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적용…7월1일 공급분부터
사업자등록증 무관 송객용역시 여행사 해당…사후면세점, 미적용
전용계좌 미사용시 미사용가산세·매입세액불공제·지연입금가산세 등 부과
면세점 송객용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적용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오는 7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전격 시행된다.
면세점 송객용역은 여행사 등이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을 홍보·안내하거나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면세점 송객용역에 해당하는 여행사 등은 사업자등록업종에 여행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도 해당되며, 면세점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받은 사업장 일명 사후면세점(tax refund)은 매입자납부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여행사 등이 송객용역에 나설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돼, 면세점송객용역 거래시 매출자·매입자 모두 지정은행에서 개설한 전용계좌(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 미사용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관련, 매입자 납부제도는 사업자 간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매출자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은행에서 별도계정으로 관리해 국고에 납입하는 시스템이다.

현재도 금지금, 고금, 금스크랩, 철·비철금속류 스크랩 등이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법정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올해 7월부터 새롭게 면세점 송객용역이 추가된다.
이에따라 면세점 송객용역을 거래하는 면세점과 여행사는 거래 전 전국 13개 지정은행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현재 지정된 은행은 경남, 광주, 국민, 농협, 부산, 수협, 신한, 아이엠(舊 대구), 우리, 전북, 기업, 하나, 산업은행 등이며, 지정은행 가운데 특정은행 1개만 선택해 전용계좌를 개설해햐 하고, 특정은행 내에서는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둘 이상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면세점 또는 여행사는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 전용계좌를 사용해 입금해야 하며, 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면세점송객용역을 거래했음에도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면세점과 여행사에 대해서는 미사용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미입금시 매출자는 용역가액의 10%에 달하는 미사용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며, 매입자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와 제품가액의 10%에 달하는 미사용가산세 와 함께 지연입금시 지연입금가산세(부가가치세액×미입금기간×0.022%)가 부과된다.

한편,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전용계좌를 통해 지정은행에서 국고로 직접 납부된 매출세액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에 포함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며, 그 외 신고방법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