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법해석 변경으로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적용 결정
산모·신생아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관련 서비스도 혜택
임광현 국세청장 "저출생 관련 세금부담 줄여 민생경제 도움"
앞으로는 바우처를 통해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엄마·아빠들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에서 면세가 적용되는 바우처 범위를 종전 정부 보조금은 물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면세가 적용되다는 해석을 변경했기 때문.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복지제도 목적성 확보를 위해 지정된 사회서비스에만 해당 바우처가 사용되도록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기관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지방자지단체 등으로부터 바우처를 지급받게 되고, 바우처에 정해진 수량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 바우처 지원액(정부보조금)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해 왔다.
반면, 한국산후관리협회와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등은 돌봄 업체가 바우처를 대가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라는 기존 세법해석에 대해 ‘해당 용역 전체에 대해 면세로 적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업계에서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기에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현장에서 본인 부담에 대한 과·면세 적용 여부에 따른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을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을 재검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국세청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에 따라 바우처의 개념이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증표’로 법령상 명확해지고,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등 기존 해석이 재검토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최근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우처를 통한 본인부담금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의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게 되며, 1만4천여개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업체들의 혼란은 물론 면세를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될 전망이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바우처 이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적용을 알렸다.
임 국세청장은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함에도 다시금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기존해석을 변경했다”며,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또한 “앞으로도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겠다”며,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는 등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