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떼어)주기로 공정위 제재 기업 6곳 뿐
지난해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가 2천376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70%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2천362억원(1천430명),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13억8천만원(14개 법인)이 부과됐다.
일감 몰아주기는 대부분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이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1천706억원으로 전체의 72.2%를 차지했다. 일반기업 425억원(18%), 중견기업 145억원(6.1%), 중소기업 86억원(3.6%)이 부과됐다.
일감 떼어주기는 지난해 결정세액(13.8억원)의 76.8%가 중소기업에 부과됐다.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했지만, 거래규모 자체는 대기업이 훨씬 컸다.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보면, 대기업은 83명에 1천706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돼 1인당 20억6천만원으로 결정된 반면, 증여세가 부과된 인원이 가장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931명이 86억원을 납부해 1인당 924만원 수준이었다.
기업들이 자진 신고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금액과 실제 결정액 차이도 컸다. 지난해 신고세액은 1천324억원이었지만 결정세액은 2천362억원으로 신고세액보다 1천38억원을 더 납부했다. 일감떼어주기도 신고한 것보다 결정된 증여세의 금액이 더 컸다.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익편취, 부당지원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6곳에 불과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기업들이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제도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영업이익이 날 때 납부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친족이 과세대상이며,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되는 내부거래의 기준은 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등이다. 일감 떼어주기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면 과세대상이다.
최기상 의원은 “재벌 대기업 등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제어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등을 도입했지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은 여전하다. 특히 신고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를 통해 부당한 부의 세습이 이뤄지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되지 않도록 국세청과 공정위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