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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10. (월)

내국세

국세청, 내년 6급이하 정기전보 1월16일 단행

관서배치 1월6일·부서배치 1월9일…본청 공모 11월27~12월1일, 지방청 12월9~10일

선호·비선호 부서 4년이상 근무자 추가 연속근무 제한

2027년부터 본청 전입 희망 6급은 일선에서 1년이상 의무 근무

팀장 보직 부여시 또는 해당부서 1년이상 근무시 타부서 이동 허용

 

 

내년 국세청 6급 이하 정기 전보인사가 오는 1월 16일 단행된다.

 

국세청은 ‘2026년 6급 이하 정기전보 주요 일정 및 인사기준’을 내부망을 통해 공지하며, △순환근무 강화 및 균형 배치 △현장 실무경험 강화 △인사운영 탄력성 제고 등을 인사 기본방향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년 6급 이하 정기전보는 1월16일 단행되며, 이에앞서 관서배치는 1.6일(화), 부서배치는 1.9일(금) 각각 단행될 예정으로, 각 일정은 전보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을 덧붙였다.

 

전보일정에 따른 본·지방청 근무희망자 공모일정도 제시됐다.

 

본청 근무희망자는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 지방청 근무희망자는 12월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전국단위 모집 근무희망자의 경우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다.

 

이와관련, 전국단위 공모기관은 서울청의 경우 징세관실·과학조사담당관실·조사4국·국제거래조사국이며, 중부청은 조사3국, 인천청 조사1국·조사2국, 세무서는 강원권(춘천·홍천·원주·영월·삼척·강릉·속초세무서), 원격지(제주·포천·이천·평택·해남·거창·통영세무서), 울릉지서 등이다.

 

국세청은 내년 6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에서 선호·비선호 분야 장기근무 제한으로 특정 분야 편중을 방지하고 격무부담을 완화하는 등 순환근무 강화 및 균형배치를 통한 형평성 제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선호(부가·재산) 및 비선호(소득·법인)부서 4년 이상 근무자의 추가 연속근무를 제한하고, 비선호 4년 이상 근무자 또는 국세경력 10년 이상인 해당 분야 무경력자를 부가·재산분야에 20% 이상 의무 배치한다.

 

본청 전입 전 일선 실무경험을 의무화하는 현장 인사 원칙도 확립해, 올해부터 시행중인 본청 전입 7급에 대한 국세경력 요건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한편, 오는 2027년부터는 본청 전입 6급의 경우 현 직급에서 일선 1년 근무 요건을 신설해 시행할 계획이다.

 

인사운영에서의 탄력성도 높이기 위해 팀장 보직 부여, 신규·복직자 배치시 관서내 이동을 허용해 이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팀장 보직 부여시 현 보직 1년 이상자는 타 부서 이동이 허용되며, 신규·복직자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해당 부서 1년 근무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타부서 이동이 허용된다.

 

한편, 전보 인사시 기준이 되는 현 보직 1년 계산방식을 명확히 해 파견·휴직·승진시 현 보직 기간 계산방법을 예시(파견기간을 파견 전 근무기간과 합산 등)를 들어 명확하게 규정한다.

 

또한 기존의 관서 및 부서 우대 외에도 전국 단위 모집과 인접관서 교류에도 성과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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