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에 조세재정 개혁방안 제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라는 정책자료집을 발행하며, 윤석열표 부자감세 원상복구와 누진적 보편 증세를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자료집 조세재정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감세 조치는 철회되어야 하며, 불공정한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된 각종 세제개편이 재벌·대기업, 고소득층에 집중된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각각 1%p 인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 5%로 인하 △1주택자 기본공제액 12억으로 상향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지목한 후,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5년간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효과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감세 효과는 재벌·대기업, 고소득층에게 쏠려있음을 지적했다.
세수감소에 따른 새 정부의 재정여력 또한 줄어들었음을 환기했다.
참여연대는 대규모 부자감세와 더불어 정부지출 축소, 얼어붙은 내수 경기로 인해 2022년 395.9조원이던 국세수입은 2024년 336.5조원까지 줄어들었고, 2023~2024년에는 87.2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결손까지 발생했음을 지적한 뒤, 이같은 감세 조치의 결과로 새 정부의 재정여력이 80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여파는 세수 감소를 넘어 불평등·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조세 형평성 및 공평과세의 원칙을 크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고 비판한 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본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향후 추가적인 세원 발굴 또한 요원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과정에서 내건 공약에 대한 평가와 함께 수정·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율 5%p(최대 20%) 및 공제한도 100만 원 상향, 자녀세액공제 추가 확대, 예체능학원 및 체육시설 이용료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추가 등 소득세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음을 환기한 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소득세 감세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과도한 공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득 및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세제 개편이 부재한 반면, 일부 지엽적인 세제 감면만 제시된 점 또한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기존의 조세감면을 과감하게 축소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재정 정책 기조를 밝힌 바 있기에, 조세 감면 공약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 각 분야에 대한 조세감면 정책에 대해서도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신성장·원천기술급 첨단제품에 대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방산수출기업 R&D 투자세액 감면 △AI 등 기술 중심 청년 창업기업 세제지원 강화 △선·화주 상생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화주 및 환경친화적 선박을 제공하는 선사에 대한 법인세 세제지원 확대 △태양광·풍력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제지원 추진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 △중소기업 산재 예방 및 작업장 안전을 위한 투자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법·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을 통한 조세감면·세제혜택 지원 △K-OTT 콘텐츠 제작 투자자에 대해 세제지원 △미디어 R&D 투자 및 제작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공약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2025년 조세지출예산 규모가 78조원으로 2024년 대비 9.2%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국세 감면율은 정부 예산안 기준 15.9%로 법정한도인 15.2%를 초과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국세수입 총액보다 국세 감면액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뚜렷한 재원조달방안 제시 없이 과도한 조세지출을 확대하기보다는 효율적 관리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더욱이 조세지출 확대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뚜렷한 재원 조달 방안 없이 무분별한 세제 혜택을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단기적인 세제 감면 중심의 지원책보다는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조세재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과제로 법인세 과세 구간을 2억 원 이하와 2억원 초과 2단계로 변경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10%로 조정하고, 2억 원 초과 구간은 25%로 조정할 것임을 제시했으며,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폐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하향 조정, 보유세 누진성 강화 등도 제안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 금액을 1세대 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으로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2021년 수준으로 인상(0.5~5.0% 0.6~6.0%→ 0.6~6.0%)하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구간 기준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단계적 축소하는 한편, 임대주택 경비 인정 비율을 현행 60%(등록임대주택), 50%(미등록임대주택)에서 30% 수준으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기본공제 금액 400만원(등록임대주택) 또는 200만원(미등록임대주택)을 폐지토록 제안했다.
이와함께 부동산 투기 근절과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활하고,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과세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며, 정상지가 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 상승분에 대해 30~50%(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30%, 1천만 원 초과: 300만 원 + 1천만 원 초과분의 50%)의 세율로 부과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계산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금은 공제하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전전기보다 전기 지가 하락시 향후 과세에 지가 하락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2024년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를 재도입하고, 공제액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원 또는 그 이하 금액으로 낮추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시행하며, 상속세 공제를 축소해 일괄공제 수준을 3억원, 배우자 공제는 6억원으로 인하하는 한편, 혼인 장려 이유 등으로 증여공제 확대를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부과된 세액을 일반 재정에 쓰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등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복합 위기 속 증가하는 재원 마련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를 도입할 것임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