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회계법인에서 국세청 실무경력자를 연이어 스카우트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6일 공개한 ‘2025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국세청에서 6·7급 및 5급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6명 모두 민간기업으로 ‘취업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올해 8월 퇴직한 한 사무관 출신은 다산회계법인 세무사로 ‘취업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올해 6월과 9월 6급 조사관으로 퇴직한 두 명은 세무법인 포유 실장과 엔에이치투자증권 부부장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작년 10월 6급 조사관 퇴직자와 작년 6월과 12월 7급 조사관 퇴직자는 각각 법무법인 대륜 세무사, 예일회계법인 택스부문 이사, 회계법인 베율 경영지원팀장으로 ‘취업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한편, 10월 취업심사에서는 총 45건을 심사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했다.
아울러 취업심사 대상인데 윤리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