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장, 검·경 비위공무원 조사·수사자료 요청 가능 금품·향응수수 징계시 끝까지 징계부가금 부과 내달부터는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행정기관장이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내야 하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행정기관장은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신설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자료가 필요할 때도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등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및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공소장·신문조서·진술서 등)를 요청해 받을 수 있는 등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 보다 적정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징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 개최 김신언 세무사, '국세청 심사청구 개편방향' 주제발표 김무열 박사 "심사청구는 사실관계, 심판청구는 법령해석에 집중" 황인규 교수 "심사·심판청구, 임의 절차로 변경할 필요" 국세청 심사청구제도를 법령해석 위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신언 세무사(앤트세무법인)는 28일 (사)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 ‘국세청 심사청구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와 비판’ 주제발표를 통해 심사청구 제도의 존속 필요성과 개편 방향 등을 제시했다. 김 세무사는 대표적인 조세불복제도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비교에서 불복금액이 소액이면서 편의성을 중시하면 국세심사를, 세액이 높고 공정성을 중시하면 심판청구를 선호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다만, 조세심판의 경우 2023년 기준 연간 처리건수가 사무관의 275건, 심판조사관 868건, 조세심판관 2천61건 등 처리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세청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통합하는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세 심사청구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 가운데 독립성도 강조했다. 김 세무사는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은 심판원장이 결정권자 역할을 하고
공무원간 이견이 있는 신청, 자문심의에서 제외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과(課)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업무에 관여한 공무원도 사건 심의에서 배제된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의 제척 사유를 확대해 자문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과세사실판단자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현재는 자문위원이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국세공무원이 소속된 과의 공무원이거나 ▷자문신청과 관련된 납세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임원) 및 대리인과 친족, 그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사건 심의에서 제척되는데, 자문신청 사안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공무원도 배제된다. 개정안은 또한 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구성을 개선해 2급지 세무서의 경우 소속과장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2명 이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각과의 협조를 받아 지정하는 팀장 3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과세사실판단자문 쟁점이 새로운 유형의 사실관계와 관련해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서 자문할 수 있도록 자문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 공무원간 이견이 있는 신청의 경우, 피신청인 의견이 없는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사유를 추가했다.
연임에 성공한 구재이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은 “오직 세무사와 세무사제도, 세무사 사업현장을 제대로 바꿔서 우리 회원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최고 전문자격사의 위상, 사업현장의 모든 것들을 바꿔서 만들려고 바탕을 깔았다”고 말했다. 구재이 회장은 30일 당선 소감을 통해 “이제 그 바탕 안에서 중단 없이 한국세무사회, 사업현장, 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완성해 반드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간의 혁신 회무하느라고 과거를 도려내지 못했다”며 “이제 완전한 비상을 위해서 썩은 과거의 인물들은 과감하게 도려내 회원들이 걱정 없이 그리고, 1만7천 청년·중진 세무사들이 마음껏 회무를 하고 싶어 세무사회, 지방회, 지역회로 몰려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제 임기를 마치겠다”고 다짐했다. 최시헌 부회장은 “제 작은 힘이지만 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김선명 부회장은 “지난 33대의 선거 결과는 33표차였다. 이번 선거 결과는 무려 10배나 올랐다. 새로 맡게 된 2년의 임기 다시 한번 열심히 해서 회원을 위한 세무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욱 윤리위원장은 “선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되는 세무사
부영태평빌딩으로 확장 이전…'제2의 창업' 선언, 업계 정상 도약 발판 BnH세무법인, 김대지 전 국세청장 영입…업계 최고 '인(人)프라' 구축 국내 세무서비스 분야의 선두주자인 BnH세무법인이 최근 김대지 전 국세청장을 영입하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인(人)프라'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시청역)에 위치한 부영태평빌딩으로 사옥 확장 이전을 계기로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국세청 핵심 요직을 두루 섭렵한 김 전 청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무행정 및 현장 실무에 정통한 최고의 세무전문가로 꼽힌다. BnH세무법인 관계자는 "김 전 청장의 합류는 BnH세무법인이 기존에 보유한 인적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질, 세무법인 대외 신뢰도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BnH세무법인은 이번 사옥 이전은 미래 10년을 바라보는 비전의 시작점으로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한편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적 결단에서 비롯됐다. 특히 '고객과의 접점 공간 개선'을 이전의 핵심 모토 중 하나로 설정하고 최신식 회의시설과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상담공간
면세점 송객용역 7월1일부터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7월부터 여행사·면세점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 외국법인 등 판매·결제대행자료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면세점 송객용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적용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올해 7.1일 이후 송객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매입자납부특례제도는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은행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은행이 관리 후 직접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송객용역이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적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올해 7.1일 이후 송객용역을 거래하는 면세점과 여행사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거래 시 의무사용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미사용가사세가 부과되며, 매입자의 경우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외국법인 등 판매·결제대행 자료제출 대상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앱 마켓사업자 등에게 국내사업자의 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확대된 자료제출 적용시기는 올해 7.1일 이후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분부터 적
오는 10일 '에스엠에스 세무회계사무소' 개업소연 풍부한 조사현장 경험으로 납세자·과세관청 가교역 전력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서 쌓은 다양한 조사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안양세무서장을 끝으로 33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한 송명섭 전 세무서장이 이달 10일 안산에 소재한 에스엠에스 세무회계사무소를 열고 인생 2막을 연다. 국립세무대학(10회) 졸업 후 국세청에 입문해 33년간 ‘세무공직자’ 한길 만을 걸어 온 송 세무사는 중부청과 인천청 등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업무부터 시작해 팀장급으로 활약하는 등 세무조사에 특히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중부청에서 법인 정기조사를 전담하는 조사1국, 개인 통합조사 및 재산제세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2국, 특별조사를 수행하는 조사3국에서 팀장으로 재직했으며, 인천청에서도 조사팀장으로 근무하는 등 국세청 조사업무의 핵심을 잘 꿰뚫고 있다. 공직 재직시 과세관청의 잘 벼른 창으로 활약했다면, 이제는 공수를 바꿔 납세자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직에서 쌓은 세법지식과 실무경험을 토대로 탄탄한 방패
관세청,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 시행…2개월 유예기간 후 9월1일 수입분부터 성실·소규모 수입업체 과세자료 제출 면제…중복자료 최소화, 납세자 부담 완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업체(ACVA) 등 관세청 납세협력 프로그램 참여업체와 함께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물품 수입시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된다. 반면,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신고내용 확인이 필요한 8개 분야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들 과세자료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기업은 분야별 최소 1개 이상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8개 분야에 해당이 없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 자료 제출의무가 생략된다. 이 과정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동일 판매자와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이후 신고건은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관세
김태년·곽상언 의원, 한국세무사회 63회 정기총회서 축사 세무사회 3대혁신·AI 기반 업무혁신 높게 평가 한국세무사회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제6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김태년·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을 모아 성실납세문화 정착과 합리적 조세정책 개선을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세무사회 혁신과 AI를 기반으로 한 업무혁신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혁신이다. 인류역사나 국가역사, 기업역사를 보더라도 혁신하면 살아남고 혁신하지 못하면 도태돼 왔기 때문이다”며 “세무사회가 회원들과 함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혁신에 열심이었는지 새삼스레 확인하게 된다”고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을 추켜세웠다. 특히 “AI 등장으로 많은 전문직업군들에 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예측이 많은데 세무사회는 오히려 AI를 세무업무와 연계해 새로운 세상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인상깊었다”고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세무사회를 부각했다. 김 의원은 “세법, 세무행정이 시대에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세무사회가 세제 전문가집단답게 제도 개선과 또는 입법
中해외직구 플랫폼 통해 '위탁판매'로 수출…국내 소비자, 자가사용으로 직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부가가치세 회피 가능성 차단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국내 일부 사업자의 중국 온라인 해외직구 플랫폼·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한 부가가치세 탈루 혐의 등을 국세청 등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영석 자동차소비자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청 등에 국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탈루 혐의 등을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일부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탈루 배경에는 중국 온라인 해외직구 플랫폼·소액면세제도를 이용한 구조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수출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제도를 두고 있다. 수출품 매입에 들어간 비용 중 이미 낸 부가가치세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위탁판매수출’도 부가가치세 영(0)세율 환급제도 대상이다. 또한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소액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모두 면제된다. 이를 노린 국내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위탁판매수출’ 형식으로 외국에 반출하고, ‘외국물품’이 된 물품을 국내 거주자가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