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조세 공개강좌’를 이달 29일까지 공개신청 받고 있다. 국세청은 16일 국제거래가 많은 기업들이 느끼는 세무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관련 세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 국제조세 공개강좌’를 개최키로 했다. 올해로 5번째 실시하고 있는 이번 공개강좌는 국세공무원교육원(수원), 대전지방국세청(대전), 부산 상공회의소(부산)에서 각각 2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준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번 강좌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실수하기 쉬운 원천징수 실무사례와 법령을 자세히 설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기업이 해외투자 또는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와 해외 현지법인과의 국제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강의를 위해 강의내용은 해외진출기업 및 국제거래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됐고, 국세청 내의 국제조세 분야 전문가들이 교재를 만들어 강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표] □ 지역별 실시 일시 및 장소 지 역 일시 및 장소 수도권 일시 ’12.9.10.(월)-9.11.(화), 09:30~17:30 장소
□ 작고일 : 2012년 8월15일(수요일) □ 빈 소 : 춘천장례식장 101호실(춘천시 동내면). 전화:033-263-4119 □ 발인일 : 2012년 8월17일(금요일)
◇…"한마디로 허탈하다. 청춘을 바쳐 일해 온 우리는 뭐냐. 빽이 있는 건 지 운이 좋은 건 지…국세청 과장 자리가 그리 만만한 자리가 아닌데…" 국세청 개방형직위공모에 의해 지난 7월 11일자로 임명된 본청 세정홍보과 K모 과장에 대해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일선 세정가 현장 등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내밀하게 계속 거론 되는 모습. 이는 인사에 관한한 불만이 있더라도 좀처럼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인사권자의 뜻을 '존중' 해 주는 것이 보통인 관행과 비교할때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 부정적인 시각의 중심에는 과장에 임명된 사람의 이력과 경력이 국세청 과장이라는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 문제의 K과장은 2005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경기도내에서 세무사사무실을 개업한 바 있었고, 내 세울만한 경력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등을 지낸 정도. 일각에서는 국세심사위원에 임명된 것 자체도 의아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국세심사위원에 임명된 것이 결국 국세청과장이 되기 위해 미리 기획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보이고 있는 것. 특히 그가 TK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TK지역에서조차 오히려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침체된 경기부양과 서민생활 안정 및 수출촉진 방안으로 금년 하반기에 1,474억원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금년도 농안기금 지출규모는 당초계획 2조 2,022억원 보다 6.7% 증가한 2조 3,496억원이 될 전망이다. 재정부는 이번 추가 지원 대상사업은 △농산물의 가격안정(양념채소 계약재배 및 비축지원) △농산물 유통개선(인삼·약용작물 계약재배 및 수매 지원 등) △수출촉진(수출업체 원료구매 지원) 분야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사업은 기상 여건 등에 따라 수급불안이 빈번히 발생하는 노지(露地)채소류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적정하게 공급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생산감소로 가격이 상승한 양파, 마늘 계약재배물량을수매해 내년도 생산시기까지 유통물량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기상 여건에 매우 민감한 배추, 무 등 김치 주재료의 공급량을 충분히 확보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채소류 가격불안에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수입 또는 수매를 통해 농산물을 비축했다가 필요시 방출해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국내 소비자 10명중 7명은 수입산 식품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소비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구매행동’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해 응답자의 70.8%가 ‘불안하다’고 답했으며, 이어 ‘보통이다’ 24.0%, ‘안전하다’ 5.2% 순으로 응답했다. 연령이 많을수록 수입산 식품에 대한 불안감도 커 50대 이상의 76.4%, 40대 72.9%, 30대 67.7%, 20대 56.0% 순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원산지별로는 중국산 먹거리를 가장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산 식품에 대해 ‘불안하다’는 응답이 89.7%로 최고 높았고 일본산과 미국산 식품을 우려한다는 응답도 각각 67.2%, 62.6%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산(23.1%)과 호주·뉴질랜드산(16.9%)을 걱정한다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대한상의는 “중국산 불량식품 문제, 일본 방사능 오염 등이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키웠다”며 “이런 불안감은 특히 외국 음식 문화에 익숙한 젊은층 보다 밥상 안전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ㅁ 일시 : 2012.08.25(토) 오후 1시 ㅁ 장소 : 부산 더하우스컨벤션웨딩홀 2층 리사홀 ㅁ 전화 : 010-2238-9142(남꽃별)
ㅁ 빈소 : 안산 고대병원 202호 ㅁ 발인 : 2012.08.15(수) ㅁ 장지 : 경북 봉화 ㅁ 전화 : 010-2211-8202(엄경학), 02-590-4674(사무실)
경기도는 올 8월 정기분 주민세를 전년보다 25억원 증가(5.4%)한 48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납부할 주민세는 세대별 주민세가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198억원, 사업장할 주민세가 7.0% 증가한 178억원,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8.54% 증가한 107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37억원, 성남시 36억원, 고양시 35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시군은 연천군 2억원으로 나타났다.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시·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시·군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도 납부내역 확인 후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ㅁ 일시 : 2012.08.25(토) 정오(12시) ㅁ 장소 : 역삼동성당(강남 역삼 722-9) ㅁ 전화 : 02-958-0241(업무지원팀장)
그녀라는 빈터에 집을 짓는다 편견의 밭을 갈아엎고 생각의 경계마다 주춧돌을 괴어놓는다 무허가의 슬픔을 잘라내 미소 띤 얼굴 만들어본다 움막 같은 통증이 무너져 내린다 속이 비치는 옷을 지어 각질 같은 죄를 떼어내는 공법 습작기의 가난한 언어 같은 기억을 벽돌 밑에 눌러 둔다 한숨에 풀을 붙여 벽에 바르면 서툰 공기가 추녀 밑으로 흘러내리고 담벼락으로 서있는 그녀의 창가에 호명된 암호를 슬어놓는다 목선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이 쇄골에 고일 때 가슴골에서 들려오는 저녁의 메아리 그녀를 짓고 나면 이름을 무엇이라 지을까 짓는다는 것은 어떤 세계를 허물어가는 일이다 언제 또 헐릴지 모르는 그녀라는 무허가 건축물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이 나오자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고 과세기반을 확충한다는 명목하에 과세관청의 징세권은 대폭 강화한 반면 세무조사나 조세불복 등 납세자 권익과 관련한 제도개선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지원,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밝혔다. 특히 세법개정안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소멸시효 중단제도 도입, 차명계좌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수출입 물품가격 허위신고 처벌 강화,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 부당감면가산세 신설, 비거주자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등 과세당국의 징세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역외탈세 방지책의 하나로 도입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와 관련해 내년부터는 신고대상계좌를 '전 계좌'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은행계좌와 증권계좌에 한정해 신고토록 하고 있다. 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소멸시효 중단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국세 5억원 이상 고액 체
최근 영국 런던올림픽 탓에 밤을 설쳤던 국민들이 많다. 한국 선수들이 출전하는 매 경기마다 숨죽이고 바라보는 긴장감은 XXX급 호러무비 저리 가라 할 정도였다. 그러나 일순간 무더위보다 더한 열기를 폭발시키는 일이 가끔씩 발생했으니 바로 심판의 오심이다. 지난 4년간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피와 땀을 흘려 온 선수들은 물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마저 허탈할 따름이다. 공정해야 할 심판 판정이 무너지는 순간, '우정과 연대, 페어플레이'라는 올림픽 정신은 결국 설 곳이 없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1일 인트라넷을 통해 올해 사무관 승진내정자 인사를 오는 9월 초순께 단행할 계획임을 공지했으며, 총 140명 내외의 승진내정자를 꼽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심사를 이번 승진심사 운영원칙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각 승진후보자들에 대한 업무성과(근평), 역량평가(BSC)와 함께 이달 14일부터 예정된 역량평가를 반영한 인사권자의 책임 추천제를 기반으로 할 것임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인사와 관련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 승진 후보자가 속한 각 부서에서 추천하고, 지방청에선 자질을 검증하고, 지방청장이 재차 추천하고, 다시금 검증하고, 국세청 인사위원회가 심의
지난 7월21일 kbs 방송 심야토론에서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하나'라는 주제로 한판 열띤 공방을 치루는 것을 봤다. 토론자로 나온 사람은 목사 세분과 교수 한분이었는데 기독교(개신교)계의 대표로 나온 듯한 두분의 목사는 성직(예:교회)이나 성직자(예:목사)에게 과세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한분의 목사와 교수는 과세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었다. '法 앞에 萬人은 평등하다'는 말은 고금에 걸친 인간생활의 진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제38조)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또한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납세의무 요건에 해당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납세를 반대하는 목사의 주장은 대략 이러하다. 첫째, 성직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같이 납세의무를 지워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 성직자는 성직의 수행을 통해 국가에 헌신하는 일도 납세의무 못지 않게 그 공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 7월21일 kbs 방송 심야토론에서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하나'라는 주제로 한판 열띤 공방을 치루는 것을 봤다. 토론자로 나온 사람은 목사 세분과 교수 한분이었는데 기독교(개신교)계의 대표로 나온 듯한 두분의 목사는 성직(예:교회)이나 성직자(예:목사)에게 과세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한분의 목사와 교수는 과세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었다. '法 앞에 萬人은 평등하다'는 말은 고금에 걸친 인간생활의 진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제38조)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또한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납세의무 요건에 해당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납세를 반대하는 목사의 주장은 대략 이러하다. 첫째, 성직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같이 납세의무를 지워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 성직자는 성직의 수행을 통해 국가에 헌신하는 일도 납세의무 못지 않게 그 공이 크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일괄 압류해 체납세액을 거둬들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도의 체납 징수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는 법원 행정처의 협조를 받아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 6천698건, 890억원을 일괄 압류했다. 도는 이 가운데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됐거나 담보 취소로 즉시 출급 받을 수 있는 공탁금 1천735건 97억원을 8월 중에 바로 출급 받아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탁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가능 시점에 즉시 출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탁금 추심뿐 아니라 체납처분 면탈에 대한 형사처벌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