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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4. (금)

종합부동산세의 본질에 대한 재조명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종합부동산세는 1년 중 가장 늦게 고지서가 발송되는 세목으로 12월이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들의 불만이 표출되곤 했다. 그러나 지난해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버핏세 또는 부유세 도입 논쟁과 맞물리면서 종합부동산세 납세달인지도 모르게 지났다. 2011년 종합부동산세납부 대상 납세자는 약 25만명으로 2010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총 납세액도 2010년과 대동소이한 12,239억원이다. 종합부동산세는 2008년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과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헌법불합치로 인해 도입취지가 많이 약화됐다. 도입 초기부터 많은 문제를 갖고 탄생한 종합부동산세인 만큼이제는 정치적인 논리를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목적은 크게 두가지였다. 하나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고율과세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보하고, 다른 하나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세수 배분이다.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보유과세는 소득재분배기능이 거의 없다는 것이 다수 견해이고, 도입 당시에도 이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2008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과세로 전환되면서 소득재분배기능은 더욱 없어졌다. 또한 세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즉 종합부동산세는 역할도 없으면서 세수확충 수단으로 전락해 본래 목적을 훼손하면서도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부동산세의 역할이 없어지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억제 등 국가의 정책 목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입된 정책세제이다. 정책세제는 정책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거나 없어지면 정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지방으로 이전돼 사용된다고 해도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 세목으로 전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그대로 전환되면 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이 매우 심화되기 때문이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수도권이 75%, 비수도권이 25% 징수하는 반면, 배분은 그 반대로 수도권에 25%, 비수도권에 75%를 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이전돼 재정여건(50%), 사회복지비(25%), 지역교육비(20%), 보유세 규모(5%) 등의 기준에 따라 배분되고 있다. 현재의 배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때 공동세로 전환해야 하지만, 공동세는 바람직한 지방세가 아니다.

 

 공동세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징수하는 것보다 많은 세수를 배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과다생산하게 돼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일부 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호화청사 등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지방세가 세수불균형 완화 차원에서 여러 세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결론은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취지가 약화돼 역할이 없으면 지방세로 전환해 존치시킬 것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번 만들어진 세목은 도입 목적과는 무관하게 '하나의 재원풀'이 돼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일본의 지가세와 유사한 성격이다. 그러나 일본의 지가세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정지된 상태로 있다. 종합부동산세도 정책세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지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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