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부가세 체납 5천만원 이하인 무재산·폐업자 대상
타 분야 인력 재배치로 총 200여명 체납 분야에 보강
지방청 기획분석팀 증원해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대응
국세청, 11일 향후 중점 추진과제 업무보고
국세청이 내년부터 체납관리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체납 분야 조직도 대폭 보강한다.
국세청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기획재정부 및 소관 외청, 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주요 정책성과와 함께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세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세체납관리단은 내년부터 3년간 총 2천명의 실태확인원을 투입해 전체 체납자 133만명(체납액 110조원)에 대해 실태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시행 초기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체납 분야 조직도 대폭 보강한다. 올해 하반기 수시 직제를 통해 증원된 인력에 더해 조직내 타 분야 인력을 재배치해 총 200여명을 체납업무에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본청에 체납관리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방청·세무서에 기간제근로자 관리인력, 기획분석·추적조사 전담인력 총 180여명을 충원한다.
체납자 관리도 정도에 따라 구분해 실시한다.
체납자 중 생계가 곤란한 경우는 체납액 납부를 면제한다.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종소세·부가세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무재산·폐업자로, 모두 28만5천명(3조4천억원)에 달한다.
또한 징수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데, 그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요건도 체납액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완화한다.
그렇지만 고액·상습 체납자는 더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전국 지방청에 고액체납자의 납부 기피 혐의와 신종 은닉 수법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획분석팀 인력을 증원해 추적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모든 관서로 확대해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을 거친 고의적 납부기피자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추적관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강제 징수하기 위해 고액체납 발생 즉시 ‘실태분석→추적조사→체납징수’까지 논스톱 처리하는 특별기동반도 운영한다. 특별기동반은 서울청·중부청에 각각 2개반, 나머지 지방청은 각각 1개반을 설치하며 1반당 6명씩 총 54명으로 편성·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