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때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7월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확대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는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천여개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해 더욱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하며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안내한다.
국세청 지정 전화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 국세청은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종 사업자는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이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규정돼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어떻게 가입하나? "①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거나 ②홈택스, 손택스(모바일),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다." 1)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2)손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13개 업종 추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소비자 요구 없어도 발급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내년부터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했다면 소비자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추가 업종에는 여행사와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을 비롯한 의복 액세서리·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이 포함됐다. 또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도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된다. 스터디카페는 내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됨에 따라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된다. 이들 사업자는 내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홍순만 연세대 교수 "소득세 감면 대폭 정비 필요" "부가세 인상 재원, 전액 사회복지 재원 사용 지정" 고령화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카드 공제 등 저소득층 지원 효과가 적은 소득세 감면제도를 과감하게 대폭 정비하고,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5%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부가가치세 인상 재원은 전액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복지 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순만 연세대 교수는 1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인구고령화로 재정적 도전이 다가온다”며 한국이 2020년 전후로 고령인구 비율이 급증해 2050년 전에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고령인구 비율 증가는 연금재정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일반 복지지출(노인 빈곤 등)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세계에서 의료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될 수
김정홍 변호사 "국가보조금 위반결정 조세예규에 EU 저세율국과 미국 다국적기업 대부분 관여" EU가 BEPS와 더불어 회원국의 조세경쟁에 대한 EU 차원의 대응책으로 국가보조금 제도를 강력히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세예규 관련 국가보조금 분쟁은 국제조세질서의 두 축을 형성하는 미국과 EU의 국제조세전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BEPS 이후 EU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대응에 중점을 두면서 이전가격 문제를 다루는 조세예규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가보조금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보조금 위반 결정이 된 조세예규는 EU 저세율국과 미국 다국적기업들이 대부분 대상이다.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는 1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EU 국가보조금과 유해조세경쟁’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9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세제 특혜를 제공해 EU 국가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아일랜드 정부에 약 20조원 이상(140억 유로+이자)에 해당하는 국가보조금을 환수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은 EU 차원에서는 다국적기업
국세청은 121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천789억원을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법정 지급 기한인 내년 1월3일보다 3주 이상 앞당겨 가구당 평균 48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이와관련,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2024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025년 9월) 간의 시차를 줄이는 등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요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시행 중이다. 근로장려금 수급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반기지급 신청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지급이 가능하며, 가구 유형별 부부합산 총소득과 가구원 전체 합산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요건 판단기준일도 각각 달라, 신청시에는 소득 발생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나, 정산시에는 소득 발생 당해연도가 기준이다. 신청시기 또한 상반기와 하반기가 달라, 상반기는 당해연도 9월1일부터 15일까지로 지급시기는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하되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액의 35%만 지급한다. 하반기 신청분은 다음연도 3월1일부터 15일까지며, 지급은 6월에
국세청,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1만 가구에 5천789억원 지급 1인가구 증가로 단독가구 전체의 65%…60대 이상 51% 넘어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24일까지 운영…심사결과 등 확인 가능 다가오는 성탄절 이전에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천789억원이 121만 저소득가구에 일괄 지급된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내년 1월 3일보다 3주 이상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 심사를 거쳐 작년보다 10만 가구가 늘어난 121만 가구를 지급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총 지급액은 554억원이 증가한 5천789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48만원이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78만(64.8%)으로 가장 많고, 홑벌이가구 39만(31.9%), 맞벌이가구 4만(3.3%) 순이다. 작년보다 단독가구가 2%p 늘어난 반면 홑벌이가구는 2%p 감소됐다.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62만 가구(51.0%)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20대 이하 26만 가구(21.8%),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3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 핵심요약' 자료를 정리한 내용이다. ◆국세기본법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국기법 §10, 국기령 §6의2)=납세자가 2회 연속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서 3회 연속 미열람시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뿐만 아니라 독촉장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는 철회 제외한다. <적용시기>'25.1.1. 이후부터 적용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국기법 §24②)=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봤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또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국세 등을 체납한 기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의 명칭이 국제세원담당관으로 바뀐다. 국세청은 1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세청 정원 8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95명(5급 3명, 6급 44명, 7급 46명, 8급 56명, 9급 46명)을 각각 감축한다. 또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의 정원 1명(5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로,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명(7급 1명)을 국세청으로 각각 재배정한다. 이밖에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9급 5명)을 행정‧기술직군으로 전환한다.
경제계와 조세계의 초미 관심사였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업계에 다시 한번 비상이 걸렸다. 올해 정부의 상증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1인당 5억원으로 상향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와 관련한 내용이 주목을 받았지만, 조세계의 관심은 온통 ‘제45조의5’ 개정 여부에 쏠렸다. 정부 개정안의 국회 부결로 이같은 조항은 모두 개정되지 않았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상속세 세율 조정을 비롯해 45조의5 등 국회에서 개정안이 부결돼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제45조의5)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를 담은 것으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올해 개정안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를 과세대상 거래로 추가한다고 입법예고하자, 조세계에서는 올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세부담 없이 부를 무상 이전하려는 시도가 물밑에서 노골화됐다. 특히 이같은 시도는 올해 세법개정안이 나온 이후 성행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2~3년 전부터 쉬쉬하며 이뤄져 왔다는 게 조세전문가
전직 국세공무원들의 순수 친목‧봉사단체인 국세동우회(회장‧전형수)는 1월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2025년 새해 인사회를 개최한다. 국세동우회 새해 인사회는 국세 분야의 전‧현직 공직자들이 새해 인사를 나누며 상호 격려하는 모임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새해 인사회에는 전형수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국세동우회장과 강민수 국세청장 등 국세청 간부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세동우회는 “새해 인사회는 참석자 전원이 함께 원탁에 앉아 회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10개 개정안, 정부 원안 가결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 가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안 부결 국회는 10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총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정부의 원안이 가결됐다.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정안이 가결됐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정부안)은 부결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은 삭제됐다. ISA 세제지원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국내투자형 ISA 도입은 삭제됐다. 현재 납입 한도는 연 2천만원 총 1억원이며,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중소‧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간 공제하되, 세액공제 후 2년 내 상시근로자수 감소하는 경우 감소인원 만큼 추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수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가결'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신고세액공제 현행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수정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의무와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또한 기업 밸류업 세제 혜택의 핵심인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을 백지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자녀공제금액 1인당 5억원 상향,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다음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주요 내용이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15일 전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금액의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확대한다. □소득세법 개정안=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
국세청, AI 기반 사이버 보안관제시스템 본격 가동 수만건 해킹시도 1초 이내 분석·차단까지 자동처리 국세청이 챗GPT 등 AI 기술을 악용한 수만 건의 해킹시도에 맞서 1초 이내에 빠르게 분석하고 공격차단과 상황전파까지 가능한 AI 기반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AI 기반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12월부터 본격 가동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가동하는 국세청 보안관제 시스템은 그간 사람 중심에서 AI기반으로 전환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AI를 이용한 해킹공격을 AI로 막는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국세청은 2003년 보안관제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 후 IT 발전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해 왔으나, 챗GPT 등 한층 발전된 AI 기술을 악용한 해킹시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챗GPT는 해킹 방법 등의 악의적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도록 설계됐으나, 이를 우회하는 수법이 인터넷에 공개됨에 따라 해킹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이 AI로 제작한 정교한 해킹메일과 악성코드로 KF-21에 장착한 미사일을 생산하는 독일기업을 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급공채 동점자 성적처리 방식 변경 내년부터 9급 국가세무직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선발된다. 현재 9급 국가세무직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회계학, 세법개론 등 5과목으로, 이 가운데 회계학과 세법개론 등 2과목은 전문과목으로 지정돼 있다. 종전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했으나, 내년부터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급 국가세무직 공채시험에서 총점이 같을 경우 회계학과 세법개론 등 전문과목 성적이 높은 응시생이 최종 합격처리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전환되며, 직무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격자 결정 방식 변경으로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공통과목인 국어·영어·한국사 등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