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는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고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1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면 연 8%씩 최대 80%(10년 보유)까지 공제하고, 2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3년 보유시 10%, 4년 보유시 12%, 이후 매년 3%씩 최대 30%(10년 보유)까지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장기보유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은 물가가 상승하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오래 보유하면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가상승 효과를 제거하고 실질가치로 평가해 보면 금전적으로 평가한 양도차익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명목적(또는 금전적)으로 수익이 발생했지만 실질가치로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부동산을 단기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크지 않으나 오랜 기간 보유하는 경우에는 명목수익과 실질수익의 차이가 상당
국세청이 이르면 내달말경 부산지방국세청의 승격을 필두로 본격적인 조직 개편 및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영남지역의 경제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의 경우 중앙 정부기관 가운데 극소수를 제외하곤 1급 지방청이 창설·운영되고 있다. 사회·경제적인 파급력을 감안하자면 진즉 1급 지방청으로 승격됐어야 함에도 행안부의 조직논리에 묶여 번번이 좌절을 겪었던 국세청으로선 이번 부산청의 승격이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임은 분명하다. 부산청 뿐만 아니라 신세원 증가 대응 및 치밀한 세원관리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중부지방국세청내 조사4국 신설 및 분당세무서와 화성세무서 개청이 예정돼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두자릿수 이상 세무서 신설을 검토했던 사실을 떠올리면, 여전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한 MB정부 하에선 경이적인 일이기도 하다. 국세청 조직 확대는 세수 조달을 통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가시적인 효과 외에도, 넓은 세원 확보로 세율인하를 꾀해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기에 긍정적인 면이 크다. 다만, 이번 국세청 조직개편 과정에선 국세행정의 수요자이자 세금의 주체인 납세자의 모습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조직 확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업소득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자영사업자들의 사업소득세 탈루에 대응해 과표양성화를 목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해 주는 공제제도가 1999년 8월에 도입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는 거래의 증빙자료가 남기 때문에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해서는 거래사실을 숨기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금거래를 신용카드 거래로 대체하는 경우 사업소득자들의 소득탈루 가능성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런 취지에서 사업소득 과표양성화 목적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방안이 과표 양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중 하나로 입안됐다.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유인제도가 필요했다. 거래의 편의성 증진이라는 보편적인 장점 외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가시적인 혜택이 주어져야만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담보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해 사업소득의 과표가 양성화되는 경우 증가된 세수의 일부를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환원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다. 다만 문제의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