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실효성 없는 부자감세 중단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세수가 연간 약 3천8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인해 연간 약 3천8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2일 밝혔다. 제도 시행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1천400억원에 달하며,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약 1천800억원 감소 폭이 더 커진 것이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달 3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조특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세율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를 적용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차 의원은 배당소득은 소득 집중도가 매우 높은 대표적 자본소득으로, 상위 0.1% 소득자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50%를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근로소득 등 여타 소득과 비교해 최상위 편중이 심하다는 것이다. 결국, 배당
스타트업 기업 초청 세정간담회 개최 부산지방국세청은 2일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내 스타트업 대표들을 초청, 현장소통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들은 ▲부산 소재 기업의 물류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부산 지역 스타트업 대상 세제혜택 확대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강성팔 청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혁신을 이어가는 스타트업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세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가업승계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주요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스타트업과의 상시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지원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실현에 힘쓸 계획이다.
신용일 회장 "양국 조세제도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 일본 증여세 과세체계에 대해 집중 질의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신용일)는 지난달 14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남구주세리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지방세무사회와 남구주세리사회는 1995년 10월 우호협정 체결 이래로 한·일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분야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약 30년 동안 매년 간담회를 교차 개최해 왔다. 신용일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간담회를 2023년 미야자키시, 2024년 대전시에서 재개하면서 양국 임원들이 서로 익숙해지고 문화를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국간 조세제도의 이해와 교류를 통한 친목 도모를 활성화해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각국의 세정에 대한 관심사를 중심으로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펼치며 한일 조세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대전지방세무사회 측은 △일본의 프리랜서 직업 소득신고와 △일본의 증여세 과세체계에 대해 질의하며 일본의 조세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남구주세리사회는 △한국의 급여 소득과 과세최저한을 비롯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8건 가운데,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0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9월 퇴직한 개인정보위원회 정무직 공무원과 10월 퇴직한 행정안전부 4급 공무원은 각각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법무법인 행(行)도 이어졌다. 지난 6월 퇴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무직 공무원은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9월 퇴직한 외교부 고위외무공무원과 10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2급 직원 출신은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각각 ‘취업승인’과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10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3급 직원 출신도 김앤장법률사무소 위원으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6월 퇴직한 행정안전부 정무직 공무원은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문위원으로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또한 6
관세청, 11월말 71억3천만불 수출…전년대비 11.3%↑ 챗지피티 등장한 2022년 이후 매년 최대실적 경신 중 전력 사용량이 큰 AI(인공지능) 서비스가 일상화됨에 따라 K-전력기기 수출실적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말 현재까지 전선·변압기 등 전력기기 수출은 71억3천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3%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K-전력기기의 고공행진은 전력 소모가 큰 대형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챗지피티(Chat GPT)가 등장한 2022년 이후 매년 최고실적을 경신 중으로, 지난해에도 연간 최대인 71억달러를 수출했다. 올해 들어서도 이같은 성장세를 이어가, 연말을 한 달 앞두고 이미 연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를 넘어 4년 연속 연간 최고 수출 달성을 예약한 상황이다. 가파른 수출 성장세를 기반으로 무역수지 또한 지난해 역대 최대인 4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동기간 최대 실적인 42억달러 흑자를 기록 중이다. K-전력기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전선(34.9%), 변압기(32.6%), 접속·차단기(20.7%), 발전기(8.4%), 배전·제어기(3.4%) 순으로, 수출의 88%를 점
□일시: 2025년 12월6일(토) 11시30분 □장소: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7층 그랜드홀
□ 발 인 : 2025년 11월30일 □ 빈 소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103호(서울 성북구 고려대로 73) □ 연락처: 02-2112-0100(케이피엠지관세법인)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조태임, 이하 한소연)이 최근 SKT와 쿠팡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보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소연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SKT는 개인정보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정을 거부했고, 쿠팡은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며 “피해 소비자에게 전적 보상 외에 명의도용 방지, 신용 및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을 포함해 유출 원인, 책임자, 보완대책을 투명하게 조속히 발표하고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소연은 모든 피해 소비자들이 손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보상 법률지원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소비자들의 참여 창구를 개설해 소비자 보상 절차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밝혔다. 한소연은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 분야에 적용 가능한 집단소송 특별법 제정을 즉각 처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소비자권익 3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정부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 정기적인 보안감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보안관리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 책임 부과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26일까지 업계의견 수렴 의견 수렴 후 최종 지침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전국세관에서 시행 이명구 관세청장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납세환경 조성" 기대 특수관계자 거래 시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 현황은 물론,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와 국제거래가격 정책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등 총 10가지 서류 등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한 데 이어, 5일부터 26일까지 외부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일선 세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즉시 적용된다. 앞서 관세청은 불명확한 미발급 사유로 인해 세관과 수입기업 간의 행정적 해석 논란이 이어지고, 이에 따른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한 끝에 마련된 이번 지침은 미발급
1.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경감 신설(개소법 §1②)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 합성니코틴 담배* 한시적 감면 신설 *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 확대 (원료: 연초의 잎 → 연초 및 니코틴) ㅇ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세율 50% 감면 적용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일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 개정이유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영세사업자 초기 부담 경감 < 시행시기 > 법 시행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