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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내국세

재료비 단가 급등으로 어려움 겪는 납세자, 납부기한 늦춰준다

국세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년 동기 또는 이전 3개월 대비 15% 이상 상승시 최장 9개월 연장

모범납세자 담보면제 폐지…국세청장·지방청장이 세정지원 필요시 납세담보 면제 가능

 

 

재료비 단가 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허용된다.

 

현재는 천재지변 또는 물리적 재해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납세자의 자금경색이 심화될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나, 납세자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재료비 단가 급등 시에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납세담보 면제사유가 추가돼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반면, 모범납세자관리규정이 지난 3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모범납세자에게는 최대 2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되던 우대혜택이 폐지된다.

 

국세청은 11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2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재료비 단가 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추가해, 주요 재료비 단가가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15%이상 상승해 사업 경영이 곤란한 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주요 재료비 항목에는 △1개 재료가 재료비의 30% 이상 차지 △상위 2개 재료가 재료비의 40% 이상 차지 △상위 3개 재료가 재료비의 50% 이상 차지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요 재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단가의 합이 15% 이상 상승해야 한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세담보 면제 사유에 모범납세자가 삭제되는 반면, 과세관청의 신속한 세정지원을 위해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도록 면제사유가 추가된다.

 

한편, 조세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자에게 배당잉여금이 있는 경우 즉시 압류·추심하도록 명문화되며, 납세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의 물납 신청시 물납재산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공동 현장확인 외에도 물납허가 전 추가 서면확인 절차가 추가된다.

 

이외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해 기존 2회에서 3회 연속 전자송달을 열람하지 않은 경우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며,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입력해 일회성 환급계좌도 인정되는 등 미수령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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