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기능 분리해 예산처로 독립
기재부, 금융정책 포함한 재무부로 재편
금융위,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기획재정부 쪼개기’를 구체화한 입법안이 발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경제·재정정책 수행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면서 기재부 조직 개편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기재부 재편방향으로는 기재부에서 예산기획 기능을 떼내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로 만드는 ‘예산기획실’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국혁신당도 기재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해 예산처를 설립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무부로 바꾸고 국내 금융 정책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4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를 분리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 3법을 발의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차규근 의원안은 기재부의 예산기능을 분리해 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는 재무부로 재편해 국내 금융정책을 다루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기재부에서 총리실로 이관한다.
차 의원은 그동안 기재부가 예산 편성 권한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재원 배분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위도 금융산업과 감독정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금융감독이 산업 정책에 희생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경우도 기재부가 총괄 역할을 하면서 효율성에만 치중해 제 역할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고도 했다.
차규근 의원은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은 기획재정부 개혁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공운법 개정안은 기재부 개혁에 따라 당장 조직을 이관하는 수준의 내용만을 반영했지만, 추후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개정하는 별도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