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가 전 년에 비해 1만2천여 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4차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만2천 건(예정 43만7천 건, 확정 21만5천 건)으로 전년의 66만4천 건 보다 1.8%(1만2천 건) 감소했다. 양도소득금액은 70조8천억 원, 총결정세액은 17조8천억 원이었으며, 신고 건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855만 원, 평균 총결정세액은 2천894만 원으로 집계됐다. 양도세는 2020년 27조3천억 원에서 2021년 38조3천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2022년 25조6천억 원, 2023년 17조8천억 원으로 4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양도자산 건수는 106만 건, 양도자산 가액은 790조7천억 원으로, 자산종류별로 보면 양도자산 건수는 주식이 41만4천 건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했으며, 양도가액으로는 파생상품(552조2천억 원, 69.8%)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 716개 공공기관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발표 기획재정부는 1등급 올해 국세청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전년과 동일한 3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과 내부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체감도에서는 작년 보다 한등급이 상승한 3등급을 기록했으며, 청렴노력도에서는 작년과 동일한 2등급을 받았다. 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작년보다 무려 2계단이 하락한 4등급을 기록하는 등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의 국제마약조직 연루 혐의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21만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8만5천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하는 ‘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정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장관급인 25개 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기획재정부가 작년보다 1계단 상승한 1등급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등에서 작년과 동일한 2등급을 각
부모가 8년 이상 농사 지은 상속토지 1년 이상 경작하거나 3년내 양도시 세금 감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못하거나, 적용사례가 아님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례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됐어도, 기존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경작해 오던 농지를 상속받은 후 본인이 경작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 중으로, 19일 공개한 제6회차에서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실수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에서는 앞서처럼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지만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다. 강한국씨는 기존에 A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2채 가운데 부친의 소유기간이 더 길었던 B 주택은 별도세대인 형이 상속받고, 부친의 소유기간이 짧았던 C 주택을 본인이 상속받았다.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못하거나, 적용사례가 아님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례로 1세대1주택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일부 수용된 후, 남아 있던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면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수용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 중으로, 19일 공개한 제6회차에서는 수용된 부동산의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실수사례를 공개했다. 앞서처럼, 주택이 수용된 후 5년이 지나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사랑씨는 보유하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잔존 부수토지만 보유하다가 2024년 4월에 해당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했다. 한씨는 수용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기에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오는 19일부터 발효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9월13일 협정에 서명했으며 지난달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 앞서 르완다측은 올해 1월17일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했으며,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 지난달 19일 국내절차를 완료했다. 정부는 르완다의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입지 등을 감안하면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조세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경우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소득발생국(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현지 고정사업장은 기업의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수행되는 장소로 지점, 공장, 사무소, 건설현장(현지 건설활동 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또한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세율을 최대 10%로 제한하고,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 제외토록 명시했다. 이와 관련, 총 자산 중 부
올해 12월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달라진 세법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은 18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Q&A다. Q-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A-이번 연말정산부터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2023.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Q- 2024년 상반기(1~6월)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 A-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조회 가능하고, PDF 자료로 내려 받아도 확인할 수 있다. Q-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A-성년(19세 이상, 2005.12.31.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제공동의 절차는 PC홈택스의 경우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연
현금영수증 꼭 챙기고, 중기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 한번더 맞벌이 부부는 홈택스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 체크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유심히 살필 필요 13월의 월금,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이 절세 포인트를 직접 알려주는 비법을 소개한다. 핵심은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챙기고,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기에 꼼꼼히 체크해야 하며, 맞벌이 부부는 홈택스에서 최적의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야 한다. 올해가 채 보름도 남지 않았지만, 무심코 지나쳤던 공제혜택도 다시 한번 확인해 연금계좌와 주택청약저축 및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에 가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절세 포인크 ■월세 지출분은 잊지 말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자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발급내역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신설 월세세액공제 기준 완화,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상향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10% 추가 공제도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달 15일부터 본격 개통되는 가운데, 이번 연말정산부터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과세·공제 혜택이 확대되기에 근로자들의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개정된 세법에서는 출산·양육지원을 위해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되고,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으며 자녀세액공제·의료비 공제혜택이 상향된다.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월세액 공제 기준이 완화되며,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도 상향됐다. 이와함께 기부문화와 소비진작을 위해선 고액 기부금 공제율이 조정되고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해선 10%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혜택이 크게 늘었다.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하면 5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해, 초혼·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생회 1회만 가능하며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선 자녀 출생일(2024년 지급분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회사, 1월17일 or 20일 중 신청하면…국세청이 공제자료 직접 제공 간소화서비스 전면 개편으로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자료 미제공 국세청, 거짓 기부금영수증·주택자금 과다공제 정밀 사후검증 예고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근로자는 오는 1월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총 41종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은 1월17일 또는 20일 가운데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국세청은 18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및 절세 팁 등을 알려드리기에 근로자와 회사는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월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하면 된다. 또한 회사는 내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월1
지난달 '세무법인 위드윈' 회장에 취임…조세전문가로 본격 활동 "후배들이 오고 싶어하는 세무법인 일구자"는 김재철 대표와 의기투합 '영·호남, 행시·세대' 인력풀 구성…위드윈, 메이저 세무법인으로 거듭나 "일복 타고 났다" 평가처럼 국세행정 변혁기마다 핵심업무서 맹활약 공직 후배들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를 대하는 마음 자세다" 조언 김태호 전 국세청 차장이 지난달 '세무법인 위드윈' 회장 취임을 시작으로 인생 2막을 새롭게 열었다. 30여년간 국세공직자로서의 삶을 뒤로 한 채 본격적인 세무대리인의 길을 걷는 김태호 위드윈 회장은 공직 재직시 "일복을 타고 났다"는 말을 들을 만큼 국세행정 변혁기마다 항상 주요 보직에 있었다.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첫 시행 당시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가장 기억에 남는 시절이었다고 회고했다. 업무추진 과정에선 스스로에게 엄격했지만 부하 직원들에겐 한없이 따뜻한 상사였기에 국세청 직원들이라면 '한번은 반드시 함께 근무하고 싶은 상사'로 꼽는다. 김 회장은 지난 8월 명예퇴임 이후 수많은 세무·회계법인의 구애가 이어졌음에도 세무법인 위드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후배들이
정부,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연내 산단 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의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돕고, 특히 약 9조3천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 계획 승인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보전산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내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자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조정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여수 LNG 허브터미널(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2024년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 말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최대 55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3천만원이 넘는 고액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 말까지 기부할 경우 기부액의 44%(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1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팁 5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3년 대비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해당 공제는 최대 100만원 한도다. 만약 고가의 지출을 계획 중이라면 올해 소비증가 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혜택과 공제한도 초과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출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관련 공제는 세대주, 무주택자 등 각종 공제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의 판단 시점은 12월31일이다. 12월 안으로 세대주 요건을 맞추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12월 중에 주택을 구입해 유주택자가 되면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내년으로 주택 구입을 연기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다음은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생계형과는 거리가 먼 세금탈루 시도 국세청이 17일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9천66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신규 공개된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6조1천896억원에 달하며, 체납 사유 또한 생계와는 거리가 먼 탈세·탈루시도가 적발된 악의적인 체납자가 상당수다. 실제로 이번 신규 공개 명단에 포함된 개인체납자 A는 제3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하고 세금을 안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을 영위하던 A는 주식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는 등 □□억원을 체납 중으로, 국세청은 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를 제3자인 B에게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B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통지했다. 그러나 B가 대여금 채권을 C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해 확인한 결과 C법인은 체납자 A가 대표로 재직했던 법인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B와 C법인 간 채권 양수도 계약이 허위로 체결된 혐의가 있어 C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했으며,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이고 공개 요건에 해당되어 A를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했다. 전(前)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리고
국세청, 2024년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9천666명 공개 개인 6천33명 4조601억원, 법인 3천633개 2조1천295억원 개인·법인 체납자, 수도권 집중 거주…2~5억원 체납 가장 多 은닉재산 신고시 5천만원 이상 징수부터 포상금…최대 30억원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해 온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이 17일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1만명에 육박한 9천666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6조1천896억원에 달한다. 작년과 비교해 신규 공개 인원은 1천700명이 증가했으며, 체납액 또한 1조583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 세목 등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주된 거주지(법인-소재지)는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으며, 체납액 구간으로는 2억~5억원 구간,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신규 명단 공개자는 총 6천33명, 체납액은 4조601억원으로 집계된 가
탄핵정국에서도 산적한 현안업무 수행에 올인 종부세, 근로장려금, 연말정산, 부가세 신고 등 강민수 청장, 동화성·광주세무서 조용히 찾아 직원 격려 국가 세수입을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은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정국에서도 흔들림없이 현안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연도말 국세청의 시급한 현안업무로는 지난 16일 납부가 마감된 종합부동산세가 우선 꼽힌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인원과 세액은 전년보다 모두 늘었다. 2024년 귀속분 고지인원은 전년보다 4만8천명 늘어난 54만8천명에 달하며, 세액 또한 3천억원 증가한 5조원 규모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순차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한데 이어, 신고·납부와 관련한 납세자들의 상담을 전국 세무관서가 전담토록 하는 등 납부 편의를 높이는데 전력을 다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121만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천789억원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3주 이상 앞당겨 일괄 지급했다. 크리스마스 이전 저소득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자금 운영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자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급 심사를 실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