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10대 FAQ 관세청은 10일 대미 수출기업이 직면한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에 대해 일문일답식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했다. 이번에 배포된 안내자료에는 △철강·알루미늄 등 파생제품에 부과하는 함량과세 기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기준 △미국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전확인 제도 등으로 나눠 총 10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제외한 부분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 -해당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는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완제품 전체가 아닌, 실제 함유된 철강·알루미늄의 가치(함량 가치)에 대해서만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2025년 6월 3일(미 동부시간 기준) 이전까지는 해당 함량 부분에 대해 제232조 관세 25%가 추가 부과되었다. 반면, 제품 내 비철강·비알루미늄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 즉 MFN(최혜국 대우, Most Favored Nation)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서 MFN 세율이란, 미국
국세청, 끈질긴 추적과 탐문, 수색 끝에 체납세금 강제 징수 국세청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해 대대적인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재산추적조사에 앞서 새로운 소득·재산자료를 수집하고, 신종투자자산 또는 새로운 은닉수법에 대한 기획분석과 함께 추적조사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재산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압류하기 위해 현장수색만 2천64회를 실시하는 등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만 1천84건, 체납처분 면탈범 등 423명을 범칙처분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들로부터 걷어 들인 세금만 총 2조8천억원에 달하는 등 성실납세를 이행하는 대다수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악질 체납행위를 엄단 중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착수한 재산 추적·수색사례. ◆고지서 수령 직후 위장이혼하고 재산분할하여 강제징수 회피 A는 수도권 소재 甲아파트를 양도 후 취득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했다. A
국세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년 동기 또는 이전 3개월 대비 15% 이상 상승시 최장 9개월 연장 모범납세자 담보면제 폐지…국세청장·지방청장이 세정지원 필요시 납세담보 면제 가능 재료비 단가 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허용된다. 현재는 천재지변 또는 물리적 재해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납세자의 자금경색이 심화될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나, 납세자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재료비 단가 급등 시에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납세담보 면제사유가 추가돼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반면, 모범납세자관리규정이 지난 3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모범납세자에게는 최대 2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되던 우대혜택이 폐지된다. 국세청은 11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2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재료비 단가 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추가해, 주요
관세청, 사후관리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1년째 이어온 사후관리 면제금액 기준 50% 상향 수입신고 전에도 용도세율 전용물품에 대한 승인 신청이 허용되고, 사후관리가 생략되는 용도세율 또는 감면적용 물품의 금액 기준이 50% 상향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에서 규정한 해저광물자원개발 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세관이 통관지 세관에서 관할지 세관으로 변경되고,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으로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대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후관리 위탁된 물품으로 규정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용도세율 전용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를 신설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기 이전에도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따라 용도세율 전용물품을 사전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 전용물품 승인 시까지 발생하는 사후관리 의무 이행 절차가 생략되는 등 업체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는 물품 금액 기준도 상향된다. 관세청은 최근 수입물가 상승을 반영해 용도세율 또는 감면 적용
새 정부가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정비와 산업육성 기반 마련을 통한 디지털 자산 허브 조성 방침을 대선공약으로 밝힌 가운데, 국민들이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소플’을 통해 국민 2천2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9%는 향후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투자를 축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4.5%에 그쳤다. 디지털 자산이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그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이전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 대체불가능토큰(NFT),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을 말하며, 지난해 하반기 기준 가상자산 시장 일평균 거래 금액은 7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응답자들이 디지털 자산 투자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법제도 정비 전망’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미국 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22.6%) ▷국내 가상자산 과세 유예(20.4%) ▷기존 보유자산 수익률 부진(17.5%) ▷마땅한 투자처의 부재(10.4%) 등의
광역 6개‧기초 3개 자치단체서 조례 발의…송파구, 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조례 개정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존 조례에서 수탁기관에 의무화했던 ‘회계감사’ 조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광역과 기초를 막론하고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전라북도를 포함해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시 송파구, 경북 구미시, 경북 경주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송파구는 본회의를 이미 통과했다. 이같이 잇따른 조례 개정은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해 지방세무사회, 전국 지역세무사회에서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무사회는 지난 수개월간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 의원들을 직접 만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회계감사 대신 사업비 결산서 검사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지자체의 조례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세무사회는 “실제 지자체 민간위탁 사무의 실무에선 수탁기관이 제출한 정산자료를 토대로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결산서 검사가 이뤄져 왔다”면서, 하지만 대법
중동 상황, 금융·실물동향 24시간 모니터링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실물·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대응을 강화한다. 정부는 중동 상황과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사태 동향 및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물·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대응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상황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중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향 분석 및 대응에 만전
교육비·양육비 등 항목별 세제지원제도 도입보다 인적공제 확대가 더 효율적…자녀세액공제는 폐지 세수 확보 위해 근로소득공제 등도 축소·폐지 바람직 최고세율 적용구간 확대…다른 구간 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현행 소득세제는 가족구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게 설계됐다며 자녀장려세제 확대, 부양가족 수에 따른 과세표준 조정 등 가족 친화적 조세 유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제 개선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세수 확보를 위해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공제제도는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한국재정학회, 한양인구문제연구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이날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제 개편방향’ 발제를 통해 “소득세제의 가족친화 정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적공제, 자녀장려세제 등 가구원 수를 고려하는 공제제도는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공제제도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족 친화적인 소득
브라질산 닭고기 21일부터 즉시 수입 재개 범부처 역량 총동원해 체감물가 안정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12일 “물가는 민생의 최우선 과제”라며 “빠른 시일내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취임 이후 물가상황을 첫 번째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내외로 지표상 안정된 흐름으로 보이나, 지난 수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물가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 지속돼 서민·중산층에 큰 부담”이라고 평가했다. 관계부처는 회의에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석유류, 공공요금 등 품목별로 물가 현황, 수급 여건, 가격 상승 원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수입이 중단된 브라질산 닭고기는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수입을 허용(지역화)하는 내용의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이 행정예고 중으로 오는 21일부터 즉시 수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수입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 직무대
서울세관, 해외직구 상업용으로 판매하면 '밀수'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시가 4천만원 어치를 자신이 직접 사용할 목적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20대 대학생이 세관에 적발됐다. 그는 용돈벌이를 위해 열 달간 미국과 영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00여점을 불법 수입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00여점을 개인 사용물품이라고 허위로 신고해 통관한 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한 대학생 A씨(남, 20대)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사용 목적의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해외직구 물품은 간소한 세관 신고절차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구매량과 구매빈도를 고려할 때 상업적 용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통관해야 한다. 만약 정식 수입신고 없이 간소한 세관 신고절차만 거쳐 구입한 해외직구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밀수입죄에 해당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조사 결과, 대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