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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05. (수)

내국세

[연말정산]목돈 500만원, 연금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형 장기펀드 어떤게 유리할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저축·절세계획 수립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5일부터 본격 개통함에 따라, 연말정산 예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은 물론, 연말 소비·저축계획도 알뜰하게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례로 연봉 5천만원을 받고 있는 김원천 씨(32세)의 경우 이달 말이 만기인 예금(또는 적금) 500만원을 가지고 있으며, 목돈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절세를 고민 중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해답이 보여, 다음과 같은 사례별 절세를 제시한다.

 

 

또한 원하는 지역에 기부도 하고, 답례품과 연말정산 환급도 모두 챙기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중복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다음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계산해보니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작년(’2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므로, 연봉·지출의 변동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 말(’25.12.31.)기준으로 요건충족 여부를 꼼꼼히 다시 확인한 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신용카드사에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나 ’26.1월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국세청이 자료를 정상 수집해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20살이 된 자녀의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나?

 

-올해 성년이 된 자녀(’06년생)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해당 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조회가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07.1.1.이후출생)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화면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하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부모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맞춤형 안내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만 받을 수 있나?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는 11.6.(목) 카카오톡으로 1차 전송 후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2차로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한다. 문자메시지(SMS)나 전화 통화로는 안내하고 있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스미싱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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