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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10. (월)

내국세

명품가방 60개, 순금 10돈, 미술품 4점…모두 체납자 1명 집에서? '싹 압류'

국세·지방세 체납자 합동수색 사례

현금 4억 든 캐리어 옮기다 CCTV 발각도

 

 

국세청이 호활생활을 누리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응해 서울시 등 전국 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수색반을 꾸려 현장수색한 결과 단기간내 18억원 가량을 압류했다.

 

국세청과 7개 광역지자체의 합동수색반은 지난 10.20일부터 31일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 중인 고액·상습체납자 18명을 대상으로 총 18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류했다.

 

합동수색반은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공동주택 관리정보 등을 공유했으며, 체납자의 동선을 확인한 후 잠복과 탐문 등 현장수색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다음은 합동수색반이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수색한 주요 사례.

 

◆오렌지색 종이박스 펼쳐보니 … 방안 가득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모두 압류

 

-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해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억원을 체납 중이다.

 

甲의 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으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했으며, 이에 더하여 甲과 甲의 배우자 모두 체납자로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소송비용, 자녀의 해외유학 및 체류비용을 지불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합동수색반은 甲의 주소지를 탐문한 결과 타인 소유의 주택에 甲의 지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甲은 실제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분석을 통해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으로 보이는 자금을 추적해 주소지를 확인한 후, 해당 주소지 주변 잠복·탐문으로 실거주지로 확정해 합동수색에 착수했다.

 

수색결과 체납자의 실거주지에서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현금 등 압류에도 태연하게 대응하던 체납자…철수 후 배우자가 수 억원 현금 여행가방으로 몰래 옮기다 CCTV에 포착

 

-체납자 乙은 결제 대행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수수료 수입 유출 혐의로 대표이사인 乙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됐으나 乙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을 체납 중이다.

 

금융거래 추적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당한 현금 인출, 소득 대비 소비지출 과다 등 재산은닉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합동수색반은 수색 착수 전 乙의 주소지 인근에서 잠복·탐문해 주소지 고가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주소지를 합동수색한 결과 현금 1천만원, 고가시계 2점 등을 압류했다.

 

수색반은 예상보다 적은 현금 보유, 乙의 태연한 태도 등에 수상함을 감지해 복귀하지 않고, 다시 잠복 및 주변 CCTV 파악에 나섰으며, 관할구청의 여러 CCTV관제센터를 방문해 乙의 배우자가 캐리어 가방에 몰래 숨겨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2차 합동수색을 협의 결정했다.

 

합동수색반의2차례 합동수색으로 캐리어 가방 속 현금 4억원, 고가시계 2점 등 총 5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사업자등록 없이 번 수입으로 고액의 월세, 소비 등 호화생활, 세금납부는 회피 …명품 의류, 가방 등 압류

 

-체납자 丙은 컴퓨터 보안서비스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수수료 수입을 장기간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丙은 또한 법인이 계속사업 중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법인 수입금액 유출 혐의로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법인 폐업 후에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미등록 사업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을 체납 중이다.

 

丙은 뚜렷한 소득내역이 없으나 고가주택에 ○백만원의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하며, 그 외 매년 소비지출금액이 ○억원 이상 발생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재산과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로 선정됐다.

 

합동수색반은 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탐문해 실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은닉 장소로 특정했으며, 체납자의 주소지를 합동수색한 결과 명품가방 6점, 귀금속 12점, 고가의류 등 총 41점 등 5천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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