 각각 2명, 강원‧충남 각각 1명 있었다. 광주와 울산‧충북‧전남‧경북‧제주 지역에서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없다. 진선미 의원은 “몇몇 개인의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이 재발의됐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후 발생한 소득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임기만료로 폐기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비율을 현행보다 10%씩 더 높였다. 또한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를 1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현금에 대한 감면비율은 세액의 10%로 규정돼 있고, 채권은 15% 채권 중에서도 만기를 3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시장 안정성에 기여하는 측면을 감안해 각각 30%, 4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 한도금액은 1년에 1억원, 5년간 총
대국민 정책여론조사 결과 공개 시행 33.3%, 유예 23.5%, 폐지 28.4%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한 찬반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 절반은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기관인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달 27일~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7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국민 87%가 금투세를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41.7%는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름을 들어봤다는 답변은 45.1%로 가장 많았다. 처음 들어봤다는 응답은 13.2%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실질 인지도’가 높았다. 또한 주식 ‘고관심 유경험’ 층은 98%가 알고 있고, 실질인지도(67%) 또한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대의 경우 ‘처음 들어봤다’는 답변이 34%로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시행’ 33.3%, ‘시행 유예’ 23.5%, ‘폐지’ 28.4%로 엇비슷하게 갈렸다. 다만 유예와 폐지를 합치면 51.9%로 조사대상 절반이
올 6월기준 국세 누적체납액 107조원, 1인당 평균 8천690만원 안도걸 "2년 연속 세수결손 예상, 정리보류 축소 대책 마련"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7천억원에 달하며, 이중 국세청이 사실상 걷는 것을 포기한 액수가 90조원에 육박했다. 4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은 107조7천5억원에 달했다. 누적 체납인원은 123만9천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천690만원을 체납한 셈이다. 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89조9천450억원으로 전체 누적 체납액의 83.5%에 달했으며,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7천555억원으로 16.5%에 불과했다. 이처럼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나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90조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체납액 징수실적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
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 2022년 2천562억원→지난해 913억원 고가주택 세부담 급감…상위 1% 797만원↓ 하위 90% 39만원↓ 지난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연 평균 85만원을 부담했으며, 하위 50%는 10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1주택자가 전체 종부세 913억원의 60%를 부담했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보면, 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는 2022년 2천562억원에서 지난해 913억원까지 절반 넘게 줄었다. 종부세 과세자도 지난해 11만1천명으로 2022년(23만5천명)의 반토막 수준이다. 1주택자 1명당 평균 종부세는 82만원으로, 2021년 153만원에 비해 절반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다만 전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를 과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26만8천원으로 전년 45만9천원에 비해 19만1천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종부세의 감세 효과가 최상위 부동산 부자에 집중돼 있다는 뜻이다. 1주택 종부세 913억원 중 상위 1%가 22%(206억원)을 부담했으며, 상위 10%로 범위를 넓히면 60%의 비중을 차지
올해 7월 기준 1년새 100대 생활업종 6만7천곳이 문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쇼핑몰에 뛰어드는 창업자들이 크게 줄면서 통신판매업은 증가율 5대 업종에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밀려났다. 펜션·게스트하우스, 피부관리업소 창업은 10% 언저리 증가율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PC방, 독서실, 구내식당, 간이주점은 폐업이 속출하며 급감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고스란히 통계에 잡힌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국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306만924명으로 1년 전보다 6만6천920곳(2.2%) 늘었다. 사업자 수 증가율과 감소율이 가장 높은 업종을 살펴보면, 공인노무사가 14.1%로 가장 증가폭이 컸다. 펜션·게스트하우스도 3천613곳이 새로 생겨 증가율 13.6%를 기록했다. 피부관리업과 교습소·공부방도 5천795곳(9.6%)과 4천126곳(7.7%)이 시장에 뛰어들며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독서실은 6천331곳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5% 줄었다. 구내식당(-6.7%), 간이주점(-6.7%), PC방(-6.7%), 호프주점(-6.5%)도 감소폭이 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소매분야 증가율이 가장 높은 5개 업종은 통신판매업(7.5%),
"금투세와 기업체질 개선은 아무 관련 없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금투세 팩트체크 기자간담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일 “더이상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오해나 왜곡된 주장이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는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민변 복지재정위, 포용재정포럼은 이날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금투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큰손이 떠나고 주가가 폭락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현재에도 큰손들은 양도세를 납부하고 있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금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법상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는 장내거래일 때에는 대주주에게만, 장외거래일 때에는 모두에게 부과된다. 대주주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시점에 주식 합계액의 1%(2%‧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양도소득의 경우 기본공제액은 연간 250만원, 세율은 국내주식은 기업규모나 보유기간에 따라 10~30%, 국외주식은 10% 및 20%를 적용하는데, 2022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