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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내년도 기준시가, 오피스텔·상가 모두 하락…서울은 상승해

2026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사전공개

오피스텔, 전년比 0.6%·상업용 건물 0.7% 각각↓

서울, 오피스텔 1.10%·상업용 건물 0.30% 각각↑

국세청, 내달 4일까지 의견 청취…12월31일 확정 고시

 

내년 적용 예정인 전국 평균 오피스텔 기준시가(안)는 전년보다 0.6%, 상업용 건물 은 0.7% 각각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오피스텔 기준시가의 경우 서울과 전북을 제외한 전국 주요 지역이 전년대비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청은 14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최종 고시에 앞서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기준시가(안) 사전열람 기간을 통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사전공개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국 평균 0.6%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은 1.10%, 전북은 0.82% 상승했다.

 

공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안)에서 전남은 전년대비 5.75% 하락했으며, 뒤를 이어 대구 3.62%, 충남 3.48%, 울산 3.43% 등 지역 하락 폭이 컸다.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전년 대비)(%)

시행일

구분

전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026.1.1.

오피스텔

-0.63

1.10

-1.10

-2.45

-0.15

-2.69

-3.62

-1.72

-3.43

-2.96

상업용

건물

-0.68

0.30

-1.15

-1.93

0.15

-1.18

-2.37

-0.74

-2.97

-4.14

2025.1.1.

오피스텔

-0.31

1.34

-0.51

-3.59

-0.13

-0.93

-4.37

-0.90

-0.91

-1.11

상업용

건물

0.51

0.85

0.76

-1.01

0.38

1.11

-0.43

0.07

-0.83

-2.83

2024.1.1.

오피스텔

-4.78

-2.67

-7.27

-4.44

-4.40

-5.58

-7.90

-1.93

-3.89

-1.78

상업용

건물

-0.96

-0.47

-1.05

-1.54

-2.21

-2.09

-2.25

-0.92

-3.19

-3.27

2023.1.1.

오피스텔

6.06

7.31

6.71

3.98

5.08

0.67

-1.56

2.90

0.38

-1.33

상업용

건물

6.32

9.64

5.10

2.39

2.07

1.27

2.21

3.89

0.61

-3.51

2022.1.1.

오피스텔

8.05

7.03

11.91

5.84

6.92

2.41

3.34

5.00

-1.27

1.22

상업용

건물

5.34

6.74

5.05

3.26

1.72

3.31

2.83

5.18

1.44

-1.08

<자료-국세청>

 

상업용 건물은 전체 평균 0.7% 하락한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울산으로 2.97%를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대구 2.37%, 인천 1.93% 등이다. 이와달리 서울은 0.3% 대전 0.15% 각각 상승했다.

 

이번 고시 대상은 2025년 9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천㎡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고시 물량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상가 116만호)로,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89만호(오피스텔 93만호·상가 96만호)로 전체 고시물량의 약 76%를 점유하고 있다.

 

○전년대비 지역별 고시물량 증감 현황(단위:동, 호)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오피

스텔

상업용

건물

전 국

651

83,945

175

19,489

267

27,631

209

36,825

28,370

8,455

서 울

157

13,643

29

723

40

6,206

88

6,714

5,587

1,127

경 기

239

40,930

38

5,372

137

20,201

64

15,357

11,346

4,011

인 천

65

10,767

31

5,475

10

-3,753

24

9,045

6,332

2,713

대 전

17

1,192

1

50

9

353

7

789

628

161

대 구

36

3,097

22

1,827

11

429

3

841

790

51

광 주

14

741

 

247

14

494

 

 

 

 

부 산

54

6,864

8

1,246

26

2,675

20

2,943

2,660

283

울 산

5

1,217

-1

22

3

59

3

1,136

1,027

109

세 종

17

967

 

 

17

967

 

 

 

 

그 외 지역

47

4,527

47

4,527

해당없음

<자료-국세청>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해 호별 ㎡당 가격으로 산정하며, 해당 건물이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된다.

 

 

최종 고시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기준시가는 최종 고시전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재조사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세청이 공개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은 국세청 누리집 중앙화면 알림판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에 접속한 후,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이달 14일부터 12월4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며,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31일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기준시가 열람 및 의견제출과 관련한 편리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안내센터(1644-2828)를 내달 4일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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