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0일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재산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산 추적조사 대상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224명 ▷체납 발생 전후 시점에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등 재산을 숨긴 체납자 124명 ▷해외 도박 또는 명품가방 구매 등 호화 사치 생활하는 체납자 362명이 포함됐다.
이들의 총 체납 규모는 1조 원을 넘으며, 최대 체납액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 세금납부 회피 행태도 교묘하고 고의적이다. 위장 이혼, 종교단체 기부, 은행 대여금고, 편법 배당, 차명계좌, 위장전입 등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국세청은 이날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재산 추적사례 4가지와 주거지 등 수색사례 5가지도 공개했다.
특히 수색사례 가운데 장장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탐문과 잠복을 벌여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현금 등 총 12억 원을 강제 징수한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체납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사고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수십억 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증여세가 부과되기 전에 부동산을 급매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는 가족에게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국세청 추적팀은 모친이 임차해 살고 있는 고가주택을 체납자의 실거주지로 판단하고, 사실확인을 위해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탐문과 잠복을 벌였다. 이 체납자는 자신이 운영하다 폐업한 사업장도 모친 명의로 운영하고 있었다.
결국 추적팀은 모친이 살고 있는 고가주택과 사업장을 동시 수색해 베란다에 숨긴 현금다발, 사업장 비밀금고 속에 숨긴 현금과 수표 및 골드바 등 총 12억 원을 찾아내 징수했다.
이 수색사례는 최근 국세기본법 시행령 공포로 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징수포상금제도의 적용대상에 해당할지 주목된다.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을 통해 세금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돼야 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해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등 ‘끈질긴 노력’과 ‘상당한 성과’가 있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징세과 관계자는 “현재 어떤 대상에게 포상금을 지급할지 기준을 마련 중인데, 위 사례 정도라면 ‘특별한 노력’을 다한 범주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과·징수·송무 포상금제도와 관련해 특별한 공적에 대한 기준 등 내부관리규정과 고시를 곧 공개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조사,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최근 도입된 징수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직원의 자발적인 업무를 적극 유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