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사전공개
오피스텔, 전년比 0.6%·상업용 건물 0.7% 각각↓
서울, 오피스텔 1.10%·상업용 건물 0.30% 각각↑
국세청, 내달 4일까지 의견 청취…12월31일 확정 고시
내년 적용 예정인 전국 평균 오피스텔 기준시가(안)는 전년보다 0.6%, 상업용 건물 은 0.7% 각각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오피스텔 기준시가의 경우 서울과 전북을 제외한 전국 주요 지역이 전년대비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청은 14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최종 고시에 앞서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기준시가(안) 사전열람 기간을 통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사전공개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국 평균 0.6%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은 1.10%, 전북은 0.82% 상승했다.
공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안)에서 전남은 전년대비 5.75% 하락했으며, 뒤를 이어 대구 3.62%, 충남 3.48%, 울산 3.43% 등 지역 하락 폭이 컸다.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전년 대비)(%)
|
시행일 |
구분 |
전체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세종 |
|
2026.1.1. |
오피스텔 |
-0.63 |
1.10 |
-1.10 |
-2.45 |
-0.15 |
-2.69 |
-3.62 |
-1.72 |
-3.43 |
-2.96 |
|
상업용 건물 |
-0.68 |
0.30 |
-1.15 |
-1.93 |
0.15 |
-1.18 |
-2.37 |
-0.74 |
-2.97 |
-4.14 |
|
|
2025.1.1. |
오피스텔 |
-0.31 |
1.34 |
-0.51 |
-3.59 |
-0.13 |
-0.93 |
-4.37 |
-0.90 |
-0.91 |
-1.11 |
|
상업용 건물 |
0.51 |
0.85 |
0.76 |
-1.01 |
0.38 |
1.11 |
-0.43 |
0.07 |
-0.83 |
-2.83 |
|
|
2024.1.1. |
오피스텔 |
-4.78 |
-2.67 |
-7.27 |
-4.44 |
-4.40 |
-5.58 |
-7.90 |
-1.93 |
-3.89 |
-1.78 |
|
상업용 건물 |
-0.96 |
-0.47 |
-1.05 |
-1.54 |
-2.21 |
-2.09 |
-2.25 |
-0.92 |
-3.19 |
-3.27 |
|
|
2023.1.1. |
오피스텔 |
6.06 |
7.31 |
6.71 |
3.98 |
5.08 |
0.67 |
-1.56 |
2.90 |
0.38 |
-1.33 |
|
상업용 건물 |
6.32 |
9.64 |
5.10 |
2.39 |
2.07 |
1.27 |
2.21 |
3.89 |
0.61 |
-3.51 |
|
|
2022.1.1. |
오피스텔 |
8.05 |
7.03 |
11.91 |
5.84 |
6.92 |
2.41 |
3.34 |
5.00 |
-1.27 |
1.22 |
|
상업용 건물 |
5.34 |
6.74 |
5.05 |
3.26 |
1.72 |
3.31 |
2.83 |
5.18 |
1.44 |
-1.08 |
<자료-국세청>
상업용 건물은 전체 평균 0.7% 하락한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울산으로 2.97%를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대구 2.37%, 인천 1.93% 등이다. 이와달리 서울은 0.3% 대전 0.15% 각각 상승했다.
이번 고시 대상은 2025년 9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천㎡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고시 물량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상가 116만호)로,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89만호(오피스텔 93만호·상가 96만호)로 전체 고시물량의 약 76%를 점유하고 있다.
○전년대비 지역별 고시물량 증감 현황(단위:동, 호)
|
구 분 |
계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복합용 건물 |
||||||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
|
계 |
오피 스텔 |
상업용 건물 |
||||||||
|
전 국 |
651 |
83,945 |
175 |
19,489 |
267 |
27,631 |
209 |
36,825 |
28,370 |
8,455 |
|
서 울 |
157 |
13,643 |
29 |
723 |
40 |
6,206 |
88 |
6,714 |
5,587 |
1,127 |
|
경 기 |
239 |
40,930 |
38 |
5,372 |
137 |
20,201 |
64 |
15,357 |
11,346 |
4,011 |
|
인 천 |
65 |
10,767 |
31 |
5,475 |
10 |
-3,753 |
24 |
9,045 |
6,332 |
2,713 |
|
대 전 |
17 |
1,192 |
1 |
50 |
9 |
353 |
7 |
789 |
628 |
161 |
|
대 구 |
36 |
3,097 |
22 |
1,827 |
11 |
429 |
3 |
841 |
790 |
51 |
|
광 주 |
14 |
741 |
|
247 |
14 |
494 |
|
|
|
|
|
부 산 |
54 |
6,864 |
8 |
1,246 |
26 |
2,675 |
20 |
2,943 |
2,660 |
283 |
|
울 산 |
5 |
1,217 |
-1 |
22 |
3 |
59 |
3 |
1,136 |
1,027 |
109 |
|
세 종 |
17 |
967 |
|
|
17 |
967 |
|
|
|
|
|
그 외 지역 |
47 |
4,527 |
47 |
4,527 |
해당없음 |
|||||
<자료-국세청>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해 호별 ㎡당 가격으로 산정하며, 해당 건물이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된다.
최종 고시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기준시가는 최종 고시전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재조사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세청이 공개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은 국세청 누리집 중앙화면 알림판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에 접속한 후,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이달 14일부터 12월4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며,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31일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기준시가 열람 및 의견제출과 관련한 편리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안내센터(1644-2828)를 내달 4일까지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