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회장 "국회의원·유력기관에 적극 설명해 협조 구해야" "AI시대 뒤쳐지면 도태…창의적 사고·네트워크 형성 필요" 청년회 신설, 초대 회장에 임해수 세무사…"운영위도 활성화해 집단지성 모색" 최인순 서울회 부회장 "민간위탁사업, 세무사 전문성 맞아…힘 실어달라" 강서지역세무사회(회장·이정희)는 3일 마곡 보타닉파크 웨딩 체리홀에서 임시총회를 겸한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정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K-컬처가 세계를 누비고 반도체·자동차가 세계를 압도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회원들의 주도적인 권익 실현과 업역 확장을 강조했다. 이어 "어제 구재이 회장 등 본회 집행부의 노력으로 6대 선진화 세무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본회 임원진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AI시대 대비를 위한 혁신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현재 가장 큰 변화의 물결로 'AI'를 지목하고 "새로운 가치 있는 업적을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기존의 틀에 박혀서 답습하면 시대에 뒤떨어져 험난한 파도가 돼 돌아온다"며 "시대 흐름에 편승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AI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사고와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
자기주식 매입목적 증권거래세 50% 감면 장기소각계획 이행기업 법인세 1~2% 인하 더불어민주당이 기업들에 자사주를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자기주식 의무소각 활성화를 위해 소각금액 세액공제, 증권거래세 감면, 장기소각계획 이행기업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영 명지대 교수는 지난달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조세법학회 학술대회에서 ‘개정상법 논의 중 자기주식 소각 관련 세법상 쟁점 및 개선방안’에서 자기주식 의무소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회계, 상법, 세법간의 체계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기주식 의무소각은 기업의 현금유출 부담 심화, 전략적 활용 불가, 자본시장 위축 위험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주주환원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기주식 의무소각 활성화를 위해 소각금액 세액공제, 증권거래세 감면, 장기소각계획 이행기업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도입을 제안했다. 소각금액 세액공제는 소각금액의 일정 비율(예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자사주 소각·주주
공정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공개 총수있는 대기업집단, 국외계열사와 내부거래비중 국내보다 2배 높아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회사 상표권 사용료, 총수집단 전체 81.8% 지난해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의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국내계열사간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컸으며, 총수있는 대기업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80% 이상을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공개한 2025년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내부거래 현황 분석에 따르면, 총수 있는 공시집단의 국내계열사의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중은 25.3%로 내부거래금액은 496조원에 달했다. 반면 국내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은 11.8%로 내부거래금액은 232조원이었다.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중이 국내계열사간 대비 2배 높은 것이다. 전체 공시집단의 국내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은 12.3%로 최근 10년간과 비슷했다. 다만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7%로, 상장사(7.4%)보다 3배 가량 높았다.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2.6%, 내부거래 금
우수주류 12개 제품 선정·시상 국세청(청장·임광현)은 2일 중소기업 우수 주류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K-SUUL AWARD’를 최초로 열고, 최종 우수 주류로 선정된 12개의 제품을 발표했다. K-SUUL AWARD는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우리 술의 수출을 지원해 해외 인지도를 강화하고 1조원이 넘는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이 야심차게 마련한 행사다. 총 175개의 중소기업이 366개의 주류를 출품했으며, 맛, 향, 빛깔 등으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와 해외시장의 트렌드, 독창성·정체성 등을 반영한 서류심사로 진행된 1,2차 심사를 통해 출품 주류 중 각 부문별 3개, 총 12개 제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범위 명확화 등(국징법 §10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체납자 실태조사 ㅇ (범위)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구체적 범위 시행령으로 위임) □ 체납자 실태확인(명칭 변경) ㅇ (범위)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확인 ➊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➋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➌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➍ ➊~➌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ㅇ 직무상 취득 정보 누설 금지 의무 대상 : 조사원 ㅇ 직무상 취득 정보 누설 금지 의무 대상 :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 ㅇ 실태조사 방법‧절차 시행령 위임 ㅇ 실태조사 조사‧방법 및 조사원의 교육‧감독 등 시행령 위임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2.
공직 재직시 사회공헌대상·민원봉사대상·근정훈장 등 사회공헌 앞장 퇴직 후 장애인 권익신장 활동…휠체어 승객 먼저 태우는 철도매뉴얼 개정 주도 조봉현 광교세무법인 세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장애인인권상 시상식에서 장애인으로서는 가장 권위와 영예를 가진 인권실천부문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수상했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1998년 12월, UN이 천명한 ‘장애인권리선언’과 정부가 선포한 ‘장애인인권헌장’의 이념을 계승해 매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나 기관 등을 발굴해 시상 중으로, 올해로 27회를 맞았다. 올해도 39개 장애인단체가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를 구성, 총 5개 부문(인권실천, 국회의정, 민간기업, 공공기관, 기초자치)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세계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에 시상식을 개최했다. 특히 인권실천 부문에 대한 시상은 인권운동을 실천해 온 장애인 당사자 2명에게 실시되며, 다른 부문과 달리 상금 1천만원이 함께 수여된다. 조봉현 세무사는 40년간 국세공무원으로 봉직하다 2019년에 정년퇴직했으며, 공직 재직시에도 각종 봉사활동 등으로 사회공헌에 노력하면서 근정훈장, 2회의 대통령 표창, 사회공헌대상, 민원봉사대상 등을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와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7~28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2025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세무사와 경북지역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함께 참석해 국내외 지방세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었다. 1부에서는 독일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 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서울여대 이성봉 교수), 일본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 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중앙대 김진태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좌장은 가톨릭대 정성훈 교수가 맡았다. 이어진 2부 지정토론에는 김준현 대구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배성호 경북대 교수,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박사, 최창희 매일신문 서울지사장, 박충훈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만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지방세 포럼이 지방 세정 발전과 정책 대안 모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구재이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포럼으로 지방세 제도 발전에 대해 다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세정이 될
서영교 의원 "부모의 양육부담 실질적으로 덜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 추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와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시 기존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미취학 아동에 한정됐던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를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하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대학생 자녀 등의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지만, 법안 통과로 앞으로는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중산층·맞벌이 가정 등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등학생의 예체능·체육 활동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학부모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문제도 개선된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체육 교육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돼 가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출산·육아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제한돼 자녀 수와 무관하게 동일 지원만 가능했던 구조도
국세청, 세법해석 변경으로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적용 결정 산모·신생아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관련 서비스도 혜택 임광현 국세청장 "저출생 관련 세금부담 줄여 민생경제 도움" 앞으로는 바우처를 통해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엄마·아빠들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에서 면세가 적용되는 바우처 범위를 종전 정부 보조금은 물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면세가 적용되다는 해석을 변경했기 때문.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복지제도 목적성 확보를 위해 지정된 사회서비스에만 해당 바우처가 사용되도록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기관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지방자지단체 등으로부터 바우처를 지급받게 되고, 바우처에 정해진 수량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 바우처 지원액(정부보조금)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해 왔다. 반면, 한국산후관
LNG 할당관세 2·3분기 2%…4분기 1% 적용 LPG와 LPG제조용 원유, 하반기 할당관세율 1%재자원화 원료 5개 할당관세 신규 적용 정부가 내년 할당관세를 84개 품목에 지원한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 할당관세 운용방안은 서민 경제부담 완화와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에너지·먹거리 분야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자동차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재자원화 분야도 신규 도입된다. 우선 주택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낮춘다. LNG는 내년 1분기 0%, 2~3분기 2%, 4분기 1%가 적용된다.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는 내년 상반기 0%, 하반기 1% 적용한다. 환율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내려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