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지체로 지금은 중산층에도 큰 부담" "궁극적 세원은 '성장'…경쟁력 있는 세제로 뒷받침" 정부가 이달 유산상속세로의 상속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용돼 왔으며,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며 "하지만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적인 문제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조세정책 추진방향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궁극적인 세원은 성장이라는 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증세, 감세의 이분법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세정책이 경제의 역동
제59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 제59회 납세자의 날 연예인 모범납세자 대통령표창은 배우 지진희씨와 박하선씨가 수상했다. 정부는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에게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의 연예인 대통령표창 주인공은 배우 지진희씨와 박하선씨. 한국 대중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성실납세 의무 이행으로 선진납세의식 제고에 기여한 공이 인정돼 모범납세자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표창을 받은 연예인은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또한 배우 이동욱씨와 박보영씨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각각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배우 정경호씨는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들은 △세무조사 유예 △정기 세무조사 착수 시기 선택 △관세조사 유예 등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이용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보증비율 등 우대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우대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부여 △주중 철도 이용시 운임 할인 △대출금리 경감 등 금융상 우대혜택 제공 △의료비
8천억원 탑 삼성디스플레이(주)…롯데카드 등 4곳 1천억원탑 22년 동안 1천억원 이상 고액 납세의 탑 '204개 기업' 수상 기획재정부는 4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고액 납세의 탑 전수식에서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에 국세 팔천억원 탑을 전수했다. 이날 국세 일천억원 탑은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 롯데카드 주식회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엠디엠 등 4곳이다. 고액 납세의 탑은 한 해 동안 법인세를 1천억원 이상 납부한 고액 납부 기업에게 수여하는 명예 기념탑으로, 올해 고액 납세의 탑 수상기업은 모두 5곳에 그치는 등 지난해 14개 기업에 비해 크게 줄었다. 특히, 지난해 고액 납세의 탑 수상 기업 가운데선 최고액인 칠천억원 탑(1곳)을 정점으로 사천억원 탑(1곳), 이천억원 탑(2곳), 일천억원 탑(10곳) 등이 허리를 받쳤으나, 올해는 팔천억원 탑(1곳)과 일천억원 탑(4곳) 사이의 중간 고액 탑이 실종됐다. 고액 국세의 탑이 감소한 데는 최근의 법인세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돼, 기업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고액 납세의 탑 수상 기업 또한 확연히 감소하는 모습이다. 법인세는 2022년 103조6천억원에서
국세청, 제59회 납세자의 날 맞아 3월 한달 성실납세 감사 행사 세무관서,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 표창장 전수…현관에 공적 소개 조세박물관 新소장품전 기획전시·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 개최 강민수 국세청장이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전국 모범납세자 1천60명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축하 편지를 발송한데 이어, 모범납세자와 가족분들을 초청해 KBS 열린음악회 방청 행사를 진행한다. 강 국세청장은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성실납세와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고액납의 탑을 수상한 기업에 감사를 마음을 전했다. 강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 모두를 진정한 영웅으로 여긴다”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또한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한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사를 전개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선정된 전국 모범납세자 1천60명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담은 축하 편지를 발송했으며, 모범납
■ 산업훈장(7점) □모범납세자 ㅇ금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정현프랜트 대표이사 이용호 ㅇ은탑산업훈장 주식회사 탑선 대표이사 윤정택 ㅇ동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케이비아이텍 대표이사 박유상 주식회사 부성티에프시 대표이사 조상형 주식회사 지아이티 대표이사 주현 ㅇ철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성진화학 대표이사 최숙이 (주)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대표이사 김유석 ■국민훈장(2점) □세정협조자 ㅇ국민훈장 동백장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이재호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 김겸순 ■국민포장(1점) □세정협조자 법무법인(유) 광장 파트너 외국변호사 김정홍 ■산업포장(11점) □모범납세자 주식회사 아이드림 대표이사 김광제 주식회사 에스제이듀코 대표이사 김삼중 주식회사 대명유통 대표이사 김상종 주식회사 리베라관광개발 대표이사 김태명 주식회사 이삭 대표이사 김하경 감성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호선 대원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세준 대한수출포장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경석 삼진은박 대표 유천호 동방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차상호 엘비세미콘(주) 대표이사 김남석 ■대통령 표창(23점) □모범납세자 홍보시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영호 주식회사 데이타테크 대표이사 김남식 지리산한지 유한회사 대표이사 김동훈 한라아이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총 569명에 훈·포장,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했다. 다음은 제59회 납세자의 날 수상자별 공적개요. 소속 직위 성명 훈격 공적요지 주식회사 정현프랜트 대표이사 이용호 금탑 산업훈장 의학 및 바이오산업에 사용되는 장비를 국산화하여 수입대체 및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고용증대와 사회공헌 활동으로 국가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주식회사 탑선 대표이사 윤정택 은탑 산업훈장 최고의 기술력과 진취적인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통합 솔루션 기업으로 태양광발전소 건설 등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성실납세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이재호 국민훈장 동백장
은탑산업훈장, ㈜탑선…배우 박하선‧지진희 대통령표창 우수기관 대통령표창, 고양세무서·평택세관 국세 8천억원 탑, 삼성디스플레이…롯데카드 등 4곳 국세 1천억원 탑 이용호 ㈜정현프랜트 대표이사가 제59회 납세자의 날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고액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기업에게 시상하는 ‘고액 납세의 탑’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주)가 ‘국세 팔천억원 탑’을 받았다.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와 김겸순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는 각각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으며, 배우 박하선씨와 지진희씨는 각각 모범납세자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성실납세자와 세제 발전·세정 협조에 기여한 유공자 569명을 포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22명의 수상자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은 주식회사 정현프랜트(대표이사·이용호)에 돌아갔으며, 은탑산업훈장은 주식회사 탑선(대표이사·윤정택)이 받았다. 동탑산업훈장은 주식회사 케이비아이텍(대표이사·박유
인적용역소득자, 작년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시 단순경비율 2024년 귀속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하게 되는 경비율이 행정예고됐다. 국세청은 4일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업종별로 적용할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고시 개정안에서는 국세청장이 2024년 귀속 소득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업종 코드별로 제시되어 있으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에 대해서는 2024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는 오는 24일까지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전화:044-204-3259, 팩스: 0503-111-4831)로 제출하면 된다.
임환수 전 국세청장이 SBS 사외이사에 신규 선임된다. SBS는 정기 주주총회 소집 결의 내용을 지난달 27일 DART에 공시했다. SBS는 오는 28일 정기주총에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상정한다.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에서는 임환수 전 국세청장을 후보자로 추천, 신규선임할 예정이다. 임환수 전 국세청장은 재직 당시 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요직을 거쳤다. 현재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모든 연령대로 확대 자동신청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 미충족시 자동신청 안 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종전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등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가 한결 간소화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동신청 연령대 확대에 따라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명으로 전년대비 69만명이 증가했다. 또한 현재까지 88만명이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했으며, 2024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 가운데선 54만명이 자동으로 신청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장려금 자동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과 답변을 정리했다. ◆자동신청 사전 동의는 누구나 할 수 있나? -자동신청 동의는 신청 안내대상자(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할 수 없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해부터 무조건 장려금이자동으로 신청되나? -아니다.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더라도 다음 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자동신청 되지 않는다. ◆자동신청이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
국세청, 작년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6월말 지급 예정 올해부터 맞벌이가구 총소득 상한금액 4천400만원으로 인상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모든 연령대' 확대…자동신청 대상자 96만명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3.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총소득 상한금액이 종전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함께,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번 장려금 자동신청 신규 동의 대상자가 96만명에 달하는 등 전년대비 69만명 증가한다. 국세청은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110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안내문을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안내문을 접수한 가구는 1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안내 대상 여부가 궁금한 경우에는 ‘네이버’ 등 포털에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홈택스로 바로 접속되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
3월은 12월 결산 법인의 회계결산·세무조정, 법인세 신고가 있는 달이다. 12월 결산법인은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올해 신고 대상 12월 결산법인은 작년 111만여개보다 4만여개 증가한 115만여개다.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2월 결산 수출 중소기업 1만6천여곳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늦춰준다. 다만 법인세 신고는 이달 31일까지 해야 한다.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이 선정해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수출의 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 해당하는 수출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
올해 1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7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세는 소폭 감소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5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46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천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12.2%.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는 2조7천억원으로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7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도 성과급 지급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7천억원 늘어난 13조6천억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22조2천억원이 걷혔으나 환급세액 증가, 수입액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천억원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2천억원 증가했고,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2천억원 감소했다. 개별소비세는 1천억원 증가했고, 상속·증여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현행 세법 체계가 가상자산 운용체계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충실하도록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유예기간 가상자산 개념에 포섭 범위를 새롭게 정하는 기초적인 과정이 필요하며,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에 맞는 기본공제, 이월공제, 손익 통산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주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재정포럼 2월호에 실린 ‘2024년 세법개정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소고’에서 소득세법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의 쟁점을 검토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폈다.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12월 두차례 유예됐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1일까지 다시 유예했다. 세 번째 유예다. 과세 유예의 가장 주요한 논거로 든 것은 현시점의 과세를 위한 제도의 미비다. 보고서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유예대상 법제의 내용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검토하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비교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했다. 가장 먼저 중요 준비사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기업이 5년 새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5년간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기업에 해당하는 일반기업도 886개에서 1천322개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최저한세는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액으로, 최저한세 적용기업의 증가는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감면액이 큰 기업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최저한세는 과세표준 1천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17%, 중소기업은 7%다. 차 의원이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최저한세 적용기업은 2019년 2만8천163개에서 2023년 8만3천883개로 5년 새 약 3배 가량 늘었다. 10년 전인 2013년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1만1천418개인 점을 고려하면 10년간 8배 늘어난 셈이다.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이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더불어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별도의 공제감면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감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있음에도 국내생산촉진 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