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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12. (수)

내국세

내년 3월4일 출범 예정인 국세체납관리단 임금 '1천400만원 안팎'

국세청, 내년 1월5~16일 채용공고 예정

 

 

체납징수·복지연계·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 효과를 노리는 국세체납관리단이 내년 3월4일경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체납관리단 발족을 위한 예산 편성, 기간제근로자 모집 준비 등 출범작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국세체납관리단은 임광현 청장이 취임한 이후 경기도와 성남시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국세 체납은 112조1천억원 규모로 체납자 수는 122만8천명에 달한다. 국세청의 조직과 인력의 제약 등으로 체납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별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세체납관리단은 2026~2028년까지 3년간 모든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해 유형별로 분류한 다음,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에 연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수색 등 강력한 징수작업을 펼치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7개 지방국세청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우선 설치 운영하고, 2·3년차에는 전국 133개 세무서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세청은 국세체납관리단 운영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기간제근로자 500명의 인건비 등 총 125억4천7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실태확인원의 연간 임금(급여, 급식비, 초과근무수당)은 1천350만원~1천560만원 수준이다.

 

내년 1월부터 일반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3월부터 채용된 인원들이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하는 프로세스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내년 1월5~16일까지 채용공고를 하고, 1월19~2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서류심사 합격자는 2월3일 발표하며, 2월9~11일까지 면접시험을 치른 후 2월1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2월19~27일까지 실태확인원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3월4~6일경 위촉장 수여와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부터 체납관리단 사업을 시행한 경기도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월체납액과 징수액에서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며, 국세체납관리단 사업을 통해 체납액 및 징수액을 어느 수준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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