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양육비 등 항목별 세제지원제도 도입보다
인적공제 확대가 더 효율적…자녀세액공제는 폐지
세수 확보 위해 근로소득공제 등도 축소·폐지 바람직
최고세율 적용구간 확대…다른 구간 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현행 소득세제는 가족구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게 설계됐다며 자녀장려세제 확대, 부양가족 수에 따른 과세표준 조정 등 가족 친화적 조세 유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제 개선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세수 확보를 위해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공제제도는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한국재정학회, 한양인구문제연구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이날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제 개편방향’ 발제를 통해 “소득세제의 가족친화 정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적공제, 자녀장려세제 등 가구원 수를 고려하는 공제제도는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공제제도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제 개선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인 세부담 수준이 낮다면 소득세제를 가족 친화적으로 개편하더라도 가구원 수에 따른 세부담 차이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가족친화적 개편방향으로 기본공제 상향, 한부모공제 등 추가공제 확대, 자녀장려세제 확대, 자녀세액공제 폐지 등을 제언했다.
그는 “다양한 소비지출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가능한 단순한 형태의 지원이 효율적”이라고 진단했다. 교육비·양육비 등 항목별 세제지원제도 도입보다 인적공제 확대로 세부담을 낮추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이 없는 자녀와 배우자 등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액 150만원은 2009년 100만원에서 상향된 뒤 17년째 유지되고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역시 공제규모를 줄이고 대신 유사한 규모로 인적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가족친화적 세제 개편을 위해 ‘자녀장려세제 확대’도 강조했다. 자녀장려세제는 가구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다.
오 본부장은 “기본공제 확대는 고소득층에 혜택을 집중할 수 있어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데, 자녀장려세제 확대는 중·저소득층을 지원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완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세수 보완방안으로 논의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및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이라고도 했다.
반면 “자녀세액공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녀세액공제 유지 대안으로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자녀세액공제를 유지·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 본부장은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세제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는데, 현행 제도 기준 가구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는 자녀세액공제보다 자녀장려세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따라서 자녀세액공제는 중·고소득자를 위한 제도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대폭 확대하면 기존의 자녀세액공제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자녀세액공제를 유지·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하면서, 부양가족은 부모 등 대상이 더 넓어 다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세수확보 방안으로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또는 폐지, 세율체계 개편을 내세웠다.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소득공제의 축소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근로소득공제 공제한도를 낮추면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감소 정도를 조절하는 역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총 급여 3억6천250만원에 근로소득공제 공제한도 2천만원에 도달하는데 공제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낮추면 총급여액 1억1천250만원에 공제한도에 도달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소득재분배, 사업자와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소득재분배 기능은 다른 제도를 통해서도 달성 가능하고, 전자결제 활성화로 사업자의 세원이 과거에 비해 투명해진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정직하게 소득세신고하는 사업자를 역차별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세율체계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최고세율을 너무 높은 소득세율에만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며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 확대와 함께 그 이하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세율인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