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금년들어 추진하고 있는 하위법령 개선과제 727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10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법제처의 하위법령 특별정비는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를 신속하게 법제화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실물경기 악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각종 허가와 등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10% 인하했으며, 특허관련 우선권 주장 등 33종에 대한 수수료 인하로 연간 3억여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무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세무사회가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회원교육이 이 달중 4차례 실시된다. 세무사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는 임순천 세무사가 ‘세무회계사무소의 합리적인 직원관리 사례’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18일에는 손상익 세무사가 ‘개인병의원의 의료법인 전환 세무실무’란 주제로 교육이 예정돼 있으며, 19일에는 한정석 세무사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 회원들에게 강의할 예정이다. 이외에 ‘조세불복실무’ 사례도 교육일정에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조세자료 구독회원을 위해 지난 6월에도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 체크리스트’, ‘개인정보보호법’,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납부세액의 계산’ ,‘주택건설사업사의 세무’ 등 4개 과목에 대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 바 있으며, 교육 참가를 원하는 조세자료 구독회원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신청을 하면 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들을 위해 교육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하고 있다”며 “무료교육은 조세자료 구독회원에 대한 서비스강화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저축은행비리사건이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각에서는 국세체납세금 징수 민간위탁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 제기. 저축은행 비리사건에 국세체납액징수 민간위탁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 다소 생뚱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축은행의 비리가 가능했던 실무 중심에는 문제의 저축은행을 외부감사했던 회계법인의 '졸속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국세체납징수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에 신뢰감이 의심된다는 것. 즉, 회계법인의 외감업무를 감독하는 금융위 등의 감독기능이 확실하게 개선되지 않은 생황에서 체납정리업무가 민간에 넘어가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논리. 기획재정부는 체납국세액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체납액 징수율이 높아지고, 절감되는 시간과 비용을 세무조사 등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활용하는 효과와 체납정리가 강화됨에 따라 성실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감독하는 기관이 금융위, 감사원, 국회 등으로 분산 돼 있어 징수효율성과 납세자 개인정보유출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저축은행비리사건이 생길 수
지식경제부는 10일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고시를 개정해 해외에서 국내 비수도권으로 U턴하는 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U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난 4월 비상경제대책회의시 발표한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자체에게는 U턴 기업 유치 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U턴 기업에게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U턴 기업은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별로 지원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원주, 아산 등 수도권 인접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이 매입하는 입지비용의 최대 40%, 설비투자비의 최대 10%까지 지원받게 된다. 다만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전체 보조금 예산의 5% 미만인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지원비율이 높아진다. 또한 지경부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약2년 단축키로 했다. 이는 지나치게 긴 사후관리 기간으로 인해 기업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곤란하고, 개정된 사후관리 기간으로도 충분히 지방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거래처에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기한을 지나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까지 부담하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손실이 가중됨에 따라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기한제한을 아예 폐지하거나 증빙제출 의무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행 부가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확정돼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기업들은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대손세액공제 가능기한을 지나서 대손이 확정되면 부가가치세액까지 부담해야 함에 따라 기업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기업들은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는 재화나 용역의 최종 소비자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기한이 지나 대손이 확정됐다고 해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인 기업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대손의
여수세관(세관장. 김기재)은 9일 대강당에서 유관업체 및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10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날 세관은 개청10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수출입업체 등 유관업체 직원들을 초청 '민.관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관세행정업무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아울러 김기재 세관장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우수직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 치하했다. 김 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제적인 행사인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여행자휴대품 및 박람회장 수출입화물의 신속통관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 발효 등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 중소수출입업체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등 기업친화적인 관세행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세관은 지난 1911년 7월 8일 목포세관 여수지서로 시작해 1949년 7월 9일 여수세관으로 승격됐으며, 지난해 수출 3백억 달러, 수입 4백억 달러, 관세징수 실적 5조5천억 원(관세청 전체 6위)으로 관세청의 주요세관으로 성장했다.
김요성(金堯成) 제11대 서산세무서장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일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1] 김요성 서장은 취임사에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서산. 태안지역의 서장으로 일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능력과 열정면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직원들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선 반듯하고 깨끗한 서산세무서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김서장은 ‘납세자는 우리가 섬겨야할 최고의 고객’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세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이 마음놓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무엇보다 직원들간의 사기진작과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자세로 자기계발에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상고를 졸업, 2000년 사무관 승진, 2007년 서기관 승진 후 공주세무서장을 거쳐 서울청 조사3국 1과장, 대전청 조사1국장을 역임 서산세무서장으로 부임했다.
ㅁ 일시 : 2012.07.14(토) 오후 3시 ㅁ 장소 : 아라마리나컨벤션 2층 아라홀(경기 김포 고촌읍 전호리 130-3 마리나클럽하우스) ㅁ 전화 : 010-8864-8702(정미영)
ㅁ 빈소 : 탄현베스트장례식장 특1호(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245-11) ㅁ 발인 : 2012.07.10(화) 오전 6시 ㅁ 전화 : 010-7255-8280(이래경)
□ 작고일 : 2012년 7월 9일(월요일) □ 빈 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전화:02-3410-3151 □ 발인일 : 2012년 7월 11일(수요일)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공부상에 소유권이 등재돼 있으면 1년분 전체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납부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공부상에 소유권이 등재돼 있으면 해당 명의자에게 1년분 전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에 따라 6월1일 현재 공부상 주택 소유 시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 얻는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1년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반해 5월31일까지만 소유한 사람에게는 그 얻은 이익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되지 않아 주택소유자 간 재산세 부과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게 이상민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자동차세와 관련해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 소유권이전 등록을 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납세토록 돼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재산세 과세는 납세자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재산세 납부도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 소유권이전 등록을 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납세해야
조세심판원이 최근 거주지에서 왕복 100Km<편도 50Km> 이상 거리에 소재한 농지의 자경을 주장해 온 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이례적인 ‘인용결정’을 내렸다. 거리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와 농지가 행정구역상 인접지역인데다, 납세자가 별도의 소득이 없는 등 농작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할 수 있다고 본것이다. 심판원은 특히, 과세관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마을주민으로부터 진술·녹취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등 과세관청에 유리한 유도질문은 사실상 증거로써 인정할 수 없음을 적시해, 향후 과세관청의 증거취득 적법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은 9일 대토농지의 3년 이상 자경을 주장해 온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인용한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는 지난 97년 경기도 소재 농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후 07년 건설교통부에 수용된 후 재자 08년 2월 경기도 소재 대토농지를 취득 했다. 과세관청은 해당 대토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11년 1월 해당 납세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세액 감면적용을 배제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직접 경작이 어렵다고 제시
◇…세무사법개정과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 등을 통해 세무사회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과실'의 크기에 비례할 정도로 '반성'해야할 부분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 뜻 있는 세무사계인사들의 충고. 즉, 세무사법이 통과 되기 직전까지는 대(對) 국회로비 등에 지극히 형식적이던 사람들이 막상 법이 통과되고 나자 '내가 일등공신이다'는 식으로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껄끄러운 일이나 공과가 잘 나타나지 않은 업무는 '내가 아니라도 해 주겠지' 하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기가 일쑤라는 것. 일례로 50주년 기념식 때 사상 유례없는 정부포상이 회(會)에 돌아 와 많은 회원들이 상을 받았는데도 정작 수상자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기는 커녕 '왜 격이 더 높은 상이 아니냐'는 식으로 시큰둥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 이런 저간의 정황을 지켜 본 한 원로 세무사는 "세무사법 통과때도 그랬고, 다른 일들도 진행되는 것을 보면 정구정 회장에게만 미뤄버리는 경향을 직접 느낄 수 있다"면서 "진짜 몸을 던져 일 하는 것과 적당히 일 하는 것은 주위에서 먼저 아는 법"이라고 '적당주의' 인사들을 향해 뼈 있는 충고. 또 다른 인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3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연예인 쇼핑몰은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 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등 6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엠유리는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1년여 동안 직원들이 997개의 사용 후기를 작성해 쇼핑몰에 등록,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은 외형을 꾸며 소비자를 유인했다. 에바주니는 7만원 이상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이 소진될 때까지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추첨방식이 아닌 임의방식으로(VIP 회원,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 등) 대상자를 선정했다. 게다가 준비된 사은품(49개)이 모두 지급돼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홈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아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했다. 아마이는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자신에 불리한 내용의 소비자 사용후기 34개를 소비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조현관)은 7일 서울 근교에 위치한 청계산(淸溪山)에서 청장과 함께하는 등산 행사를 가졌다. [사진1] 이번 산행은 조 청장의 취임 후 첫 주말을 맞아 직원들과 함께 호흡하며 화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등산일 전날인 6일 결정됐음에도 1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해 높은 참여율과 단결력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산행과정을 보면 서울청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참석을 원하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 청장은 정상에 올라 참석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 등을 했으며, 산행을 마치고 마련된 식사 자리에서는 직접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나누어주고 직원들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밝고 편안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몸소 실천했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