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자영업자 부동산·채권 등 압류 25만건…전년比 15%↑ 필수자금 '거래처·신용카드 매출채권' 9만5천건 포함 신영대 "세금 추징, 자영업자 생존 위협할 정도로 강압적" 지난해 국세청의 세금이 체납된 자영업자에 대한 부동산, 채권 등 재산 압류건수가 25만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혜택은 최근 2년새 크게 축소됐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체납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자동차‧동산‧유가증권의 건수는 총 15만 6천9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3만5천971건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영 필수자금인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매출채권 압류건수는 9만5천91건으로 2022년 6만5천80건에 비해 46% 증가했다.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약 1천500만원을 체납한 사업자에게 독촉 납기일이 지난 지 일주일도 안 돼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한 사례도 있었다. 신영대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생명줄과 같은 사업 운영자금을 강제
금융실명법 근거해 조세탈루·체납자 등 영장없이 금융조회 가능 2020년 이후 금융정보 조회 늘어…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 영향 국세청이 법원 영장 없이 납세자의 금융자료를 조회한 사례가 연 평균 8천900여건에 달한 가운데 최근 4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영장없이 계좌를 추적한 건수는 4만4천560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영장 없이 집행된 국세청 금융정보 조회 건수(단위: 건) 이와관련, 국세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4조 등에 따라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조회를 할 수 있다. 또한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서도 영장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금융조회 범위도 당사자는 물론, 체납자의 경우 배우자(사실혼 포함)·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까지도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이 영장 없이 계좌를 추적한 사례는 최근들어 늘고 있는 추세다. 2019년 8천212건에서 이듬해 7천949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1년 8천883건으로 19년 조회
조세소송 패소율 10%대…2022년 100억 이상 초고액사건 패소율 50% 올해 6월 기준 26건 가운데 11건 패소, 고액 조세소송에 유독 취약 국세청이 행정소송 패소율이 최근 4년 평균 10.5%인 반면, 100억원 이상 고액소송에선 37.9%대로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20~2024.6월) 국세청 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조세소송에서 확정된 국세청 패소율은 2020년 9.8%에서 2021년 11.1%로 1.3%p 상승했으며, 2022년에는 12%를 기록하는 등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패소율을 보였다.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 현황<자료-국세청> 이후 2023년에는 9%로 3%p 이상 감소했으나, 올해들어 6월말 현재 다시금 0.5% 패소율이 올라 9.5%를 기록했다. 소송가액별 패소율의 경우 10억 미만 구간에서만 건수 대비 평균 패소율보다 낮았으나, 10억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패소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소송가액별 행정소송 패소 현황<자료-국세청> 소송가액 1억원 미만에선 2020년 4.5%를 시작으로 5.5%, 6.6%, 4.2%에 이어 올해 6월말 현재 3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서 밝혀 연말정산 과다・중복공제 사전예방…비공제대상 부양가족 팝업안내 불공정‧민생침해‧역외‧신종탈세·거래질서 교란에 조사집중 다국적기업 자료제출 거부・지연, 이행강제금 도입 국세청이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하반기 세입여건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등 적극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나선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202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월별 세수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는 한편, 고액체납·불복대응 등을 통해 다각적인 세수조달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 세수실적은 227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3천억원이 감소했으며, 세수진도비는 63.6%로 전년보다 6.8%p 부진하다. 이같은 세수진도율은 부가가치세가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전년보다 7조1천억원 더 걷혔지만, 법인세가 지난해 기업실적 감소로 16조8천억원 덜 걷힌 영향이 크다. 강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친절한 납세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세정지원, 신속한 권리 구제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무상
우리나라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9년 이후 무려 2만3천102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국세청 해킹 시도는 총 2천592건으로 국내에서 1천376건, 국외에서 1천216건 이뤄졌다. 올해 국세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 유형은 정보수집이 971건으로 가장 많고, 정보유출 목적의 해킹 시도가 576건, 시스템 권한 획득 485건, 비인가 접근 시도 252건, 홈페이지 변조와 디도스 공격이 각각 139건, 악성코드 4건, 기타 26건이다.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는 2019년 2천275건에서 2020년 6천106건으로 급증했으나 이후 감소추세를 보인다. 2021년 4천849건, 2022년 4천227건, 지난해 3천53건, 올해 8월 기준 2천592건이다. 2019년 이후 지금까지 이뤄진 해킹 시도의 유형은 정보유출(1만656건)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국외 해킹지를 국가별 접속 IP 기준으로 보면 지난 6년여간 미국이 3천459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 1천644건, 필리핀 863건, 러시아 661건,
국세청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당 부과액 1천억 이하 2.6억 vs 10억 이하 10.4억 지난해 국세청 법인사업자 세무조사가 4년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으로 따지면 수입금액 100억 이상 1천억 이하 법인의 조사가 가장 많이 늘었다. 16일 국세청이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4천432개 법인사업자를 세무조사해 4조619억원을 부과했다. 법인 1곳당 9억2천만원을 부과한 셈이다.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4천602건에서 2020년 3천984건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는 듯 했으나, 2021년 4천73건, 2022년 3천963건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지난해엔 전년보다 469건 늘어난 4천432건을 실시했다.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조사를 받은 법인을 외형으로 보면 ▷10억 이하 168건 ▷10억 이상 100억 이하 743건 ▷100억 이상 1천억 이하 2천614건 ▷1천억 초과 907건이다. 이중에서 10억 이상 100억 이하 법인에 대한 조사만 전년 대비 152건 줄었을 뿐 나머지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100억 이상 1천억 이하 법인은 전년보다 422건
국무조정실 12명으로 가장 많아…FIU 10명, 대통령비서실 5명 4대 권력기관에 포함되는 국세청은 대통령비서실 등 정부 주요부처에 총 59명의 직원을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60명이 조금 넘는 직원을 주요 정부부처에 파견하고 있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총 59명이 파견을 나가 있으며, 국무조정실이 12명으로 파견인원이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10명 파견돼 있는데, 2022년까지는 13명을 파견했다 지난해 11명, 올해 10명으로 줄였다. 상급부서인 기획재정부에도 7명의 직원이 나가 있으며,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에 각각 5명을 파견하고 있다. 법무부는 인사검증 업무와 관련해 윤석열정부 들어 매년 3명을 보낸다. 이밖에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에 각각 3명, 대검찰청 2명,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 각 1명 등 순이다.
최근 3년간 1천828명 세무조사로 2조6천억원대 소득탈루 적발 박성훈 의원 "고소득 자영업자 실제 징수율은 64% 그쳐"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소득의 1/3를 축소신고하는 등 세금탈루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부과받는 세금만 한 해 평균 약 4천억원에 달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1천828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들은 총 5조 4천184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2조 6천21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현황(단위: 건, 억원, %) 실제 소득 가운데 32.6%을 숨겨 탈세한 것으로, 100원을 벌면 32.6원은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연도별 적발인원은 2021년 648명에서 2022년 615명, 2023년 565명으로 감소 추세였지만 매년 5백명 이상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적출소득(적출률)은 2021년 9천109억원(42.4%)에서 2022년 7천859억원(29.3%)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9천247억원(28.9%)으로
1인당 평균 7억원 공제·감면받은 셈 한해 평균 18억원을 벌어들이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18억원의 고소득을 올리는 소득자 중 면세자는 126명이나 됐다. 2022년 기준 전체 통합소득자 2천623만1천458명의 총급여는 1천58조7천190억원으로, 1인당 평균 4천36만원이다. 같은 해 전체 소득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 2만6천231명의 통합소득은 47조1천217억원으로 1인당 통합소득은 17억9천641만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소득과의 격차는 44.5배 수준이다. 최상위 0.1% 구간의 소득자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42%에서 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상위 0.1%의 과세표준은 45조8천927억원으로 총소득 대비 97.4% 수준이다. 이를 평균 17억9천641만원의 통합소득에 적용하면 최상위 0.1% 소득자의 평균 과세표준은 17억4천97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 42%와 45%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각각 6억
김영환 "공익법인, 재벌 탈세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철저 검증" 4만개 공익법인들이 막대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국세청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해 공익법인이 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세청 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일부 공익법인들이 공시 내역을 허위·졸속으로 제출하고 있어 관리실태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다양한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공익목적 사용 의무 이행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고, 배당금과 이자 수익에 대한 법인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은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매년 결산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제출해야 하고, 국세청은 이를 점검·관리해야 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김영환 의원실은 출연재산 1천억원 이상 재벌계 공익재단을 점검한 결과 일부 공익법인들이 공시 내역을 허위·졸속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일례로 2006년 GS그룹 허창수 회장이 설립한 공익법인인 남촌재단은 2014년 이후 모든 사업연도의 서류가 한해도 빠짐없이
상속·증여 부동산 79.7%, 기준시가 등 평가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상속·증여 부동산 16만건을 감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시가에 근접한 평가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부터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증여 부동산의 80%는 여전히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됐으며, 시가평가는 11.5%에 그쳐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가부동산 감정평가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상속·증여 부동산 평가방법별 건수 및 평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속·증여된 부동산 182만8천318건 중 약 80%인 145만8천153건이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됐다. 시가 평가된 것은 20만9천663건(11.47%), 감정평가는 16만502건(8.78%)로 나타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땐 시가평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충적 방법으로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다. 이같은 점을 노리고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국
과오납 세금 환급금, 2019년 4조2천억→지난해 8조1천억 이종욱 의원 "국세청, 납세자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이 3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과오납 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은 31조3천980억원에 달했다. 2019년 4조2천565억원이던 과오납 세금 환급금 규모는 지난해 8조1천498억원으로 91.4%(3조8천933억원) 늘었다. 세금 종류별로 보면 법인세가 56.2%(17조6천543억원)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뒤이어 △부가가치세 17.7%(5조5천557억원) △상속세∙증여세 10.3%(3조2천353억원) △종합소득세 7.8%(2조4천38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환급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자가 직접 과오납에 대한 세금 환금을 요구해 환급이 결정된 경정청구 금액이 18조933억원으로 절반 이상(57.6%)을 차지했다.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환급액은 8조426억원(25.6%), 납세자의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환급은 3조4천904억원(11.1%)로 나타났다. 국
최근 5년간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4천373건…408억 추징 포상금 63억6천만원 지급…건당 평균 4천900만원 박성훈 의원 "은닉재산 신고 유인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필요" 신고를 통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징한 세금이 최근 5년간 408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적극적인 은닉재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지난 2006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 중으로, 신고를 통해 징수한 금액이 5천만 이상이고 불복청구가 종료되는 등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5~20%까지 최고 30억원을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는 총 4천373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단위: 건, 백만원, %) 2020년 526건에서 지난해에는 1천364건으로 2.6배 급증했으며, 올해는 6월까지 1천119건을 기록하는 등 은닉재산 제보가 높아졌다. 제보자의 적극적인 신고에 힘입어
공유숙박 총 수입금액 2020년 21억원→2022년 223억원 차규근 "국세청·지자체 단속정보 미공유…과세사각 지대" 최근 3년간 공유숙박업 수입금액이 10배 이상 늘었으나, 여전히 과세사각 지대가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매년 지자체가 불법 공유숙박업을 포함한 불법숙박업소 단속과정에서 비정기적으로 단속정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으나, 정작 1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구시를 제외하고는 세무서와 단속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답변과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다. 차 의원은 “공유숙박업소 수입이 증가함과 동시에 불법 공유숙박업소 또한 끊이질 않는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지자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불법 공유숙박업소 단속정보를 수보해 현황을 파악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차 의원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유숙박업 수입 금액이 2020년 21억원에서 2022년에 223억원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연령대별 공유숙박업 수입 현황(단위: 명, 백만원) 공유숙박업 연령대별 수입금액으로는 2030세대가 2
10년간 과세이연 신고한 지주회사 70개, 절반 이상이 대기업 조특법 개정으로 상속시 세금부과 어려워…국세청 패소 이후 현황파악도 안해 차규근 의원 "대기업 특혜 누리는 과세이연 단절 위해 법개정 필요" 최근 10년간 지주회사 설립을 이유로 과세를 미룬 양도차익 금액이 13조2천억원에 달한 가운데, 이들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과세이연을 신고한 지주회사는 70개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한 대기업으로 밝혀졌다.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은 13조2천억이다. 최근 10년간 기업 규모별 과세이연 금액 현황(단위: 개, 억원) 또한 최근 5년 기준으로 양도소득의 과세이연에 따라 부과하지 못한 세금은 1조6천억원이 넘어섰다. 최근 5년간 과세이연된 현황(단위: 개, 명, 억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할 때 현물출자 등과 관련된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를 처분 시까지 미뤄 주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주식의 처분에 증여와 상속이 포함된다는 개념을 들어 지난 2010년 지주회사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