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4명 회계사 2명…올들어 총 10명 납세자의 탈세를 돕고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6명이 직무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2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8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6명으로, 세무사 4명 공인회계사 2명이다. 징계 사유는 대부분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이다. 12조에서는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위를 유지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의 탈세를 조력한 공인회계사도 이번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6명의 징계내용은 과태료 200만원~1천만원을 비롯해 견책, 직무정지 1년 등이었다. 납세자의 탈세를 도운 공인회계사의 경우 과태료 1천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모 세무사는 직무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징계는 올 들어 두 번째이며 지금까지 모두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세무사 8명, 공인회계사 2명이다.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024년 3월30일(토) 오전 8시30분 □장지: 용인공원 ※(유족으로부터)근조 화환과 조의금 정중히 사양.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 면세업계 CEO와 간담 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 혁신방안.…11월 전면 시행 오는 11월부터 면세점 판매물품이 출국장 인도장으로 운송될 때 신고절차가 종이서류 대신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바뀐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21일 서울세관에서 면세업계 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관세청 스마트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 마순덕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 이재실 한국면세점협회 협회장을 비롯해 호텔신라, 경복궁면세점, 동화면세점, 시티플러스,신세계디에프, HDC신라면세점, 그랜드관광호텔, 호텔롯데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됐음에도 고환율,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 논의했다. ‘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은 면세품이 시내면세점이나 통합물류창고에서 출국장 인도장으로 보세 운송될 때 그간 종이서류로 처리한 신고절차를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혁신하는 시스템이다. 면세점은 지금까지 면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억4천600만원의 재산을,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10억5천300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일 지난해 12월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달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1일까지 신분 변동자로 신규 21명, 승진 26명, 퇴직 57명을 포함해 총 110명이다. 김동일 부산청장은 재산신고액 중 부동산이 24억8천만원을 차지했다. 재건축 중인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서울 반포주공아파트(16억8천만원), 본인 명의 서울 서초캐슬 아파트 전세임차권(8억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장남·장녀의 예금 3억5천700만원, 배우자와 장남·장녀의 주식 7천400만원, 본인 채무 8억7천만원 등이었다. 박수복 인천청장은 배우자 명의 서울 서초동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 전세임차권(7억원), 본인과 배우자·장남·장녀의 예금 2억8천100만원, 본인과 장남·장녀의 주식 4천400여만원을 신고했다.
세무법인의 설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지 주목된다. 설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법 제16조의3과 4에 규정돼 있는데, 이 조항들의 ‘규제 재검토’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기획재정부는 세무법인의 설립·등록·해산·정관변경신고 사항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지난 20일까지였다.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세무사법 조항은 ▷제16조의3 제2항(세무법인 설립,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제16조의13(세무법인의 해산) ▷제16조의14(세무법인의 정관변경 신고)다. 현재 세무법인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목적과 명칭, 주(분)사무소의 소재지, 사원 및 이사의 성명·주민번호, 출자 1계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자본금 총액, 결손금 보전에 관한 사항,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업무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다. 세무법인의 등록요건은 ▷사원과 이사 등을 둘 것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등이며, 해산 사유는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사원총회의 결의, 합병, 등록취소,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정해
원용대 세무사·이성복 동대문세무서 징세과장 著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국세를 떠받치는 주요 3대 세목이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선행조세 성격을 갖고 있다. 부가세 과세 여부가 법인세와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조세의 기능도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경제규모 성장에 따라 다양한 사회활동 발달로 인해 거래행위가 전문화·복잡화·다양화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법령 정비가 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법령과 더불어 판례, 심사·심판례, 질의응답 사례의 적절한 적용이 부가가치세 실무의 화두다. 따라서 막상 이론만 갖고선 부가가치세의 이해와 신고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원용대 세무사와 이성복 동대문세무서 징세과장이 함께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2024 부가가치세 실무’를 출간했다. 이 책은 세무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1천322페이지에 걸쳐 부가가치세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신고·납부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체계적으로 다뤘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조문 순서와 달리 과세거래와 영세율, 면세 순서로 소개하고, 공급시기, 공급장소, 거래징수, 세금계산서를 함께 소개해 이해하기 쉽게 배치했다. 인용되는 세법 외 다
매매계약 후 토지분할→양수인 2인으로 변경→최초계약 파기→과세연도 달리한 소유권 이전 조세심판원, 개발행위 과정서 '접도의무' 이행을 위한 토지분할 인정 최초 토지 거래시 한 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계약을 파기한 후 당초 매수인과 또 다른 매수인에게 연도를 달리해 토지를 분할 매도했다면 각각의 토지 양도 행위로 봐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심판결정은 1·2차 매매계약 체결시 매수인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나는 등 동일인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토지분할 행위가 도로에 인접(접도의무) 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제적 행위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등 과세관청에서는 동일 매수인에게 토지를 분할 한 후 연도를 달리해 양도할 경우 부당한 조세감면 행위로 봐 단일 양도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7일 B씨에게 경기도 광주시 소재 6개 필지(5천355㎡)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그러나 매매 대상인 6개 필지를 21개 필지로 분할한 후, 그해 12월29일 B씨에게 14개 필지(2천714㎡), C씨에게 7개 필지(2천641㎡
'법과 원칙' 강조해 온 국세청 세무조사 신뢰성 '흔들' 전직 지방국세청장과 조사과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연루된 뇌물 수수 사건이 터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공무원 1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지난 27일 기소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 탈세사범도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250억 규모의 자료상 관련 탈세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알려지며, ‘전관 세무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전직 지방청장 등 비리 혐의가 줄줄이 드러났다. 전직 지방청장 뿐만 아니라 조사요원들이 연루된 데다, 업체의 과세자료를 삭제 조작하거나 조사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등 ‘법과 원칙’만을 강조해 온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전직 지방청장은 전관 세무사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나머지 조사요원들은 1천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 관련자는 모두 11명으로 알려진다.
기재부에 2024년 세법령 개정 건의 대표적 납세자 과잉 제재로 지목되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5%까지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의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세무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전국 세무사들로부터 수렴한 세무현장의 세제개선 사항을 토대로 2024년 세법령 개정 건의서를 지난 14일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총 76건의 건의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으며, 현재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에는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동안 현금영수증 가산세는 “위반 정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같은 지적에 따라 지난 2019년엔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50%에서 20%로 낮추기도 했다. 세무사회
저소득층·교도소 수감자에 무료 진료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사회공헌 앞장 2013년 납세자의 날 기재부장관표창 수상도 하상근 해남뷰티스피부과 원장이 올해 제58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하상근 원장은 지난 2013년 납세자의 날에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수상했었다. 그는 성실한 납세와 함께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을 묵묵히 펼치며 지역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인술(仁術)을 베풀고 있다. 하상근 원장은 1989년 12월 해남군·읍에 해남피부과를 개원해 33년간 해남·완도·진도 인근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치료와 건강 증진에 전력했다. 특히 하 원장은 사회 지도층으로서 '의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회의 일원'이라는 일념으로 책임과 봉사를 다하고 있다. 그는 남다른 열정과 희생적인 봉사정신으로 범죄예방위원과 동백장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또한 지역 청소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소년 1천여명에게 무료로 문신제거 시술을 해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 범죄 발생률의 현저한 감소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는 지역 장학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학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