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무원 승진(4명)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전지현(국세청) ▲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오상휴(중부청 조사2) ▲국세청(국립외교원) 강상식(부산청 성실납세) ▲국세청(국방대학교) 김대일(부산청 조사2) (2026. 2. 2. 字) □ 부이사관 전보(1명) ▲국세청(서울대학교) 김준우(국세청) (2026. 2. 3. 字)
【소득세 일반】 (1) 사립학교 사무직원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0의2) 현 행 개 정 안 □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한도 ➊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한도 없음 ➋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한도 없음 ➌ 사립학교 사무직원 또는 특례적용 교직원이 정관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 □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휴직일 ~ 3개월: 월 250만원 4개월 ~ 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 : 월 160만원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수당과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오는 28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올해 첫 전문가특강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문가특강 주제는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 대비 주요 세액공제·감면제도 전면 분석’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손창용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중소기업 판정(관계기업 중심) △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수의 구분 △통합고용세액공제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유의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세액공제 감면의 공제순위 및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대해 중점 설명한다.
경제계가 배임죄를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경제형벌’으로 규정하며,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M&A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는 의무소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호소문을 발표한데 이어 26일 국회와 법무부에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호소문에서 배임죄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형벌’이라고 규정했다.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마저 형사처벌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교섭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이 연이어 통과됐음에도 국회가 약속했던 배임죄 개선은 진척이 없었다며, 배임죄의 조속한 개편을 촉구했다. 배임죄 개편의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1) 공익법인 고시에 따른 소급인정 기한 합리화(상증령 §12) 현 행 개 정 안 □ 설립일부터 공익법인인 것으로 소급하는 경우 □ 소급인정 기한 합리화 ㅇ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경우 ㅇ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 이내 <개정이유> 공익법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고시하는 분부터 적용 (2)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 범위 합리화(상증령 §12(1))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사업 범위 □ 외국법인·비거주자의 종교사업 제외 ㅇ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ㅇ 비영리내국법인·거주자가 운영하는 종교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이 다음달 4일 개최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4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비롯한 본·지방청 간부진과 내빈 등 2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국세청 60년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을 1층 로비에 전시하고 비전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하자마자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로 여긴다는 자세로 국민 시각에서, 국민과 함께,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혁신추진단’ 발족했다. 미래혁신추진단은 이날 기념식에서 그동안의 활동성과와 분과발표 등 대국민 보고를 할 예정이다. 개청 60주년을 맞아 유공직원들도 포상한다.
수원고법, SW 대가라도 본질이 서비스라면 사업소득…조세조약 해석 기준 법무법인 화우(이하 하우, 대표변호사·이명수)가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받은 서비스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미국 IT기업 A사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A사가 발신자 식별, 스팸 차단, 디렉토리 검색 서비스를 국내 대기업 스마트폰 모델의 네이티브 앱에 통합해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계약에 따라 국내 업체는 A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정액의 대가를 지급했다. 문제는 이 대
거짓세금계산서로 담합 이익 줄인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국세청, 생필품 폭리 탈세업체 17곳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27일, 강도 높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에 오른 이들 업체들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거나 담합을 통해 생필품 가격을 과도하고 인상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거짓 매입과 특수관계법인 부당 지원금 등을 원가로 계상해 회사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자녀 소유 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이익을 분여하는 수법으로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생필품 폭리 탈세혐의자 주요 혐의사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해 가격담합 이익 축소 및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 ㈜A는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로, 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판매 가격과 인상시기를 담합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인상했다. ㈜A와 담합업체 ㈜B는 가격담합 모의 직후, 업체들끼리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
국세청, 서울·경기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착수 국세청이 서울·경기도권에 소재한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소·중견기업의 노하우와 기술 승계를 장려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악용해 고가의 부동산을 상속세 한 푼 없이 자녀에게 상속하는 사례로 베이커리카페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 근교의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300억-배우자·일괄공제10억)×50%-누진공제4.6억]-신고세액공제4.2억 등’ 총 136억2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반면,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한 후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되는 등 상속세공제 본래 취지는 물론 조세정의에도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긴급 운영실태 조사에 나선 주된 배경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실태조사에 착수한 주요 사례다. ◆사실상 커피전문점인지 베이커리카페인지 확인 - A는 경기도 OO시에서 제과점업으로 등록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스무 가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25개 세무서 중 절반에 가까운 12곳의 수장이 교체된 가운데, 올초 인사의 핵심 키워드는 국립세무대학 출신의 압도적 강세로 요약된다. 이번 인사 결과, 중부청 관내 세무서장 중 세무대 출신은 총 19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초 13명(52%), 하반기 16명(64%)에 이어 세무대 강세 흐름이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기수별로는 10기(5명)와 9기(4명)가 가장 두터운 층을 형성했으며, 6기부터 13기까지 폭넓은 기수 스펙트럼을 보였다. 반면, 행정고시 출신은 5명에서 4명(16%)으로, 7급공채 출신은 4명에서 2명(8%)으로 비중이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1970년대생이 11명(44%)으로 인사 흐름의 중심에 섰다. 특히 1970년생(6명), 1971년생(4명), 1972년생(1명) 등 70년대 초반이 주류를 이뤘다. 1960년대생은 10명(40%)으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1968년생(5명)~1969년생(5명)이 주를 이뤄 명예퇴임 가시권에 들어왔다. 1980년대생은 총 4명이며, 이들은 모두 행시 출신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별로는 전라권의 강세가 돋보였다. 전남 7명, 전북 2명, 광주 1명 등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