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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내국세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최대 30% 법인세 공제"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을 국내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최대 30% 법인세 혜택을 주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법’이 발의됐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030년까지 반도체, 이차전지, 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비의 최대 30%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청정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로, 출고가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를 한도로 한다.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국내에서 최초 사용되고, 내국인에 의해 제조되며,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에 소재한 제조시설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재료비 중 내국인에 의해 소재·부품·원재료의 비중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에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현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반도체 산업 등에는 유리한 방식이나 기타 산업의 경우에는 생산 효율성 제고에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법안에는 이월공제와 세액공제 직접환급 내용도 담겼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또는 접경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과세연도 및 직전 2개 과세연도에 연속해 미공제금액이 발생하면 미공제금액의 50%을 환급받을 수 있는 다이렉트페이(세액공제 직급환급)를 도입했다. 

 

정태호 의원은 “첨단 전략산업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국가대항전 양상이며, 이 분야의 주도권 확보가 곧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며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가 도입되면 국내 제조 및 판매를 통해 국내 벨류체인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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