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 이상~2조원 미만 기업, 조세회피 감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이후 2조원 이상 대기업은 오히려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했다는 연구가 나왔다.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2조원 미만 중대기업과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5천억원 미만 중기업에서는 조세회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일 충북대 교수·정선문 동국대 조교수·이윤정 충북대 강사는 ‘세무와 회계 연구’ 제41호에 실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조세회피를 억제할 수 있는가’에서 2019년, 2020년, 2022년에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했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도입이 조세회피 측면에서도 효과적인지를 검증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이전보다 이후에 조세회피 수준은 의미있는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결과는 ETR 계열(현금유효세율, GAAP 유효세율)보다 BTD 계열(재량적 BTD, BTD)에서 주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조세회피간의 음의 관계는 조세회피 측정방법에 따라 민감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도입시기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 이후 중대기업(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과 중기업(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5천억원 미만)에서 조세회피가 감소했다. 반면, 대기업(2조원 이상)은 오히려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했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에서 감사로의 인증수준 강화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규모에 따라서 차별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중대기업 및 중기업과 달리 대기업에서 조세회피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에서 감사로 인증수준이 강화되더라도 대기업에 대한 조세회피 효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조세회피의 관계가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증가할 때 강화되는지에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감사시간은 중요한 조절효과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의 추가적인 감사노력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도입 자체가 조세회피 감소에 더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도입이 조세회피에 영항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도입 시기, 즉 자산규모에 따라 조세회피 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도입은 감사품질 외에 조세회피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하고, 조세회피 측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의 효과성은 자산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