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자영사업자들의 사업소득세 탈루에 대응해 과표양성화를 목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해 주는 공제제도가 1999년 8월에 도입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는 거래의 증빙자료가 남기 때문에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해서는 거래사실을 숨기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금거래를 신용카드 거래로 대체하는 경우 사업소득자들의 소득탈루 가능성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런 취지에서 사업소득 과표양성화 목적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방안이 과표 양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중 하나로 입안됐다.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유인제도가 필요했다. 거래의 편의성 증진이라는 보편적인 장점 외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가시적인 혜택이 주어져야만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담보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해 사업소득의 과표가 양성화되는 경우 증가된 세수의 일부를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환원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다. 다만 문제의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