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서장급 '연령명퇴'가 올해 상반기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면서 20명이 조금 넘는 세무서장들이 이달말경 퇴임식과 함께 공직을 떠날 예정이라는 전언. 지방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7년생과 명퇴대상은 아니지만 앞당겨 명퇴를 신청한 세무서장을 합하면 21명 안팎으로 예상. 지방청별로는 서울청과 중부청이 각각 5명, 인천청 4명, 광주청과 대구청 각각 2명, 부산청 3명 등으로, 새정부가 출범했지만 불문율로 굳어진 세무서장 명퇴는 종전처럼 진행됨에 따라 이들은 오는 26~30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국세청을 떠날 것이란 전망. 이들 세무서장급 외에 지방청장에도 연령명퇴가 적용됨에 따라 해당자들은 이달말경 명퇴식을 가질 것으로 관측되며, 다만 나머지 지방청장들의 거취는 정부부처 인사와 맞물려 있어 유동적인 상황. 한 세무서장은 “애초 명퇴할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을 바꿔 갑작스레 신청한 사람도 있고, 개업을 곧바로 해야 하느냐 여유있게 해야 하느냐 고민하는 서장도 있다고 들었다”며 명퇴 상황을 조심스레 귀띔. 또 다른 인사는 “고위직이라도 연령명퇴 대상인 경우 후임 인사와 무관하게 옷을 벗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이같은 인사 관
국세청, 세무사 자격시험제도 적정 모형 연구 용역 최소합격인원‧시험과목‧시험시간 개선방안 마련 예정 국세청이 현행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이 적정한지 검토에 들어갔다. 적정 합격인원 뿐만 아니라 시험과목과 시험일정(시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찾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 자격시험제도 적정 모형 연구’와 관련해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크게 3가지다. 현행 최소합격인원과 시험과목, 시험일정(시간)이 적정한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국세청은 세무사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과 선발인원의 결정 등을 심의한다. 2002년부터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세무사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조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합격인원을 운영하고 있다. 최소합격인원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700명으로 운영되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630명으로 줄었으나 2019년부터 다시 700명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소합격인원은 전년도 합격인원, 가동사업자 수, 제세 신고인원, 세무사 수급상황
1천억원 이상~2조원 미만 기업, 조세회피 감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이후 2조원 이상 대기업은 오히려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했다는 연구가 나왔다.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2조원 미만 중대기업과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5천억원 미만 중기업에서는 조세회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일 충북대 교수·정선문 동국대 조교수·이윤정 충북대 강사는 ‘세무와 회계 연구’ 제41호에 실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조세회피를 억제할 수 있는가’에서 2019년, 2020년, 2022년에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했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도입이 조세회피 측면에서도 효과적인지를 검증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이전보다 이후에 조세회피 수준은 의미있는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결과는 ETR 계열(현금유효세율, GAAP 유효세율)보다 BTD 계열(재량적 BTD, BTD)에서 주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조세회피간의 음의 관계는 조세회피 측정방법에 따라 민감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도입시기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 이후 중대기업(자산규모 5천억원
안수남 세무사, 동작구청서 부동산세금 절세 특강 청장년층·노년층 등 300명 몰려…"세금 꿀팁 알차" 세무사 5명, 구민 대상 1대1 세무상담도 “재개발·재건축 집을 갖고 있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팔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팔아야 된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1주택자는 입주권을 사야 유리하다.” “(부동산 혼합거래 한다면) 계약서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사전 증여가 절세의 지름길이다.” 양도세 대가 안수남 세무사는 10일 서울 동작구청 5층 대강당에서 구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을 가졌다. ‘동작구민을 구할 세금 히어로-2025년 세무설명회’로 이름 붙여진 이번 세무설명회는 동작구청의 올해 첫 세무설명회로, 사전등록자들이 몰리며 조기 마감됐다는 후문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세무설명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 올해에도 세무설명회를 열었다”며 “하반기에는 세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합동설명회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동작구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변화 중”이라며 “구민들에게 재개발·재건축 세금에 대한 지식을 알차게 전달하자는 취지로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적용…7월1일 공급분부터 사업자등록증 무관 송객용역시 여행사 해당…사후면세점, 미적용 전용계좌 미사용시 미사용가산세·매입세액불공제·지연입금가산세 등 부과 면세점 송객용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적용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오는 7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전격 시행된다. 면세점 송객용역은 여행사 등이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을 홍보·안내하거나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면세점 송객용역에 해당하는 여행사 등은 사업자등록업종에 여행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도 해당되며, 면세점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받은 사업장 일명 사후면세점(tax refund)은 매입자납부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여행사 등이 송객용역에 나설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돼, 면세점송객용역 거래시 매출자·매입자 모두 지정은행에서 개설한 전용계좌(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 미사용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관련, 매입자 납부제도는 사업자 간
조세계 비롯 지자체·경제단체 등 800명 참석 김성후 회장 "1세무사 1나눔 지속 실천해 달라"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13일 웨딩홀 워더스 광주점 5층에서 제51회 정기총회와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역상공인·자영업자 등 납세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정기총회 및 기념행사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 김선명·최시헌·천혜영 부회장 등 한국세무사회 임원들과 서울·인천·대구·대전지방세무사회장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했다.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김시형 광주청 징세송무국장, 백계민 광주청 조사2국장, 장영수 광주세무서장, 노현탁 북광주세무서장, 정장호 서광주세무서장, 정순오 광주국세동우회장, 고영동 광주세무사고시회장 등도 자리를 빛냈다. 또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동진 광주대 총장, 이민숙 동강대 총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이민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회장 등 교육계,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에서 참석했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지방세무사회 제51회 정기총회와 창립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신 귀빈과 회원들께 존경의 마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사무직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세무사 6명이 등록거부 등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50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11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 처분을 받은 세무사는 모두 6명으로, 이들은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 규정과 제12조의5 ‘사무직원 지도‧감독’ 규정을 위반했다. 6명 중 1명은 견책, 2명은 과태료 400만원‧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다른 2명에게는 직무정지 2개월‧6개월과 과태료 400만원‧1천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나머지 1명은 등록거부 7개월에 과태료 1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올 상반기 세무사 징계인원은 19명(세무사 18명, 공인회계사 1명)으로 늘어났다.
13일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1세무사 1나눔 캠페인 전개 12월 광주세무사회 50년사 발간도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반세기 동안의 성장·발전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회원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세무사회 창립50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13일 오후 4시부터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5층에서 열리며 △'1세무사 1나눔' 운동 캠페인 사업 설명 △회관 안내 표지판·기록 현황판 설치 △회원 공감대를 이루는 기념행사 및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오는 12월에는 '광주세무사회 50년사'도 발간할 예정이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1975년 1월 광주시 동구 제봉로에서 26명의 세무사를 초대 회원으로 하여 설립됐다. 출범 50년을 이어온 광주지방세무사회의 역사는 곧 국세행정 발전의 역사와 상통한다. 초대 김길수 회장을 시작으로 26대 김성후 회장에 이르기까지 열 여섯명의 회장을 거치는 동안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걸쳐 15개 지역세무사회와 9개 분과, 고문단과 직속위원회, 친목회로 구성되는 탄탄하고 능률적인 조직으로 발전했다. 지난 2014년 광주시 북구 동림동 하남
창원세무서(서장·허종)가 신축청사를 성산구 옛 청사부지에 완공하고 오는 23일부터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 12일 창원세무서에 따르면, 신청사는 기존 청사부지인 성산구 용호동 4-3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1층 지상6층 총면적 9천647㎡ 규모다. 2023년 7월 착공해 올해 6월 완공됐다. 신청사 1층에는 민원봉사실, 통합민원센터, 국세신고안내센터가 배치된다. 2층은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3층은 징세과·법인세과, 4층은 조사과·납세자보호실·재산세과가 들어선다. 5층은 서장실·운영지원팀, 6층은 대강당·식당이 배치된다. 창원특례시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의 국세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창원서는 이번 신축청사 이전을 계기로 보다 양질의 납세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창원서는 청사이전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22일 주말을 이용해 사무실 집기류 등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 23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허종 서장은 “신청사 이전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고, 지역사회에 신뢰받는 세정으로 보답하는 창원세무서가 되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증권형 자산으로서 기존의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체계에 따라 과세되는 방향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식형 토큰증권에서는 배당 양도소득, 채권형은 이자 및 양도소득, 수익증권형은 펀드 유사 소득인 배당소득, 그리고 투자계약증권형은 구조에 따라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실무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문 세무사, 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는 ‘세무와 회계연구’ 제41호에 수록된 ‘토큰증권 과세제도 도입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권리 구조를 분산원장 기술로 구현한 디지털자산으로서, 주식형·채권형·수익증권형·투자계약형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각 유형에 따라 과세 소득의 귀속범주(배당, 이자, 양도 등)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이러한 자산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 과세 기준이 미비하고, 2024년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 일부에 대한 배당소득 분류가 도입됐음에도, 조각투자 중심의 협소한 범위에 국한돼 있어 제도적 정합성과 실무 적용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논문은 토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분류될수 있는지는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