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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0. (수)

내국세

"대학 기부금, 정치자금처럼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추진"

정성국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대표발의

 

대학 기부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대학에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학원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학부모와 학생을 보호하고, 대학 재정 확충과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총 사교육비는 약 29조2천억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천 원에 달한다. 사교육 참여율은 80%이다.

 

우선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이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은 돈을 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교육감에 등록·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은 금액은 ‘무효’로 규정하고 학원·교습자·개인과외교습자에게 초과징수 금액의 반환 의무를 법률로 명시했다.

 

현행 법은 사전에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금액을 받아도 강제로 반환을 명령할 수 없어 학부모가 개별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정성국 의원은 “불법으로 걷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학부모가 소송까지 해야 하는 현실은 명백한 제도 미비”라며 “초과징수는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고 반드시 반환되도록 해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개인이 대학에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 전액(100/110)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개인이 대학에 기부할 경우 15~30% 세액공제에 그치지만, 정치자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100/110) 세액공제가 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OECD 평균(2만1천444달러)보다 낮은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1만4천695달러)도 발의 배경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나 학령인구 감소,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대학재정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정성국 의원은 “이번 법안들이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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