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0일 밝힌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의 핵심은 '역외탈세 추적 강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응징이다. 상반기에 이어 이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탈세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역외탈세의 경우 조세피난처를 통해 해외에 자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우회 투자해 세금을 탈세하는 등 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까지 동원되고 있다. 또 사채업자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1천%가 넘는 고리를 뜯어온 사례도 드러났다. 다음은 역외탈세 및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사례. ◆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선박업 해운회사를 운영하던 최모씨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선박운영수익과 선박매각대금 1천700억원을 스위스 등 제3의 조세피난처에 개설한 해외차명계좌에 은닉했다. 최씨는 사망 직전 은닉자금을 인출해 상속인 등에게 송금하거나, 사용처를 불분명하게 해 마치 상속인에게 물려 줄 재산이 없는 것처럼 위장해 상속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상속세 등 1천515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했다. ◆ 친인척 명의신탁 주식 매각 해외 유출 대재산가 서모씨는 선친이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은 회사의 주식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앞으로 리스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지가 아닌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자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의 과세형평성을 제고시키고 세정운영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동차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은 취득세·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모든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율을 가감(탄력세율)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리스자동차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 유치를 위해 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취득세율을 인하하거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율인하 경쟁 등을 벌이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전체 지방재정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이동이 가능한 과세물건을 취득세․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리스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납세지를 등록지에서 리스자동차 이용자의 사용본거지 관할 자치단체로 변경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제'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종업원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은 세계 최초로 7월 둘째주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7월을 '정보보호의 달'로 지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정보보호 행사 개최를 실시, 국민들의 정보보호 인식제고와 실천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지경부, 방통위, 국정원 등 4개 기관이 공동주최하는 '제1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이 11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제1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는 맹형규 행안부 장관, 윤상직 지경부 제1차관,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 등 정보보호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학계·산업계 주요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제1회 정보보호의 날을 축하하며 정보보호와 정보보안 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우리 모두 정보화 사회의 위협을 살피고 철저한 대비를 다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정보보호의 날을 계기로 민간기업, 학계,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협력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스마트 정보사회를 구현하고, 정보화 분야에서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으로 건설업에 대한 세무사의 재무상태진단업무가 ‘건설업의 실태조사’에서 건설업등록 등록 등 모든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세무사계의 업역확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숙원사업이었던 건설업의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수행할수 있게 됐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건설업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 등의 개정이 미뤄지면서 그간 세무사계는 ‘건설업 실태조사’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만이 가능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건설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조속히 수행할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건설업관리규정 등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 ‘주기적 신고’, ‘건설업의 실태조사시’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오는 8월 24일부터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업관리규정’을 지난 5일자로 개정·고시했다. 개정된 건설업관리규정을 보면, 재무상태진단업무의 독립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는 회계장부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대행한 해당 건설업체에 대해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수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혜택을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기운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는 등 과세특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적용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배 의원은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는 과세특례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오는 2015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김경수 한길TIS(이하. 한길) 대표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지 못해 대표직을 내놓은 이후 4개월 가량 한길 대표의 공석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후속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한길 이사회는 10일 열린 임시주총에서 신임 대표선임건을 의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달 29일까지 외부공모를 실시했지만, 단 1명도 공모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길의 자본잠식 등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한길 대표의 인기가 하한가라는 방증으로, 이로인해 후임 대표 선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0일 임시 주총에서는 김광철 세무사회 상근부회장의 이사 선임건의 상정돼 통과됐다. 세무사회에 상근하며 대외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상근부회장이 한길의 이사로 선임된 것이다. 이로써 한길의 이사는 새롭게 선임된 김광철 상근 부회장을 비롯 정구정 세무사회장(이사회 의장), 김종화 세무사회 부회장 한헌춘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임순천 세무사회 전산이사, 주영진 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장 등 8명의 이사 중 권병곤 SK 상무·허원회 효성 상무를 제외한 6명이 세무사회 인사로 채워졌다. 따라서 이사회를 통해 선임될 대표이사는 이들 6명의 이사 중에서 결정될
김안석세무사는 지난 9일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서 동래세무서 신충호서장 및 과장과 지역세무사들이 참석하여 개업식을 가졌다. 이날 김안석세무사는 “현직에서 다 못다한 납세서비스를 지역세무사로서 편의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 세무사의 위상과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것이라고 했다. 국세청 재임 당시 친분이 있는 부산청 부가가치세 윤진희과장이 “기분좋은 사람”이란 시를 김안석 서장에게 선물하였다. [사진2] [사진3]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가 중소수출업체를 대상으로 FTA컨설팅을 전개중인 가운데, 기존 관세사와 회계사에 이어 세무사가 컨설턴트로 지정됐으나 이번 FTA컨설팅이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FTA컨설팅의 경우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0년 600여개업체, 2011년 800여개업체에 이어 올해에는 1천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전개중이나, 수년내에 이같은 무료컨설팅을 종료할 예정. 무엇보다 현행 FTA컨설팅은 수출입업체들의 관세혜택 증가 및 FTA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품목분류 기준’, ‘원산지 기준·증명·검증’ 등에 집중된 반면, 관세사를 제외한 회계사와 세무사의 경우 사실상 문외한에 가까운 실정. 실제로 종전 FTA 컨설팅에선 관세사가 정(正), 회계사가 부(副)의 위치에서 컨설턴트로 나서왔으며, 회계사의 경우 부가가치율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개별 FTA 협정물품에 국한해 컨설팅을 해 왔다는 것이 수출입업계의 전문. 이 때문에 회계사의 경우 FTA 컨설턴트 참여율이 부진한 상황으로, 한국세무사회가 금번에 FTA 컨설턴트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나 이 또한 관세사
□일시: 2012년 7월17일(화요일) □시간: 오전 11:00~오후 21:00 □장소: 의정부시 의정부동 가능2동 832 명규빌딩 302호 □연락처: 031-877-7100, 010-8701- 0131
“현재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각 소모임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원로 선배들은 소중한 경험은 물론 모든 세무사 회원들의 조언을 취합해 관련기관과의 소통과 관계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등포지역세무사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최근에 선출된 백덕현 세무법인 한솔 대표세무사<사진>는 취임일성을 이같이 밝히고 “첫째도 소통 둘째도 소통, 오로지 소통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백 회장은 “임기동안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계기관은 물론 지방세무사회를 비롯해 한국세무사회에 건의하는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백 회장은 “무엇보다 회원들은 회원 상호간의 소통은 물론 관내 영등포세무서를 비롯해 서울지방세무사회와 본회(한국세무사회)와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만큼 이러한 회원의 뜻을 받들어 꼭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임 백 회장은 "지역 협의회 회장은 회원위에 군립하는 자리가 아니며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다"는 뜻을 확립하고 있다. 그는 “오직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하고 영등포세무서와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물론이고 한국세무사회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이끌어
18.64%의 한길TIS(이하. 한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의 과점주주 등극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 한길은 10일 오전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한길 자본의 60% 감자결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사진2] 이날 총회에 참석한 세무사는 26명에 그쳤지만, 위임장을 제출한 세무사는 2,442명에 달했으며, 60% 감자건의 경우 총 참석 주식수 47만 1,975주 중 찬성 30만 6,875주-반대 16만 4,900 주를 기록 80% 찬성으로 원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한길은 보통주 발행주식 총 56만 2,870주를 1:2.5주의 비율로 감자한 후, 신주 발행을 통해 한길주식의 50.1% 이상을 보유함으로써 한길은 세무사회의 실질적인 전산법인으로 전환된다. 세무사회는 지난 3월 개최한 한길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액면미달발행’을 통해 한길TIS 주식 50.1%를 보유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SK와 효성의 반대로 주식액면미달발행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한길의 자본금을 감자한 후 신주발행을 통해 한길 주식 50.1%를 보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달 29일 정년퇴임한 민오익 전 세무사회 사무처장<사진>이 강원도 강촌에 위치한 더존비즈온에서 제 2의 인생을 출발하게 됐다. 민 前처장은 더존비즈온 산하 ‘미래성장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미래성장위원회는 세무사계와의 상생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민 前처장은 1980년 세무사회에 입사해 2002년 10월 사무처장에 임명된 이후 32년간 세무사계에 몸을 담아왔다는 점에서 더존비즈온에서의 향후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에 개청 이후 최초로 민간 여성 세무사가 임명됐다. 국세청은 11일 민간 공모를 거쳐 개방직 세정홍보과장에 조세분야 전문성과 다양한 세정 홍보 경험을 갖춘 김해경 세무사<42세, 사진>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해경 세무사는 지난 2005년 제42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 일천세무법인, 동남세무회계사무소에서 개업세무사로서 활동했으며, 한국세무사회 감리정화조사팀장,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경련 중소기업지원센터 법률자문 전문위원, 여성세무사회 감사, 하남시 예산결산 검사 위원을 지냈다. 또 세무사로 활동하며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경리업무 무료 강의, 잘못된 세금상식 및 세무칼럼 언론 기고 활동도 꾸준히 펼쳤다. 이처럼 세무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세정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활발한 세정홍보활동을 통해 납세홍보에 대한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됐다. 특히 국세청은 김해경 세무사가 그동안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납세자와 과세관청을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점에 비춰볼 때 일방통행식 홍보가 아니라 납세자의 눈높이와 니즈(needs)에 맞는 쌍항뱡 소통 역량을
□ 작고일 : 2012년 7월 9일(월요일) □ 빈 소 : 고대안암병원 장례식장 203호실.전화:02-923-4442 □ 발인일 : 2012년 7월 11일(수요일)
□ 작고일 : 2012년 7월 9일(월요일) □ 빈 소 :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지하1층 3호실.전화:02-2650-2743 □ 발인일 : 2012년 7월 11일(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