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10일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법인세율, 배당소득 분리과세, 교육세 등 논의
"조세부담률, 22%→17.6% 떨어져"-"세율 낮추고 세원 넓게 해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 사이클 왜곡·무리한 배당 유발" 우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법인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교육세 등 주요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과 다양한 쟁점을 두고 여야와 전문가들의 첨예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재정붕괴 상태에 이르렀다"며 "감세정책 정상화가 2025년 세제개편안의 출발점"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국세 수입이 2022년 395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336조원으로 약 60조원 감소하고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감세정책과 무분별한 조세지출 확대를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2022년 22%까지 올라갔던 조세부담률이 17.6%로 떨어져 OECD 평균(약 25%)보다 거의 7.4%포인트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세율을 인상하는 게 아니라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된다"고 맞섰다. 그는 "세율은 낮추고 세원은 넓게 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일부 계층이나 기업에 세금 부담을 집중시키는 방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은 재정건건성 회복방안을 둘러싼 가장 뚜렷한 쟁점이었다.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 정책 정상화의 첫 번째 과제는 법인세 정상화"라며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세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수영 의원은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의 81.8%를 내는 현 상황에서 세율 인상은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 조세 원칙에 어긋나고, 잘하는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켜 국제경쟁력 약화와 해외 이전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미 관세협상 등 글로벌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15% 관세, 중·대형 트럭 25% 관세, 철강 50% 관세를 감내해야 되는 기업들에 세금을 더 올리게 되면 기업들 존재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법인세율 환원은 바람직하나 명목세율보다 실효세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지난해 기준 전체 기업 평균 실효세율은 16.7%, 상위 5대 기업은 19.1%에 불과하다. 각종 공제·감면 제도가 누더기처럼 붙어 있기 때문이다"며 "특히 최저한세 적용 기업이 2024년 기준 13만6천개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고, 이들의 평균 실효 세율은 9.4%에 불과하다"며 실제 세부담 증가에 논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지금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법인세를 올린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국제경쟁력과 기업 부담 측면에서 좋은 시그널이 아니다"며 "정치 논리가 아닌 현재 상황과 방향성을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법인세를 소폭 인상했지만 세액공제는 오히려 더 주는 것이어서 원상복구조차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세금을 덜 걷는데 다른 나라보다 기업에게 주는 재정이 많다. 따라서 이득이 난 기업은 세금으로 국가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법인세 증세가 약하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수 확충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효율성 있는 정책의 첫 방향은 조세 지출 정비이며, 세율부터 올리는 것은 쉬운 증세에 매달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기업 위주, 기업 섹터에 세 부담을 일방적으로 넘기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세금 증가만을 목표로 한 이례적인 증세가 아닌, 일관되고 점진적으로 세수 확충이 되고 세제가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다수 계층이 참여해서 분담하는 구조가 돼야 된다"고 덧붙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박수영 의원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조건 없이' 무조건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해야 한다"며 정부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안을 제시하고, 여야간 최고 세율 25%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차규근 의원은 "분리과세 효과는 불확실하고 부작용은 뚜렷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상위 0.1%가 배당소득의 46%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 의원은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은 소유 지배의 구조적 원인 때문이지 세율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고배당을 해온 금융권 등에 대한 특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금융투자 소득과세 체계 논의를 다시 시작하고 금융 세제 일관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의원은 "정부가 임의로 기준을 정해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기업의 성장 과정에 따라 성장기 기업에는 투자, 성숙기 기업에는 배당이 유리하고 이 판단은 경영진과 주주들의 판단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당 사이클을 왜곡시키거나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무리한 배당을 유발해 주식 시장과 기업 경영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세은 교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도입돼서는 안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밸류업은 경제성장률, 상법 개정 등 근본적 변화에 근거해야 하며, 대주주에게 대부분의 이익이 돌아갈 배당소득 과세 완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주주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장기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과세나 증권거래세 부과 체계는 원 상태를 복원하는 것이 맞다. 더 정상적인 것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제대로 걷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고 덧붙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역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대체과세 법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뒤뚱거리고 있어 문제다"라며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정비 없이 앞으로 바람직한 증세는 못 간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태호 의원은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 1%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AI시대를 맞아 미래 인력, 고등교육 투자 재원 마련 목적"이라고 설명한 반면, 박수영 의원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쓰이는 교육세를 오히려 낮춰야 한다"며 "인상시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했다.
부동산세제에 대한 해법도 박수영 의원은 "보유세 인상은 주택 가격, 월세, 전세 인상으로 전가되므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차규근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시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고가 1주택자의 부담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은 교수는 "최근 자산 격차를 강화하는 감세안이 나오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보유세를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는 유류세, 주세, 담배세 등 개별소비세 중심의 교정과세를, 장기적으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기간세목의 증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