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가 개업하면 관세사법에 의해 1천만원 이상의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관세사의 잘못으로 수출입화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관세사가 배상능력이 없어 손해배상을 못하면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관세사의 배상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이 제도가 실제로는 관세사는 보험료만 내고 손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보통 관세사가 업무처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화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화주가 관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관세사는 먼저 화주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예컨대 화주가 세관으로부터 추징을 당한 경우 관세는 화주가 부담하지만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사의 과실을 문제삼아 관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관세사들은 관세사손해보험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치 않다. 왜냐하면 관세사가 화주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관세사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또 가산세부분 중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는 화주가 기간이익을 받았으므로 제외시키고 차기 계약시 할증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보다 본인이 모든 손해를 직접 부담
지난 27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인 2011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중 일선 세무관서는 여전히 신고·납부를 위해 밀려드는 납세자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국세청은 그간 홈택스 신고를 독려하며 납세자의 세무서 내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신고기간 중 일선 세무관서는 납세자를 상대하기에 힘이 부친 모습이었다. 이같은 원인에 대해 일선 세무관서는 세금신고 때마다 운영되고 있는 '전자신고 지도창구'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세무관서에 가면 전자신고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전자신고 노력도 없이 세무관서로 몰려든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은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세무서별 전자신고지도창구를 운영하며, 노약자 등 전자신고가 익숙치 않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지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신고창구의 모습은 세무서 직원이나 도우미들이 직접 전자신고를 대행해 주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세금신고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성실신고 안내 등 세금신고 이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신고 이후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신고문화를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신고 이전 사전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에도
2012년부터는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고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1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면 연 8%씩 최대 80%(10년 보유)까지 공제하고, 2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3년 보유시 10%, 4년 보유시 12%, 이후 매년 3%씩 최대 30%(10년 보유)까지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장기보유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은 물가가 상승하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오래 보유하면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가상승 효과를 제거하고 실질가치로 평가해 보면 금전적으로 평가한 양도차익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명목적(또는 금전적)으로 수익이 발생했지만 실질가치로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부동산을 단기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크지 않으나 오랜 기간 보유하는 경우에는 명목수익과 실질수익의 차이가 상당
국세청이 이르면 내달말경 부산지방국세청의 승격을 필두로 본격적인 조직 개편 및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영남지역의 경제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의 경우 중앙 정부기관 가운데 극소수를 제외하곤 1급 지방청이 창설·운영되고 있다. 사회·경제적인 파급력을 감안하자면 진즉 1급 지방청으로 승격됐어야 함에도 행안부의 조직논리에 묶여 번번이 좌절을 겪었던 국세청으로선 이번 부산청의 승격이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임은 분명하다. 부산청 뿐만 아니라 신세원 증가 대응 및 치밀한 세원관리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중부지방국세청내 조사4국 신설 및 분당세무서와 화성세무서 개청이 예정돼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두자릿수 이상 세무서 신설을 검토했던 사실을 떠올리면, 여전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한 MB정부 하에선 경이적인 일이기도 하다. 국세청 조직 확대는 세수 조달을 통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가시적인 효과 외에도, 넓은 세원 확보로 세율인하를 꾀해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기에 긍정적인 면이 크다. 다만, 이번 국세청 조직개편 과정에선 국세행정의 수요자이자 세금의 주체인 납세자의 모습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조직 확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업소득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자영사업자들의 사업소득세 탈루에 대응해 과표양성화를 목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해 주는 공제제도가 1999년 8월에 도입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는 거래의 증빙자료가 남기 때문에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해서는 거래사실을 숨기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금거래를 신용카드 거래로 대체하는 경우 사업소득자들의 소득탈루 가능성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런 취지에서 사업소득 과표양성화 목적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방안이 과표 양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중 하나로 입안됐다.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유인제도가 필요했다. 거래의 편의성 증진이라는 보편적인 장점 외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가시적인 혜택이 주어져야만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담보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해 사업소득의 과표가 양성화되는 경우 증가된 세수의 일부를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환원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다. 다만 문제의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