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세율을 조정,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3단계 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부가가치율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이에따라 전기·가스·증기·수도업은 5%,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음식업은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제조업·농임어업 및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은 20%, 건설업·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다른 목적세를 감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이 2015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의 가공 및 위장 발급·수취 가산세가 신설돼 해당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명확하고 알기쉽게 전면 개편했다. 이에따라 편제 개편과 시행령 내용의 상위 법령화를 통해 현행 46개조문을 73개 조문으로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표와 산식 도입 및 상하위 법령간 조문번호 통일 등이 추진된다.
앞으로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물건 및 권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추가되는 등 거래를 통한 이익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증여행위에 대핸 포괄적인 증여가액 산정기준을 신설해, 재산의 무상이전은 재산가액을, 재산의 유상이전은 시가와 대가,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는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산정토록 할 방침이다. 과세요건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증여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행위 등으로 인해 이전된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완전포괄주의 과세에 해당되면,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세에서 제외토록 한다. 비거주자의 증영세 과세범위 확대에도 나서,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국내 소재재산 뿐만 아니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계좌자산과 국내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해외법인의 주식도 증여세 과세범위로 지정된다. 이와함께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돼,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인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 부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과 더불어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에 대한 접대비 한도가 축소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방안으로 보면, 일반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적용기한이 오는 2015년까지 3년간 연장하되, 세율이 조정된다. 현재는 조합법인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 없이 단일세율 9%로 법인세 과세가 이뤄지고 있지만, 개정안은 9%의 단일세율은 과표 2억원 이하인 경우 9%, 과표 2억원 초과시 15%이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당기순이익 산정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복식부기 기장을 의무화하고, 기부금·접대비 외에 과다 인건비 등을 세무조정 사항에 추가된다. 이와함께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에 대한 접대비 한도가 축소돼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접대비 한도 계산시, 20%만 반영(매출액×설정률×20%)하던 특수관계기업간 매출액을 10%만 반영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공기업 접대비 특례의 경우 일반법인 및 신보·기보 등 여타 금융공기업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한국투자공사·수출입은행·자산관리공사의 접대비한도 산정을 위한 수입금액 계산시 매출액에 가산하는 수수료 배율이 9배에
글로벌 경제위기 등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회원제 골프장과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유럽 재정위기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수활성화를 지원하고, 고효율제품 구매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소비를 절약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골프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소세를 오는 201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할 때 1회 1만2천원(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 포함시 2만1천120원)의 개소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한 내수진작과 고효율제품 구매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오는 2015년말까지 개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 올해말 일몰 예정이던 대용량 가전제품 개소세(5%) 과세는 3년 연장해 오는 2015년 말까지 적용된다. 대용량 가전제품은 에어컨 월소비전력 370kwh 이상, 냉장고 월소비전력 40kwh 이상, 세탁기 1회 소비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3%에서 7%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12년 세법개정안을 마련,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제도 적용기한도 2014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키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또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시 출자금액의 10%(벤처기업 직접투자는 20%→3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2년 세제개편안은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경제의 동반 부진에 대응하는 한편, 긴 호흡으로 100세 시대와 선진경제에 걸맞게 세제를 바꾸고 과세기반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4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2012년 세제개편안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2012년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내수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 등 4가지 기본방향을 토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우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방안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확대하고, 기본공제율은 축소하는 한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복귀기업의 해외생산설비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보전시설·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고, 녹색저축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등 녹색성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율을 4%(3~6%) 수준에서 8%로 인상해 중견기업의 투자촉진과 번듯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8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1~2년내 단기간에 주택을 양도했을 때 적용되던 양도세율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소비·주택거래 등 활성화 지원책을 담은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 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현재 1세대2주택자(50%), 1세대 3주택초과자(60%)에 대해 양도세가 중과되던 것이 폐지돼 기본세율(6~38%)로 과세된다. 단기양도, 1년 50%→40% 2년 40%→기본세율 투기지역내 다주택자 10%p 추과과세 항구 유지 또한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도 인하돼, 1년내 단기양도는 현 50%에서 40%로 10%p 낮아지고, 취득분은 내년부터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2년내 단기양도도 현 40%에서 기본세율로 과세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돼 현 60% 단일세율에서 기본세율로 전환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연 3%, 최대 30%까지 공제받게 된다. 이와 함께 법인이 주택이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했을 때 추가로 과세되던 법인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기업에서 2천억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또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용된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2%에서 3%로 확대하고, 고용과 관계가 적은 기본공제율은 3%(수도권내), 4%(수도권밖)에서 2%, 3%로 축소하는 등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12년 세법개정안을 마련,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비스산업 분야의 고용창출과 지역주민 부담경감을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일반도시가스사업(소매)을 추가했다. 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외국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을 국내로 이전 시(이전 후 2년내 외국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폐쇄)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 주고 있다. 아울러 해외의 법률·노사문제 등으로 사업장 철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해외생산시설의 양도·폐쇄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키로 했
100세 시대에 대비한 연금 및 퇴직소득세제의 개편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 세법개정안 중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보면,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 대상금액 확대 및 세율이 인하된다. 이에따라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포함 600만원이내에서 공적연금 제외 1,200만원이내로 분리과세 되며, 현행 5%인 분리과세 세율은 수령연령 및 유형에 따라 3~5% 차등적용된다. 이 경우 55세 이후 수령시 5%, 70세 이후 4%, 80세 이후 3%, 종신형 4%, 퇴직금 전환분의 경우 3%의 세율이 적용된다. 연금재원 확충 및 연금의 장기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저축의 납입요건은 완화되고 수령요건은 강화돼, 2013년 1월 1일 적용분부터 연금재원납입요건이 10년이상 납입(연 1,200만원 한도)에서 5년이상 납입(연 1,800만원 한도)으로 완화되고, 수령요건은 5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퇴직금의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 1월 1일 연금계좌 개설분부터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연금소득(3%)보다 높게 조정된다. 퇴직연금의 일시금 인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일시금 수령시 회사불입분은 퇴직소득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년 우리 경제는 고유가와 유럽 재정위기 등 예기치 못한 대외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도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 위기극복 경험과 탄탄해진 대응능력,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대외 충격을 큰 무리 없이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재정위기의 근본적 해법 도출이 늦어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도 둔화되는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 세법개정안은 목전의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경제의 동반 부진에 대응하는 한편, 긴 호흡으로 100세 시대와 선진경제에 걸맞게 세제를 바꾸고 과세기반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4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입니다. 조세제도의 고용창출 기능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D투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을 각각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내수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건전한 소비의 진작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고, 경제위기에 취약한 서민․
‘활력있는 경제·튼튼한 재정·안정된 미래’를 기조로 8일 발표된 2012년 세법개정안은 고용창출 세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속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는 한편, 내수활성화 유도와 서민생활 안정지원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복지수요 증가 및 대외 불확실성 등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원투명성 제고,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추진하는 한편, 100세 시대 대비 연금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등 경제·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 제고 등 조세제도 선진화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1조 6,600억원으로 추정했으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개선(2,800억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1,200억원),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1,000억원) 등으로 2조 5,7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재형저축·장기펀드 세제지원(2,000억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900억원), 근로장려세제 적용 확대(900억원) 등으로 9,10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개선, 추가공제율↑-기본공제율↓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고용창출지원 강화방안으로 ‘고용창
국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이전가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전가격 설명회는 오는 31일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열리며,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등의 이전가격세제와 동향, 과세사례 등에 대해 특강이 이뤄진다. 설명회에서는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이 '국세청의 MAP․APA 운영 및 해외 진출기업 세정지원 현황', 조정환 삼일회계법인 회계사가 '인도네시아의 TP세제, 동향 및 사례', 허리엔탕 안진회계법인 부대표가 '중국의 TP세제, 동향 및 사례', 신재완 한영회계법인 회계사가 '인도의 TP세제, 동향 및 사례', 서덕원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가 '베트남의 TP세제, 동향 및 사례'에 대해 특강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 장소에 별도 상담 부스를 설치해 개별 상담도 진행 예정이다.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 실속있는 정보를 얻는 동시에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여름이벤트가 개최된다. 국세청은 '똑똑한 여름 휴가 챙기기'와 '꼼꼼한 여름혜택 즐기기' 등 2개의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사진1] 똑똑한 여름 휴가 챙기기 이벤트는, 새롭게 바뀐 현금영수증 제도를 O·X 퀴즈를 통해 알아보는 방식이며, 꼼꼼한 여름혜택 즐기기 이벤트의 경우 M 현금영수증 카드단말기에 설치된 가맹점에서 영수증을 받는 경우 응모기회가 부여된다. 국세청은 이벤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1등에 3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비롯 문화상품권, 햄버거세트 식사권을 제공할 계획으로 당첨자는 9월11일 발표된다.
문화접대비 제도가 2014년까지 연장되고 적용한도 또한 확대됨에 따라 문화접대비를 확대하거나 유지하겠다는 기업이 9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 232개, 대기업 68개 등 총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문화접대비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앞으로 문화접대비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27.0%,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71.0%에 달했다고 밝혔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의 3%(2012년부터는 1%)를 초과한 경우, 총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추가로 손금 산입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300개 기업의 매출액 대비 총 접대비 지출 비중은 2011년 0.18%로 2009년 0.21%에 비해 0.03% 감소했다. 그러나 총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 지출 비중은 2009년 0.92%에서 2011년 1.36%로 0.44% 증가해 1.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문화접대비 평균 지출액 역시 2009년 280만원, 2010년 490만원, 2011년 530만원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문화접대비 제도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과 산하 세무서가 업체들이 손금불산입 해야 할 해외여행경비와 주유상품권 등 거래처 접대성 경비를 손금에 산입해 신고했는데도 그대로 둬 수십억원의 법인세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감사원인 발표한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금천세무서는 관내 A사가 치과기자재인 임플란트의 판매를 증진할 목적으로 치과병의원과 치과의사들에게 해외여행경비와 워크숍 경비 등을 지원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해 신고했지만, 이를 그대로 뒀다. 법인세법에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접대비 금액 중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A사가 치과병의원과 치과의사들에게 지원한 해외여행경비 등은 치과병의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만큼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에 "미징수된 법인세 23억여원을 징수하라"고 금천세무서장에게 요구했다. 또 송파세무서, 용산세무서 등도 접대비 성격의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해 신고한 B사 등을 그대로 둬 13억여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B사 등은 의학학술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에 34억여원을 기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