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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내년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 줄어들까 늘어날까?

국세청, 세무사 자격시험제도 적정 모형 연구 용역

최소합격인원‧시험과목‧시험시간 개선방안 마련 예정 

 

국세청이 현행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이 적정한지 검토에 들어갔다. 적정 합격인원 뿐만 아니라 시험과목과 시험일정(시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찾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 자격시험제도 적정 모형 연구’와 관련해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크게 3가지다. 현행 최소합격인원과 시험과목, 시험일정(시간)이 적정한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국세청은 세무사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과 선발인원의 결정 등을 심의한다.

 

2002년부터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세무사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조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합격인원을 운영하고 있다. 최소합격인원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700명으로 운영되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630명으로 줄었으나 2019년부터 다시 700명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소합격인원은 전년도 합격인원, 가동사업자 수, 제세 신고인원, 세무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국세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민 1인당 세무사 필요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산출 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세무사 인원 변동 추이, 세무법인 및 개인사무소 증감 추이, 은퇴 및 휴‧폐업자 비율, 세무서비스 이용 수요 등 수급 현황을 분석하고, 사업자 수와 AI도입‧고령화 등 세무사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도 점검한다.

 

또한 유사 자격사인 회계사‧변호사 시험의 최소합격인원 결정방식과 세무사 자격제도가 있는 주요국의 인구당 세무사 수 등을 분석해 적정한 최소합격인원 산출 모형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세무사 시험과목과 시험일정(시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1차시험 과목은 재정학,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회계학개론,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택1, 영어(공인어학성적)다.

 

2차시험 과목은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2부(세무회계), 세법학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다.

 

연구용역에서는 현행 1‧2차 시험과목과 시험시간을 토대로 수험생 부담과 시험시간에 대한 적정성을 따질 예정이다. 또한 국제조세‧디지털 세무환경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반영 여부, 변호사‧회계사 등 유사 자격시험의 과목 및 시험시간 비교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조정방안을 마련한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최소합격인원을 결정하면서, 현재 최소합격인원이 적정한지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소합격인원, 시험과목, 시험시간 등에 대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기재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의를 거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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