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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11. (화)

내국세

내년 부동산 감평예산 30% 삭감에…예정처도 "과세형평성에 영향"

5년간 감평 통한 부동산 평가가치 4조8천823억원 상승 

"국세청, 공정과세 취지 고려해 예산 감액 적정한지 검토해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는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예산이 내년에 30% 삭감되자 국회에서조차 감액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6년 예산안 분석’에서 “국세청은 공정과세 취지를 고려해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예산안의 감액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부동산에 대해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해 시가에 근접하게 과세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95억9천200만원) 28억7천800만원 감액된 67억1천400만원으로 편성됐다.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매매가·감정가 등)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법(기준시가 등)을 이용한다.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20년부터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

 

국세청은 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2020년~2024년)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해 신고액(5.5조원) 대비 75% 증가한 가액(9.7조원)으로 과세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기존 꼬마빌딩뿐만 아니라 고가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감정평가 확대 사업의 성과도 뚜렷했다.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감정평가를 통한 부동산 평가가치 상승 규모가 4조8천823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총 1천81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신고가액 6조2천340억원보다 4조8천823억원 증가한 감평가액(11조1천163억원)으로 과세했다. 신고가액보다 무려 78.3% 증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신고가액 대비 감평가액 증가율이 각각 84.4%, 84.8%로 이전보다 월등히 높았다.

 

내년 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국세청은 “자발적 감정평가 건수의 증가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이 축소돼 예산을 감액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속·증여세 신고 당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해 신고한 건수는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발적 감평 비율은 지난해 17.8%에서 올해 20.6%로 뛰었다.

 

예정처는 “감정평가 사업은 과세대상 부동산의 평가가치를 상승시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한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단순히 자발적 감정평가 대상자만 늘어났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사업의 예산을 삭감할 경우 과세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 또한 뒤늦게 이같은 지적에 공감하고 예산을 다시 늘리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감정평가는 실적과 성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삭감돼 국민이 봤을 때 조세 형평성이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재정 건전성이 많이 악화해 관련 예산을 감액했는데, 다시 늘릴 것이고 이 부분은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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