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쓴 부가세법에는 길게 쓰인 조문을 각 호로 분리해 간결하게 규정하는 한편 시행령 규정 중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상 간이과세의 포기시 과세기간을 정하는 조항 등은 지나치게 길거나 한 개의 문장에 두 개 이상의 내용이 담겨 있어 납세자가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2] 이에 개정안은 한 개의 조항이라도 가능한 짧은 문장으로 분리하거나 호(號)를 사용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비했다. 또한 시행령 규정 중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했다. 현행법은 조문이 46개에 불과하고 과세요건 중 많은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납세자가 법률만 읽고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진3] 특히 사업장의 개념, 사업자 등록의 거부 등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조세법률주의 요청에 충실을 기했다.
국세청이 9월 초순경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앞서 다음달 중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승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무관 승진후보자 역량평가는 내달 14~17일(15일 공휴일)까지 3일 동안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된다. 8월 14일에는 조세법총론에 대한 논술형 평가가 있고, 17일에는 국세청직원 행동강령과 관리자로서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사무관 승진인사 기준과 규모는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달초 발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십여명이 넘는 국세청 직원이 연루됐고, 그것도 대기업과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지방청 조사1국과 조사3·4국 직원들이 다수여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선세무서 과장이 골프를 하다 적발되고 직원들이 업무관계자로부터 향응을 받다 적발돼 전보되는 등 근무기강 해이가 일부 세정가 에 퍼져 있다는 여론이 팽배. 세정가 인사들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내 모 세무서 과장은 연가를 내고 골프를 하다 적발(근무지이탈)됐고, 이보다 앞서 다른 세무서 법인세과 직원 두 명은 세무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하향전보됐고, 또 다른 세무서 직원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다른 부서로 전보되는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는 것.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다소 억울한 케이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하계 휴가기간과 연말 대선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이같은 근무기강 해이가 드러나자 "좀더 자중했어야 했다"는게 대다수 직원들의 정서. 이런 분위기 탓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걸 용기가 있다고 해야 하나.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라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
제주세관(세관장. 문세영)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관은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사치성 물품, 사회안전 위해물품 등의 국내 반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건전한 해외여행을 유도하고 해외여행객의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8월31까지 <여름 휴가철 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검사 강화기간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상향조정 하고 면세점 고액구매자를 선별 확대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여행자의 동반가족이나 일행자에게 고가명품 등 반입을 부탁하는 등 대리반입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함께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과 검역대상물품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 등의 반입차단에 검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또한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의 증가와 더불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환을 밀반출입하다 세관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선량한 일반 여행자들에게는 최대한 신속 통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번 조치로 도민들의 건전한 해외여행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부가세법 새로쓰기를 통해, 한 조문에 혼재되어 있던 원칙과 특례 규정 명확화 하는 한편, 흩어져 있던 규정을 한 조문에 모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했다. 현행법은 원칙적 규정과 특례(예외) 규정이 구별되지 않고 한 개의 조문에 혼재돼 있어 원칙과 특례의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예를 들어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를 보면 한 개의 조문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가 인도·이용·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원칙만 규정돼 있고 나머지는 시행령으로 포괄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공급시기인 인도·이용·확정되는 때가 아닌,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한 때 등을 공급시기로 간주하고 있어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처럼 규정돼 있다. [사진2] 따라서 개정안은 원칙 규정인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와 특례 규정인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를 별개의 조문으로 명확히 구분했다. 아울러 시행령도 별개의 법률에 따라 각각 규정함으로써 법·령 간의 상충을 막고, 납세자가 원칙과 특례를 각각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재정부는 또, 흩어져 있던 규정을 한 조문에 모아 이해하기
기획재정부가 18일 공개한 ‘새로쓴 부가세법’의 내용을 보면, 부가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조문번호가 혁신적으로 개편됐다. 현행 체계는 법률 조문번호와 시행령·시행규칙의 조문번호가 각각 달라, 납세자가 법률 조항과 관련된 규정을 찾기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법률을 중심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번호를 통일시킴으로써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사진2] 이와함께 조문을 순서대로 읽기만 하더라도 부가세 과세 실무파악이 가능하도록 보완됐다. 현행법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세액을 산출하려면 제17조와 제32조의2, 제32조의5 등 산재해 있는 규정을 찾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에 관한 내용 등이 한 조문에 섞여 있어 납세자가 찾기에는 어려움 상존했다. 하지만 새로 쓴 개정안에서는 제37조에서 납부해야할 세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3]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 신고서 작성 순서에 따라 공제 받는 매입세액, 공제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의 조문을 별도로 분리한 것이다. 이로인해 납세자는 조문을 찾기가 쉬워지는 한편
새로쓴 부가세법에는조문표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문 상호간 논리적 연결성을 확보했다. 우선 ‘과세표준과 공급가액’의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개별 거래할 때 마다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가 기간단위(6개월) 과세가 아닌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부가가치세가 기간과세 됨을 명확히 보여 주기 위해 공급가액은 개별 공급에 대한 대가로 규정하고,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명확히 구분해 규정했다. [사진2] 또한, 현행법상 ‘거래징수’의 경우, 개별 재화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기간단위(6개월) 과세를 전제로 한 개념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가 조문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개별거래에 대한 가액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징수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사진3] ‘재화의 자가 공급’ 역시, 현행법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한 경우를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 조문만으로는 동어반복으로 규정돼 그 취지를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는 부가세법 새로쓰기를 통해, 표(表)와 산식을 도입하고, 참고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조항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우선, 표를 이용할 경우 복잡한 내용을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개정안 법률 본문에서 표를 활용할수 있도록 했다. [사진2] 또한, 납세자가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것이 세법의 중요한 목적이므로, 개정안은 납세자가 산식을 이용해 쉽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사진3] 개정안은 또, 납세의무와 직접 관련된 조항은 아니지만, 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될 ‘참조조항’을 신설했다. [사진4]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 함유된 다이어트 의약품을 국내 몰래 들여오려 한 해외여행객이 세관에 적발·검거됐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김도열)은 지난달 28일 태국에서 구입한 다이어트 의약품 3만5천256정(속칭 얀희 다이어트)을 가방속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여행객 문모씨(42세·여)를 적발하고 해당 의약품을 전량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터넷에서 불법다이어트 의약품 등이 고가로 판매되고 있으며, 태국산 다이어트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할 경우 약 4배정도의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공항세관이 이번에 적발한 다이어트 약은 태국에서 제조한 것으로, 현지에서 여행중인 한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는 국내로 밀수입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 유통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압수된 의약품을 정밀 분석 결과, 비만치료제, 항우울제, 이뇨제, 변비치료제, 항히스타민제, 호르몬제 성분 등 총 6가지 위해 성분이 검출됐다”며, “이들 성분은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들로 무분별하게 복용할 경우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향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신설될 ‘조세법령개혁팀’ 주관으로 조세법령새로쓰기 작업이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중인 가운데, 부가세법 개정내용이 윤곽을 드러냈다. 재정부는 지난해 부터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3개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정하기 위한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첫단계로 부가세법개정내용을 18일 공개했다. 개정작업은 교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각계의 조세 전문가들과 세제실이 공동 작업을 통해 새로 쓴 조세법령 초안을 작성했으며, 특히, 국문학자가 사업에 참여하여 조문이 국문법에 맞으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지 깊이 있게 검토해 작성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조문번호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했으며, 법률 조문번호와 시행령 조문번호가 달라 납세자가 찾기 어려웠던 문제를 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번호를 통일해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부가세법은 1976년 제정 이후 3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되는 것으로, 지난 36년간 GDP는 24조원(1978년 기준)에서 1,173조원 (2010년 기준)으로 부가세 세수도 8,000억원에서 49조원으로 괄목할 만큼 증가해,
지난 7월 2일 부임한 김경수 대전지방청장은 올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관내 일선 세무서를 업무순시하고, 납세자 애로사항 및 종사직원 격려에 나섰다. [사진1] 김청장은 지난 17일 신고업무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대전· 서대전세무서를 방문, 전자신고지도. 상담창구를 찾은 납세자들로부터 신고와 관련한 애로 사항과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 등을 청취하고 신고업무 종사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김청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본에 충실한 신고 관리와 납세자 신고편의 제공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신고지도 창구를 관리자들이 상시 점검하여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그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의한 여파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가뭄 등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각과 사무실을 방문 무더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격려하고, 직원들이 흘리는 땀과 정성이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일류 국세청”을 만드는 초석임을 잊지 말고 납세자를 대할 때나 일을 할 때나 항상 주인
세금탈루 및 분양권 불법 전매와 알선, 공인중개사 사칭 등 세종시 건설 붐을 틈탄 부동산 불법 매매 행태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8일 지난 2월부터 관계기관 합동 단속으로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모두 1억400여만원을 받은 혐의(주택법위반)로 이모 등 2명을 구속하고 2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세종시 금남면 일대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려 놓고 첫마을 아파트 분양권에 1천만∼5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를 알선한뒤 대가로 의뢰자와 알선자로부터 1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1천여만원을 받고 양도한 김모 씨 등 41명과 토지 소유주 자격으로 획득한 분양권을 권리확보 서류와 함께 5천만원을 받고 양도한 이모씨 등 분양권을 전매한 119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세종시와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인 내포신도시에서의 분양권 불법 전매와 난개발, 불법 형질변경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 전산법인 한길TIS(이하. 한길)의 대표공석 사태가 4개월가량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 공석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경영정상화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듯. 한길 이사회는 지난 6월 한달간 신임대표를 공모했지만 단 1명의 응모자도 없자, 고육지책으로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세무사회 상근부회장을 한길 이사로 선임한 후대표이사직을 맡기려 했으나 이 같은 계획은 사실상 철회될 것으로 전망. 무엇보다 세무사계는 ‘상근부회장은 타직에 임할수 없다’는 회칙위배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회무에 집중해 온 상근부회장이 한길의 대표를 맡을 경우 세무사계의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는 여론. 회칙위배 논란과 관련, 세무사회는 상임이사회에서 회칙의 해석을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놨으나, 1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는 ‘상근부회장의 겸직’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결국, 세무사회는 상근부회장의 한길대표 선임을 추진했으나, 세무사계를 비롯 집행부 내부에서도 반대여론이 높은 상황인 만큼, 대표선임을 위해 새로운 카드가 요구되는 상황.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율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급여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하기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명시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시 사유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다. 따라서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중간정산이 이달 26일 이후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이번 시행령
6세 이하 자녀 1인당 연 6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6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거주자를 지원하기 위해 아동 1명당 일정액을 소득공제하고, 취학 전 아동을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득공제 방식에 따르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이한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종합소득자에 대해서는 아동 1명당 6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서민의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삭제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취학 전 아동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반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1명당 연 6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