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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9. (금)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유의사항

김익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고문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대폭 확대 개정됐다는 기사가 매스컴에 나오니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문의해 온다.

 

 먼저 20121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되는 확대된 가업상속공제 내용을 요약해 보고 그 적용시 유의사항과 보완할 사항을 알아본다.

 

 먼저 피상속인(사망자)10년 이상 경영하던 기업이 대상인 것은 동일한데 가업상속공제율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에서 100%, 공제한도가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60100억원 한도에서 100500억원으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100억원, 15년 이상 15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으로 확대됐다. 그리고 가업상속재산 범위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인데 법인기업의 주식인 경우 사업용 자산의 구분이 불분명했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가업을 법인으로 운영해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동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만 대상으로 할 것이냐고 논란이었으나 이번에 개정해 상속받은 주식의 가액에 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을 곱하고 이를 법인의 총자산가액으로 나눠 나온 가액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하도록 명확히 개정됐다. 이때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상속·증세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후관리 요건으로 상속인이 상속후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는 조건은 개정 전과 다름 없으나 고용요건이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만이 상속이 개신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정규직 근로자수의 1.2배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중견기업 이외의 모든 대상 중소기업도 고용평균 1.0배 이상 유지해야 공제대상이 되도록 개정됐다.

 

 이러한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서 실무 적용상 유의할 사항은 첫째 대상업종이다. 규모가 중소기업이라 하여 모든 업종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제상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으로 제한돼 있다. 대상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 동시행령 제2, 동 시행규칙 제2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매매업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이 가업상속공제가 되느냐고 문의해 오는데 이들은 가업상속공제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음식점업은 해당된다. 또한 대상업종에 해당된다 해도 규모로서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중견기업이 된 경우에는 1500억원 이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해야 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해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이어야 하고 상속인 1명이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부터 6개월)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이렇게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할증(중소기업 15%, 그 이외 30%)과세받게 된다.

 

 오래 전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었으나 이 혜택을 보는 기업은 상속세 신고건수 대비 1% 내외로서 200851, 200949건에 불과한 이유는 공제요건이 너무나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하면서 오히려 공제요건은 어렵게 하여 앞으로 동 혜택을 볼 기업들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일본이나 독일처럼 유구한 역사를 가진 기업의 기술과 경영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공제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다. 고용조건도 고용인원만 둘 것이 아니라 독일처럼 급여총액 기준을 두는 방안과 재임기간, 단독상속 요건 등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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