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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내국세

등산배낭에 수백돈 금괴 뭉치, 신문지 쓰레기로 위장한 수표 수천장

국세청, 끈질긴 추적과 탐문, 수색 끝에 체납세금 강제 징수

 

국세청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해 대대적인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재산추적조사에 앞서 새로운 소득·재산자료를 수집하고, 신종투자자산 또는 새로운 은닉수법에 대한 기획분석과 함께 추적조사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재산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압류하기 위해 현장수색만 2천64회를 실시하는 등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만 1천84건, 체납처분 면탈범 등 423명을 범칙처분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들로부터 걷어 들인 세금만 총 2조8천억원에 달하는 등 성실납세를 이행하는 대다수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악질 체납행위를 엄단 중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착수한 재산 추적·수색사례.

 

◆고지서 수령 직후 위장이혼하고 재산분할하여 강제징수 회피

 

A는 수도권 소재 甲아파트를 양도 후 취득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했다.

 

A는 양도소득세 고지서 수령 직후 협의이혼한 후 본인이 소유하던 乙아파트를 재산분할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했으며,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동일하게 부부간 금융거래하고, 배우자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등 위장이혼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해 A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A에게 증여받은 乙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조치를 취했다. 

 

◆법인세 신고단계부터 공모하여 편법배당을 통해 껍데기 회사를 만들어 체납세금 회피

 

B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PFV)으로 잔여재산을 모두 주주에게 배당한 후 청산했으나,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법인세를 미납함에 따라 체납이 발생했고 고액 배당 후 체납해 재산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B법인이 청산 전 고액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고의로 법인세를 적게 신고하였고, 납부할 법인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최대로 부풀려 잔여재산 대부분을 주주에게 배당한 후 청산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B법인의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원래대로 반환받기 위해 각 주주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및 주주 재산을 가압류를 조치했다.

 

◆일가족에게 사업소득을 빼돌려 상가 10채를 명의신탁한 체납자

 

C는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발행 사실이 확인돼 고지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수의 세금을 체납 중으로, 가족 4명(부모, 자녀, 누나)에게 신규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컨설팅 소득을 이체하였고, 가족들 명의로 총 10채의 상가를 취득했으며, 실제로는 실내 사우나 시설, 샹들리에가 갖춰진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지인 소유의 소형 오피스텔에 위장전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해, C의 일가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가족명의로 취득한 상가에 대해 가압류 조치했으며, 종합소득세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족에게 명의신탁한 C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가족은 방조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사채업으로 얻은 고액 이자수입을 대여금고에 숨긴 체납자

 

 

D는 사채업자로 고액의 이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중으로, 세무조사 진행중에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본인 계좌에서 수 회에 걸쳐 현금과 고액수표로 인출했으며, 금융기관에 개설한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로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해, 대여금고에 은닉한 재산은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고, 이 경우 재산추적이 어려워 즉시 대여금고를 압류·봉인 조치했으며, 대여금고 현장수색을 통해 현금 수억원과 및 수표 수십억원 압류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체납자의 고성·위협에도 수색을 계속 집행해 체납자의 옷방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다발 찾아내 총 1억원 징수

 

체납자는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여 □□억원 체납 중으로, 양도대금을 지인 등을 통해 수표로 출금한 뒤 5만원권 현금으로 교환하여 은닉하고 있었으며, 실거주지 분석 결과 체납자는 상가건물 양도 이후 소형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했으나 실제로는 미거주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가족관계 및 전입신고 현황을 분석하고, 이혼한 前 배우자의 주소지를 5회 탐문해 해당 장소를 체납자의 실거주지로 확정한 후 수색을 집행했으며, 체납자의 고성과 위협에도 수색을 계속 집행해 체납자 옷방(2층)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다발을 찾아 총 1억원을 징수했다.

 

◆평소 지니고 다니던 등산배낭을 수색해 수백돈의 금괴뭉치 찾아내 총 3억원 징수

 

체납자는 서울 노원구 소재 상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억원 체납 중으로, 양도대금 중 5억원을 100만원권(500매) 수표로 출금한 후 서울 시내 은행지점 15곳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해 왔다.

 

국세청은 실거주 확인을 위해 주소지 소재 CCTV를 확인하였고, 수색 당일 체납자 부재중으로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개문하여 수색 실시한 결과 안방 서랍장에서 현금 및 귀금속을 발견하는 한편, 체납자가 평소 지니고 다니던 등산배낭을 찾아내어 꼼꼼히 살펴본 결과 현금, 금괴뭉치 수 백돈 등을 발견하여 총 3억원을 징수했다.

 

◆아파트 발코니에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원권 수표 수 천장 찾아내 5억원 징수

 

체납자는 가전제품 도매업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밝혀져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억원 체납 중인 상황으로, 법인과 체납자의 금융계좌에서 각각 수 억원의 수표가 발행되었으나 장기간 미제시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됐다.

 

국세청은 수표 지급정지만으로는 체납세금에 충당할 수 없으므로 미제시된 수표를 확보하기 위해 탐문을 통해 체납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 주소지와 법인의 사업장을 동시에 수색에 착수한 결과 체납자의 주소지에서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원권 수표다발을 발견하여 총 5억원을 징수했다.

 

◆모친 명의 사업장 강제개문해 비밀금고에 은닉한 현금다발・골드바 등 찾아내 총 12억원 징수

 

체납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 체납 중으로, 증여세 부과 전 부동산을 급매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는 가족들에게 이체하는 한편 일부는 현금・수표로 인출하여 은닉하는 한편, 체납자의 주소지는 소형 다세대주택이나 실제로는 모친이 임차하여 살고있는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의심됐다.

 

국세청은 약 2개월간 탐문·잠복한 결과, 모친이 살고있는 고가주택을 실거주지로 확정하고, 본인이 운영하다 폐업한 사업장을 모친 명의로 계속 운영중인 정황을 확인하여 실거주지와 사업장에 대해 동시 수색을 실시한 결과, 실거주지 베란다에서 현금다발 등을 발견하고, 사업장을 강제개문한 후 비밀금고 속 현금다발, 수표, 골드바 등 발견하여 총 12억원을 징수했다.

 

◆자녀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서 롤렉스, 귀금속 등 명품 압류해 총 1억원 징수

 

체납자는 분양대행업 법인의 대표로 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져 부과된 법인세(제2차 납세의무)와 인정상여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을 체납 중으로, 배우자 사망으로 제출된 상속세 신고서를 통해 배우자 명의로 계약된 고액 보험금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나 체납자는 보험금 수령 즉시 전액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은닉하는 한편, 체납자의 주소는 법인의 소재지이나 자녀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한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은 총 5회 걸쳐 탐문·잠복해 CCTV, 차량등록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자녀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다발, 귀금속 및 명품 시계 등(총45점) 압류하여 총 1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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