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전 차장, 국세청 사령탑 한걸음 부족해 분루 삼키며 공직퇴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으로 화려하게 부활 김현준 전 청장, 23대 국세청장 등 최고봉 정무직 올랐으나 국회 입성 실패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의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수원시 갑 지역구에 출마한 김현준 전 국세청장은 아쉽게도 낙선했다. 국세청 사령탑에 올랐던 김현준 전 청장과 2인자에 머물렀던 임광현 전 차장의 공직 이후 정치 행보가 엇갈린 셈이다. 둘 다 문재인정부에서 국세청 최고위층을 지냈기에 공통의 공직관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나, 정치 성향은 달랐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임 전 차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선택했으며, 김 전 청장은 LH 사장까지 보장했던 당시 여당 대신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이들은 모두 정치 신인임에도 임 전 차장은 지역구 의원 대신 비례대표를, 그것도 당선권으로 평가되는 4번을 배정받은 데 비해, 김 전 청장은 자기 고향을 떠나 출신고교가 있는 수원시 갑 지역구 의원에 도전했다. 결과는 명확히 갈려, 국세청 사령탑까지 딱 한 걸음만을 남긴 채 분루를 삼키며
고광효 관세청장, 마약 밀반입 차단 역량 확대…글로벌 관세외교력 확장 주력 이명구 관세청 차장, 수출입업체·통관현장 찾아 물가안정·규제혁신 방안 모색 통관·조사·심사·기획 등 각 국장단, 연일 현장 찾아 애로 청취 등 소통 관세청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각종 위해물품 반입 차단부터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상의 지원에 이어,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 수입되는 과일 등의 신속한 통관까지 24시간 쉴 새 없는 행정망을 가동 중이다. 세관 직원들의 24시간 근무 체계와 맞물려 고광효 관세청장을 위시한 관세청 고위직들 또한 속속 현장을 찾고 있다. 통관 현장에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수출입업체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중심의 관세행정이 두드러지고 있다. 관세청의 현장 중심 행보에는 고광효 관세청장이 가장 앞장서고 있어 최근 한달여 동안 나라 안과 밖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다. 고 관세청장은 올해 1~2월, 두달 들어서만 작년 일년치의 마약이 적발된 캄보디아발 마약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3일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직접 면담하며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 강화’를 주문했으며, 이같은 만남 이후 캄
※자료=국세청·행안부 '2024년 주택과 세금'
리모델링으로 빈 사업장·수령 직원은 성명불상 조세심판원 "납세자 절차적 권리 침해…과세 취소" 국세청이 납세자가 고용 중인 직원에게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했음을 주장했으나, 정작 해당 직원은 고용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증여세 과세처분마저 무효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납세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에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된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앞서 강서세무서는 중부지방국세청장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B법인의 토지 양도분에 대한 2019년 법인세를 결정·고지했으며, B법인의 대표인 A씨가 양도금액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봐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문제는 강서세무서가 A씨에게 송달한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 강서세무서는 2023년 3월28일 A씨의 주소지인 서울시 강서구 소재의 건물을 방문해 A씨의 직원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했음을 주장한 반면, A씨는 그 시기 리모델링을 위해 자신이 거주하거나 사무 등의 업무를 볼 수 없었던 상태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직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4월26일~6월27일까지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개최 가격할인·경품행사 등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 일본과 중국의 여행 성수기에 발맞춰 한국을 찾은 해외여행객을 겨냥한 전국 단위 면세점 축제가 열린다.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는 4월26일부터 6월7일까지 43일간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04’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이 공동으로 나서는 이번 행사는 일본의 골든위크(4.27~5.6일)와 중국의 노동절 연휴(5.1~5일) 등 여행 성수기를 겨냥해, 외국인 관광액의 방한과 내·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면세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간중 서울·인천·부산·제주 등 전국 14개 면세점 업체가 참여해, 온·오프라인 최대 30% 가격할인, 경품 등 공동행사, 업체별 특색을 살린 개별행사 등이 개최된다. 관세청은 이번 축제기간 동안 전국 관광명소와 면세점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면세쇼핑지도(QR코드)를 외국인 관광객 주요 동선인 공항과 대중교통·숙박시설에 비치해, 여행과 쇼핑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마순덕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지난 1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 관련 취득세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문가 특강은 취득세 대가로 정평난 강진철 경상남도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부동산 취득세 중과·감면·추징사례 △주택 취득·증여·상속·부담부증여 시가 판정을 상세하게 풀어 설명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된 강 사무관의 특강에는 회원 약 13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한편,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지난해 10월에도 강진철 사무관을 강사로 하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세무사들이 꼭 알아야 할 취득세 핵심사항’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세종청사 직원들에게 15일 간식차를 쐈다. 이날 간식차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김창기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 앞에 간식차와 커피차를 불러 본청 직원들과 청사 상주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소중한 휴식시간을 제공했다. 정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5개 부문(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에서 업무성과를 평가하는데, 이번 평가에는 민간전문가 222명과 일반국민 3만617명이 참여했으며 그 결과 국세청은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국세청이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정부업무평가가 현재와 같은 종합평가 체계로 운영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부문별로는 주요정책, 정부혁신, 적극행정 3개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주요정책은 부문 신설 이후 최초로, 정부혁신·적극행정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중점 추진한 ▷홈택스 고도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모두채움 확대 등 납세서비스 개선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신설 등 수출·투자 지원 ▷장려금 자동신청제도 도입,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노력이
작년 특별전형 84명·자동자격 취득 56명 등 관세청 전·현직 140명 관세사자격 취득 2024년 관세사 연수·특별전형 시행계획 공고 관세청이 올해 관세사 연수 및 특별전형에 참가할 수요 인원을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는 응시인원이 절반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관세사 특별전형에서는 총 84명이 합격했으며, 연수만으로 자동자격을 취득한 전·현직 관세청 공직자는 56명 등 총 140명이 연수 및 특별전형을 통해 관세사자격을 취득했다. 다만, 관세청이 올해 특별전형 및 연수 시행에 앞서 희망자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응시·교육인원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올해 특별전형 합격자와 자동자격 취득 인원은 작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 전·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4년도 관세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이 오는 7월22일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다. 관세사시험 특별전형은 일반전형과 달리 1차시험 없이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2차시험만으로 실시한다. 관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관세사 연수(자동자격취득대상자) 및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특별전형 선발 대상자는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일반직 공
국세청, 주세사무처리규정 행정예고…다음달부터 시행 종합주류도매업자는 물론 주류제조업자가 운영하는 직매장에서도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주류면허 등에 관한 시행령’이 다음달 시행 예정인 가운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전업규정 완화를 담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종전까지 주류만 판매가 가능했던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사업장 및 주류제조자의 직매장에서도 주류 외에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도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주세법에서는 알코올 도수 1% 이상을 주류로, 1% 미만은 음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알코올 도수가 전혀 없는 0%인 무알코올 제품과 1% 미만인 비알코올 제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서는 무알코올과 비알코올 음료에 대해서도 종합주류도매업자과 주류제조자가 운영하는 직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세청은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비알코올 맥주시장 규모는 작년 한해 기준 590억원(잠정)으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언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무 조언이나 상담 또는 세금계산을 잘못 해주면 납세자는 그에 따라 세금을 적게 신고할 수 있고,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적게 신고한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 처분받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들은 본세 및 가산세를 모두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럴 때 세무대리인은 얼마만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 박지인 변호사(법무법인 정안)는 ‘공인회계사 저널(4월호)’에 기고한 ‘잘못된 세무조언에 따른 납세자의 손해 범위’에서 민법상 손해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차액설’과 ‘구체적 손해설’이 있는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차액설을 따른다고 소개했다. 차액설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차액설에 따를 경우 세무대리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일단 본세 부분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세는 잘못된 신고가 아니었어도 납세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부담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도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