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국 런던올림픽 탓에 밤을 설쳤던 국민들이 많다. 한국 선수들이 출전하는 매 경기마다 숨죽이고 바라보는 긴장감은 XXX급 호러무비 저리 가라 할 정도였다. 그러나 일순간 무더위보다 더한 열기를 폭발시키는 일이 가끔씩 발생했으니 바로 심판의 오심이다. 지난 4년간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피와 땀을 흘려 온 선수들은 물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마저 허탈할 따름이다. 공정해야 할 심판 판정이 무너지는 순간, '우정과 연대, 페어플레이'라는 올림픽 정신은 결국 설 곳이 없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1일 인트라넷을 통해 올해 사무관 승진내정자 인사를 오는 9월 초순께 단행할 계획임을 공지했으며, 총 140명 내외의 승진내정자를 꼽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심사를 이번 승진심사 운영원칙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각 승진후보자들에 대한 업무성과(근평), 역량평가(BSC)와 함께 이달 14일부터 예정된 역량평가를 반영한 인사권자의 책임 추천제를 기반으로 할 것임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인사와 관련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 승진 후보자가 속한 각 부서에서 추천하고, 지방청에선 자질을 검증하고, 지방청장이 재차 추천하고, 다시금 검증하고, 국세청 인사위원회가 심의
지난 7월21일 kbs 방송 심야토론에서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하나'라는 주제로 한판 열띤 공방을 치루는 것을 봤다. 토론자로 나온 사람은 목사 세분과 교수 한분이었는데 기독교(개신교)계의 대표로 나온 듯한 두분의 목사는 성직(예:교회)이나 성직자(예:목사)에게 과세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한분의 목사와 교수는 과세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었다. '法 앞에 萬人은 평등하다'는 말은 고금에 걸친 인간생활의 진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제38조)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또한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납세의무 요건에 해당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납세를 반대하는 목사의 주장은 대략 이러하다. 첫째, 성직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같이 납세의무를 지워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 성직자는 성직의 수행을 통해 국가에 헌신하는 일도 납세의무 못지 않게 그 공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 7월21일 kbs 방송 심야토론에서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하나'라는 주제로 한판 열띤 공방을 치루는 것을 봤다. 토론자로 나온 사람은 목사 세분과 교수 한분이었는데 기독교(개신교)계의 대표로 나온 듯한 두분의 목사는 성직(예:교회)이나 성직자(예:목사)에게 과세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한분의 목사와 교수는 과세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었다. '法 앞에 萬人은 평등하다'는 말은 고금에 걸친 인간생활의 진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제38조)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또한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납세의무 요건에 해당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납세를 반대하는 목사의 주장은 대략 이러하다. 첫째, 성직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같이 납세의무를 지워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 성직자는 성직의 수행을 통해 국가에 헌신하는 일도 납세의무 못지 않게 그 공이 크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일괄 압류해 체납세액을 거둬들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도의 체납 징수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는 법원 행정처의 협조를 받아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 6천698건, 890억원을 일괄 압류했다. 도는 이 가운데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됐거나 담보 취소로 즉시 출급 받을 수 있는 공탁금 1천735건 97억원을 8월 중에 바로 출급 받아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탁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가능 시점에 즉시 출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탁금 추심뿐 아니라 체납처분 면탈에 대한 형사처벌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 현영희 의원의 공천헌금 혐의를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14일 불법 자금의 출처와 조성방법, 규모 등을 확인하는 데 총력전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어떻게, 얼마나 마련됐는지 먼저 파악해야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현 의원의 남편 임수복 회장이 운영하는 강림CSP에서 횡령 등의 방법으로 뭉칫돈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강림CSP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아 43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하고 있다. 부산과 경남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대해 관할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니라 서울청 조사4국이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것은 이례적인 일로 검찰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192조 4,000억원으로, 전년 177조 7,000억원 대비 14조 3,000억원 증가했지만, 당초 예산목표치 187조 6천억원보다 무려 4조 7천억원을 상회함으로써 예산치의 추계산정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한 국세 체납액 중 결손처분액 증가 문제와 더불어 지난해 역외탈세 적발건수는 증가한 반면 현금징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4일 '2011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 중 국세수입의 주요쟁점 분석을 통해, 세수추계 문제 및 결손처분액 증가 등을 개선책을 요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예산치는 8조 6,977억원이었으만 실제 징수금액은 7조 3,894억원으로 1조 3,083억원이 과대추계 됐다. 이는 토지 및 건물 가격과 거래량이 세수규모를 결정하는 구조로 비과세 감면대상 자산이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이와함께 국세 체납액 중 결손처분액 증가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국세 체납액은 23조 3,386억원으로 국세 192조 3,812억원 대비 국세체납비율이 12%를 넘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국세체납액 중 결손처분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8조
정부는 14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 일선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으로 2011년 총 5,259억원(수입증대 4,714억원, 지출절약 545억원)의 재정개선 효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16건 총 41명에 6,400만원 지급돼 정부부처 중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정부는 박병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조사관과 김미애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미애 조사관의 수입증대 사례를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우선 박병수 서울청 조사관의 경우 세금없는 부의 변칙상속 및 증여를 차단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사례를 보면, 조사법인은 세금없이 부를 변칙상속 할 목적으로 수십년전 본인(사주)의 보유주식을 임원등에게 차명 보유(명의신탁)토록 한 후, 자녀가 대주주인 회사에 일부를 점진적으로 저가에 양도하도록 했다. 초기 차명 보유자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제3자(조사법인 대리점주)에게 다시 명의 신탁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법에 의해 그 자금의 출처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한 무기명채권을 활용해 증여세 등을 회피한 것이다. □ 박병수 조사관의 세금없는 부의 변칙상속․증여 차단[사례] [사진2] 이에 박 조사관은 수십년 전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주식변동
취득세 감면이 실시될 경우 주택 거래량이 매월 2.8%가량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우리은행 부동산연구팀은 13일 '주택시장 변동 예측 및 조세정책 효과 분석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3월22일 발표한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으로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현행보다 50% 추가로 감면해준 이후 주택 거래량은 2.8% 늘었다. 취득세 감면 기간이 9개월인 것을 고려하면 이 기간에 25%의 거래량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당시 정부는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자인 경우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가구1주택 또는 다주택자는 현행 4%에서 2%로 인하했다. 홍성민 팀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취득세 등 조세정책"이라며 "최근 거래 부진에 따른 부동산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창의적 업무추진으로 지난해 4,714억원의 재정수입증대와 545억원의 예산절약 등 총 5,259억원의 재정성과가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14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재정수입 증대 및 예산절감에 기여한 사례를 선정했다. 일선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으로 2011년 총 5,259억원(수입증대 4,714억원, 지출절약 545억원)의 재정개선 효과를 달성한 가운데, 국세청의 경우 16건 총 41명에 6,400만원 지급돼 정부부처 중 1위를 차지했다. 금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21개 부처(청)에서 신청한 총 179건 중 17개 부처(청) 69건에 대해 예산성과금 2억 5,900백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정성과 제고에 기여한 공무원 185명 및 3개 과(課)가 예산성과금을 지급 받게 되며, 이중 성과가 특히 우수한 사례(4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차관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일선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이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반입물품 차단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사진1] 세관은 14일 무안국제공항 2층 국제선 대합실에서 불법반입물품 사진전을 개최하고,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항공사들의 취항 노선 및 운항 횟수 증가로 불법 반입물품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다음달 30일까지 열리는 사진전에는 안궁우황환을 비롯해 우황청심환, 가짜 비아그라 등 20여장의 사진이 전시된다. [사진2] 광주세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해외여행 중 반입제한 물품을 구입하고 통관이 되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거나 폐기돼 재산상 손해를 보는 사례를 줄여 여행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국민들이 불법물품의 위험성 등을 인식하고, 건전한 여행문화를 즐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에 대한 보수교육 규정이 세무사법에 명시되면서 보수교육 불참 세무사에 대한 징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등록세무사의 보수교육 규정이 세무사회 회칙에서 세무사법으로 격상된 것이다. 금년도 세법개정안 중 세무사법의 경우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등록세무사의 보수교육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세무사회의 세무사감독 규정을 신설했다. 세무사 보수교육은 지난 06년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격사 단체들의 보수교육의무규정이 자격사들의 불편과 비용유발을 초래한다며 보수교육 폐지를 권고한 이후, 세무사법상 보수교육 규정은 폐지에 이르게 된다. 보수교육 폐지문제가 불거지자 세무사회는 07년 정기총회에서 ‘보수교육을 세무사회원의 기본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회칙을 개정을 통해 보수교육의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상 보수교육규정이 폐지된다 해도 ‘회칙’에 근거해 보수교육을 실시한다는 입장으로, 현재까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이 진행돼 오고 있다. 하지만 09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감사에서 세무사회는 세무사 보수교육을 계속 운영하다 적발돼 ‘기관 주의’조치를 받는 일도 발생했다. 보수교육 의무제도가 세무사법상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가산세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년 세법개정안에서도 무려 40%에 달하는 새로운 가산세가 신설돼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부당감면가산세’가 신설된다.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거나 공제를 받았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가산세액은 부당세액 감면·공제를 받은 금액에 40%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 법인세, 상증세 등의 세목에 적용되며 내년 1월1일 이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부당감면가산세는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함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부당한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신청을 막기 위해 '40% 가산세'를 신설한 것 같다"면서 "앞으로 신고와 관련해 부당(정)한 방법은 아예 생각지도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 일반무신고가산세는 20%,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40%,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10%, 부당초과환급신고가
과다하거나 고액의 교습비를 받는 학원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1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학기 교육물가 안정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학원비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형 학원이나 과다·고액 교습비를 받는 학원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유치원비, 보육료, 참고서 등 교육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학원비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대비 5.5%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학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달 개정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학원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시도에는 올 하반기 중 조례개정을 마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육료 안정을 위해 어린이집 상세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표준 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1인 자녀 이상 자영사업자 및 농어민까지 EITC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세청의 소득파악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가 14일 공개한 ‘2011회계연도 결산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1년 근로장려금 현황은 66만 7,000가구가 신청했으며, 신청금액은 5,09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신청가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근로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가구는 52만 2,000가구, 지급액은 4,02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77만원으로 지급규모가 줄었다. 지급 제외대상 가구를 보면, 세대원 재산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6만 3,000가구(43.5%)로 가장 많았고, 총소득 기준초과 2만 6,000가구(17.9%), 주택기준을 초과한 가구가 2만 4,000가구(16.6%)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고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은 조세지출예산으로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등으로 발생하는 재정소요를 최소화하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의 소득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취업후 학자금 제도의 경우, 국세청은 2010년 귀속소득에 대해 지난해 6월 1,833명에게 학자금
◇…8월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정치권이 대선후보경선에 정신이 온통 쏠려 있는 데다 대선문턱에서 치러 지는 탓에 금년도 국회국정감사에는 '극과 극'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주류. 작년(9월 19일 시작)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회재정위 국정감사는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피감기관 현장에는 외관상으론 국감을 준비하는 모습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모습. 금년 국정감사는 예년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 즉, 정치성이 강한 내용들이 국감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고, 대신 일반적인 업무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 따라서 재정위의 경우 피감기관과 소속 의원실 등에 따르면 '부자감세'와 같은 굵직한 논쟁거리를 비롯, '특정지역 편중인사' '법인세 및 소득세율' '부동산 거래 활성화' '재벌기업 상호출자' '근로소득세' '주택담보대출' '불황형 무역수지' '특정인 과세자료' 등이 국감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한 재정위 소속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솔직히 아직 (국감)준비를 못하고 있다. 당에서 곧 지침이 나올 것"이라면서 "아무래도 여야가 서로 상대방 흠집내기에 더 힘쓰지 않겠나. 그런 구도에서 본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