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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어떤 경우에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과 증여의제이익 계산 방식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본인과 자녀·친족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됐다면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보다 자세히는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또한 일감몰주기 과세 요건으로는 ①수혜법인의 세무조정 후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③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등을 충족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식은 법인종류에 따라 달라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0%)’,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의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 차감한 비율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②>)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며,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을 의미한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와 매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특히,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해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한다.

 

또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주식보유비율 계산은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비율을 합해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

 

 

한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해 계산하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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