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국세공무원 200여명이 2025년 새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실현하는데 모든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다. 전직 국세공직자들의 친목⋅봉사단체인 국세동우회(회장⋅전형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2025 새해인사회를 개최했다. 국세동우회는 매년 1월초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청장 및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들과 현직 국세청장과 7개 지방청장 등이 모여 새해 덕담을 나누고 상호 격려하는 새해인사회를 갖고 있다. 새해인사회에는 서영택⋅이건춘 전 장관, 구종태 전 한국세무사회장, 임향순 전 한국세무사회장,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 임광현 국회의원, 이용섭⋅손영래⋅한상률⋅김덕중⋅김대지⋅김창기 전 국세청장,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정정훈 세제실장,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직에서는 강민수 국세청장을 비롯해 최재봉 국세청 차장,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김재웅 기획조정관 등 본청 국장 등이 자리했다.
대재산가들의 세금없는 부의 편법 이전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감사원이 다시 한번 국세청에 철저히 검토하고 과세에 충실하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9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보고서 내용 중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당처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검토 소홀 등이 포함돼 있다. 두 사안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와 관련돼 있다. 지배주주와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결손 또는 휴면법인 등 가치가 낮은 법인의 주식을 저가로 자녀에게 취득하게 한 후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해
기한후 신청분…1천461억원 규모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6월로 연장 정부 '2025년 설 명절 대책'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정부가 9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2025년 설 명절 대책’에 따르면, 작년 9~11월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분을 법정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오는 16일 지급한다. 장려금 지급 규모는 17만 가구, 1천461억원이다. 정부는 설 명절을 계기로 장려금 조기 지급을 비롯해 민생지원 사업의 체감도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1월 초부터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 신속지원 주요 과제와 관련한 민생입법은 1~2월 중에 시행령 이하는 최대한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안은 발의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상반기 추가 소비분 20% 추가 소득공제 추진, 영세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2025년 한시 인상,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상반기 한시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를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정부,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지방 준공후 미분양' 2년이상 임대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김 차관과 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신뢰 확보가 주택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올해 역대 최대수준의 공공주택 물량(25만2천호)을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방 부동산 관련 입법과제들을 점검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은 현재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고 했다.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
'흔들림 없이 할 일 해나가는 국세청' 행정방향 제시할 듯 AI 활용한 납세지원 고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경기상황 감안해 세무조사 탄력 운영…'한 건 하더라도 제대로' 국세청 2025년 상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가 오는 22일 개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7일 내부망을 통해 을사년 새해를 맞아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이달 22일에 잠정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올해 국세행정 중점 추진방향을 확정하는 상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이어져 온 탄핵정국에서도 국가의 건전재정을 위해 안정적인 세수조달과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흔들림 없는 세무공직자의 복무자세가 강조될 전망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을사년 새해를 맞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해나가는 국세청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줄 때”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강 국세청장은 지난해 취임식에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국민들께 인정 받자’는 슬로건을 제시했으며, 올해는 대내외 세정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매진한다는 좌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를 최대한
메일 제목에 '민원증명·세금신고·세무조사·탈세제보·가산세' 있으면 의심 국세청 정식 이메일 발신주소 '@nts.go.kr, @hometax.go.kr' 의심스런 제목이나 정식 발신주소 아니면 열람하지 말고 신고후 삭제 연말정산 시기를 틈타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들의 비상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민원증명 △세금신고 △세무조사 △탈세제보 △가산세 등에 대한 메일을 보내지 않고 있기에, 해당 문구가 포함된 이메일이나 모르는 발신자 주소로 수신된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에 신고 후 삭제해야 한다.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제목들로는 △민원증명 원본확인 제출 안내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안내 △북가가치세 세금신고 안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세무조사 안내 △소명자료 제출 안내 △탈세제보관련 자료 제출 안내 △종합소득세 가산세 통지 안내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민원증명, 세금신고, 세무조사, 탈세제보, 가산세 등과 관련해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제목이 있다면 열람하기 전에 삭제하고 스펨메일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 이후 불성실신고 혐의 집중 검증 국세청이 이달 31일로 예정된 2024년 2분기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간 종료 이후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정밀검증에 나설 것임을 7일 예고했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신고 과정에서 실수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지급받은 외환수입금액 누락 사례와 함께 부당·과다공제 혐의 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며, 부당환급 신청에 대해서도 꼼꼼히 볼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예시한 부가가치세 잘못 신고 사례.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공유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A는 국내 및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하여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 ‘신용카드 등 매출자료 조회’에서 확인되는 국내 플랫폼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만 매출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에 의해 사업자 A가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 매출액을 신고누락 한 것을 확인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하였고, 사업자 A는 과소신고한 매출액에 대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했다. A 씨의 사례처럼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매출자료 조회’ 금액은 신고서 작성
신고기한 연장 최대 9개월…납부기한 6개월 연장 이후엔 3개월내 분납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국세청은 2024년 2기분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일단 국세기본법 제6조와 국세징수법 제13조에서는 재난·재행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일단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려면, 신고 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현재 무안공항에 설치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내 유가족 지원반(국세)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향후 피해자 및 유가족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신고기한 연장은 최초 3개월 신청 이후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1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은 6개
올해부터 확 바뀐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금액 조회 없이도 홈택스가 미리 반영해 신고서 작성 기다림 없이 AI 상담전화로 24시간 실시간 궁금증 해소 202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1월3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화면이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된다. 또한 부가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고, AI 전화상담도 24시간 제공된다. 국세청이 7일 밝힌 부가세 전자신고 개선안에 따르면, 미리채움 서비스는 종전까지 신고대상 금액을 조회해 채우는 방식에서 신고서에 미리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일례로,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거래내역 등을 활용해 신고서에 신고대상 금액이 미리 기재되어 있으며, 신고서와 함께 필수 첨부서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어 부가세 신고가 한층 편리해지고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다만,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등 납세자 확인이 필요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자료 △판매·결제대행 자료 △사업용 신용카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현금영수증 매입자료 등은 금액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신고서
부가세 확정 신고기한 설연휴 감안해 법정기한보다 4일 연장 신고대상자, 개인 796만명·법인 131만개 등 총 927만명 신규·간이과세사업자 117만명에 과세유형별·업종별 맞춤 안내 올해 1월에 예정된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은 설 연휴기간 등을 감안해 31일까지로, 법정기한보다 4일 연장된다. 금번 부가세 확정신고부터는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이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되고, 신고서도 자동으로 작성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며, 신고사항 궁금증을 해소하는 AI 전화상담이 24시간 제공된다. 또한 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31일까지 환급신고하면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조기환급은 2월7일까지, 일반환급은 2월18일까지 지급된다. 이와관련,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지원한다. 국세청은 7일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개인사업자 796만명, 법인사업자 131만개로 전년도 같은기간에 비해 약 24만명이 증가한 927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4년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근로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기회발전특구내 민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 규정은 마련돼 있으나,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에 관한 사항은 없다. 특히 비수도권은 인력확보가 산업‧기업 육성의 관건이라는 점에서 특구 내 민간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강력한 고용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이후 5년간은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연간 감면 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됐다. 또한 병역 이행 및 육아휴직 기간은 소득세 감면 기간 계산에서 제외해 실제 근로기간에 대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도걸 의원은 “소득세 감면은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라며, “이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등록법상 외국인은 세대주 불부합…거주자라도 적용 안돼 지난해 국세청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가 6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2024년 귀속 근로소득일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라면 오는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각종 공제항목 등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나,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라 할지라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다음은 연말정산을 앞둔 외국인 근로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국세청이 정리한 내용. ◆외국인 근로소득자다. 매월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급여 차감)한다.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따라 공제항목 차이 주의해야 19% 단일세율 선택시 비과세·공제·감면 등 미적용 국세청, 외국인 전용 연말정산 상담전화(1588-0560) 운영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6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오는 2월말까지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세액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 및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인 주택자금공제와 월세액공제 등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라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중 본인 외의 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오는 17일까지 정부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공개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공개모집 공고를 했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조세심판청구 사건의 조사, 심리 및 의결, 조세심판관회의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다. 채용 직급은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며, 임기는 3년으로 한차례 중임할 수 있다.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조세불복(심판 또는 소송) 관련 분야의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 관련 요건을 갖춘 민간인과 공무원이 응시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고위공무원 ‘가’급(1명)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 ▷1970년 ▷서울 ▷현대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37회 ▷영도세무서 총무과장 ▷용산세무서 징세과장 ▷서울청 조사3국 ▷국세청 전자세원팀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제주세무서장 ▷일본 주재관 ▷국세청 정책보좌관 ▷국세청 조사1과장 ▷중부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성동세무서장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립외교원 ▷중부청 조사2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현) □고위공무원 ‘나’급(14명)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 ▷1969년 ▷전남 여수 ▷행시40회 ▷대전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 ▷University of colorado 행정학 석사 ▷美, University of colorado 국외훈련 ▷세무조사선진화T/F ▷공주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국세청 소비세과장 ▷대전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美 국세청 ▷중부청 조사2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