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숨기고 호화사치 생활하고 강제징수 회피한 체납자
실거주지·사업장 잠복·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 활동
작년 현장수색만 2천회 넘게 실시…2조8천억원 징수

국세청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온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재산추적조사 대상자 710명 가운데, 위장이혼·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편법 배당 등을 통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는 224명에 달한다.
또한 차명계좌·명의신탁부동산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은행 대여금고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 124명과 해외도박·명품가방 구입·주소지 위장을 통한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체납자도 362명에 이른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새로운 소득·재산자료의 수집과 신종투자자산 또는 새로운 은닉 수법에 대한 기획분석과 더불어 추적조사분석시스템 등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를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탐문·잠복·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활동과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로 체납세금을 철저히 걷어들이는 것은 물론, 체납처분 면탈범 및 방조범은 고발 등 엄정하게 범칙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재산추적조사 대상에 오른 체납자 710명 가운데 224명은 위장이혼·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등을 통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배우자와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로는 동거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해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 또는 가족 및 친인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해 강제징수를 회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법인의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을 부풀려 편법 배당한 후 법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체납하고 신고단계부터 계획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등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재산을 빼돌려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들로부터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 및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차명계좌나 은행 대여금고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 124명도 이번 재산추적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대여금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했으며, 또다른 이들은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VIP고객용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해 현금·고액수표·골드바 등 고가재산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유형으로, 국세청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차명계좌는 금융조회를 통해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대여금고를 봉인·압류하는 등 재산추적조사에 나서고 있다.
체납 중임에도 해외도박과 명품가방 구입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 중인 체납자 362명도 이번 추적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 가운데는 국내·외 도박장이 개설된 호텔 또는 도박장 인근 호텔에 숙박하며 현금을 인출하는 등 도박을 하면서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으며, 또 다른 일부는 백화점·명품매장에서 명품가방 등 고가의 사치성 물품을 구입하고 본인 또는 소득없는 가족의 소비지출이 과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해 위장전입 한 후 실제로는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도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실거주지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실거주지, 사업장을 비롯한 재산은닉 혐의 장소에 대해 탐문·잠복·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안덕수 국장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 동원해 공정과세를 해치는 반칙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수출감소 등으로 인한 피해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분납을 유도하고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고생상습체납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운영을 확대하고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적조사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정교하게 대상자을 선정하고 있으며, 해외은닉재산 징수를 위해선 국가 간 징수공조 활성화와 함께 최근 도입된 징수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폐업자가 신규개업 또는 취업시에는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까지 세금을 분납토록 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적극 운영·홍보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총 2조8천억원을 현금징수 또는 채권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압류하기 위해 현장수색만 2천62회를 실시했으며,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1천84건 제기했으며,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423명을 범칙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