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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12. (수)

내국세

경실련, 공정시장 가액비율 100% 적용해야

종부세·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전액 반영 필요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줄여야 시장에 부동산 물량 공급 원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100% 적용하는 등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 산정시에 공시가격의 가액비율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실련은 10일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에 나서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100%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한·미간 금리차가 큰 상황에서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환기한 뒤, 한국 증시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 등이 겹치면서 상당한 규모의 차익실현 자금이 시장에 나오게 될 우려가 있는 등 시중에 자금이 넘쳐날 것으로 전망했다.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우려도 제기해, 이재명 정부가 6.27대책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9.7대책에서는 공급 확대를, 10.15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먼저 공정시장 가액비율 100%를 제시해,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 산정시에 100%로 하는 등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공시가격도 시가에 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도 줄어야 함을 제시했다.

 

과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전용 면적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었으며, 임대소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도 있었다. 또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고, 요건을 갖춘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합산 배제되는 효과가 있었다.

 

경실련은 이러한 물량이 적절한 시점에서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함께 아파트 가격으로 대변되는 부동산 가격 안정은 핵심적인 부분으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실질적 세부담이 낮아져 불평등 구조가 강화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고액 현금 보유자들이 부동산 가격을 떠받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로 보유세 부담을 현실화고 실수요자 중심의 매매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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