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년 지주회사 현황 공개 10개 일반지주 전환집단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14개사 보유 작년 연말 기준 국내 지주회사 수가 총 177개로 집계된 가운데, 지주회사 1곳당 자·손자·증손회사를 포함해 평균적으로 14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지난 2022년부터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주식 보유가 가능해 짐에 따라 45개 일반지주 전환집단 가운데 10개 집단이 지주체제 내에 CV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현황 및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현황을 지난 26일 분석·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연말 기준 지주회사 수는 총 177개로, 전년(174개) 대비 소폭 증가했다.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의 경우 92개 집단 중 50개 집단( 54.3%)이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46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하 전환집단)한 상태다. 특히, 올해는 기존 대기업집단인 글로벌세아가 지주회사를 신설하였고, 엘아이
김은혜 의원,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발의 중국인 등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돼 온 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국 내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들이 한국에서는 아무런 규제없이 매입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천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5.5% 증가한 수치다. 이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만6천301가구로 외국인 전체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는 내국인에게
세무신고플랫폼 ‘쌤157’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 이어 기한후 신고 과정에서도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무사회는 2일 “6월말 기준 쌤157을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의뢰한 납세자들이 신고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쌤157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쌤157의 오류로 불편을 겪은 고객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5월에 신고를 마치지 못한 고객들의 기한 후 신고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6월 내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자진 신고하는 절차로,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쌤157 측이 6월30일까지 기한후 신고를 마무리한다고 했으나 현재 전체 신청자 2만6천여명 중 10%가 넘는 약 2천600명이 여전히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한후 신고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세무사
수도권 집 주담대 받아 사면 6개월 이내 전입해야 다주택자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 주담대 대출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수도권 내 집을 주담대를 받고 사면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된다. 최대 40년까지 운영되던 주담대 대출만기도 수도권을 대상으로 30년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 및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묶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자체한도가 적용되며, 중도금 대출은 적용 제외된다. 또한 갭투자 방지를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주택 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했다.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목적이다.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상으로 받지 못
올해 1기분 확정신고 앞두고 신고도움자료 131종 370만명에 제공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개인후원금 받은 크리에이터에도 안내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월세등임대내역, 신고서에 자동반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전년도 104종에서 131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공 대상 또한 124만명에서 246만명(198%)이 증가한 총 370만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세액공제 요건 및 주요 유의사항 안내,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등이 매출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성실신고도움자료 대상에 추가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대상자는 전년보다 8만명 증가한 679만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3만명 늘어난 546만명, 법인사업자는 5만개 증가한 133만개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8만명의 간이과세자는 6개월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
관세청, '관세행정 연구개발 연구모임' 발대식 개최 이명구 차장 "현장에서 활용될 아이디어로 관세행정 혁신" AI와 빅데이터,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을 관세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연구모임이 출범했다.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관세행정 연구개발(R&D) 연구모임(Customs R&D Working Group)’ 발대식을 열고, 최근 급변하는 국제 교역 환경과 정교해지는 마약 밀수 수법 등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혁신에 나선다. 출범한 관세행정 연구개발 연구모임은 AI, 빅데이터 분석,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에 관심이 있는 전국 세관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관세행정 현장의 개선점에 대해 창의적인 기술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현실화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특히 과학검색 장비 고도화,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하고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결성된 이번 연구모임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창구가 될 것”이라며, “세관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논의해 국민이 체감하는 관세행정 혁신으로 이어지길
27일부터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 확인 서비스 개통 홈택스·손택스에서 국세청 발송 여부 확인, 악성메일 걸러내 국세청이 발송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또는 악성 해킹 메일인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수신한 국세행정 관련 이메일과 문자메시지가 실제로 국세청이 발송한 것이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 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는 등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메일 수신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며 사용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다만, AI 등 기술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달부터 제공되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는
관세청,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2일 관보 게재 중국산 플라스틱 신발장식물 '모조 신변장식용품'으로 변경·결정 앞으로는 영국산 전통 유제품 클로티드 크림(clotted cream)을 한·영 FTA에서 분류한 무관세(0%)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발 등에 탈부착이 가능한 소형 플라스틱 장식물을 수입할 경우 플라스틱 장식물이 아닌, ‘모조 신변장식용품’으로 분류 결정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22일 ‘202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데 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2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주요 품목분류 결정 내용 가운데, 유지방 함유율 55%의 유크림인 클로티드 크림(clotted cream)은 우유로 만든 영국의 전통 음식으로 주로 스콘에 발라서 먹거나 디저트류의 음식에 곁들여 섭취하는 제품이다. 유지방 함량이 일반 크림(약30% 내외)에 비해 높아 이를 ‘농축한 크림’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물품이 농축하지 않은 크림(제0401호, 한·영FTA 0%) 또는 농축한 크림(제0402호, 한·영FTA 89%) 가운데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등록제' 전환…알코올 17도 이상만 RFID 부착 시설기준 대폭 완화 '위스키‧브랜디‧증류식소주',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허용 국산 위스키·브랜디 저장·숙성기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해외 신뢰도 제고 지정제로 운영해 온 주류 병마개 제조업체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업체들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주류 병마개 제조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에 대한 가정용 용도 구분이 폐지되고 위스키 등에 적용 중인 RFID태그 부착 의무도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위스키 등에만 적용토록 완화된다. 특히, 수출용 국산 위스키 및 브랜드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관할 세무서장이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 바이들로부터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신규 사업자의 주류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수출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제조장의 시설요건을 검토해 지정·고시해 온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앞으로는 일정한 시
관세청, 서울세관 편홍범 주무관 '6월의 관세인' 선정·시상 저가신고 위스키 수입사 적발, 부산세관 구도현 주무관 등 업무분야별로 우수한 성과 낸 직원들도 시상 스테이블 코인을 악용해 582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서울세관 편홍범 주무관이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2025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1일 밝혔다. ‘6월의 관세인’에는 서울세관 편홍범 주무관이 선정됐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환치기 송금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불법 외환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로 바꿔 한국과 러시아간 582억원을 불법 송금·수령 대행한 환전상을 검거했다. 특수제작된 캐리어 내벽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3.6kg을 적발한 제주세관 정영덕 주무관과 조해인 주무관은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를 악용해 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저가 수입 신고한 위스키 수입업체를 적발, 72억원 세수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구도현 주무관은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여행용 캐리어에 은닉한 케타민 24.3kg을 적발한 김포공항세관 장재영 주무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