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수동 변속기 및 4륜구동 시스템을 장착한 ‘코란도 스포츠 마니아(Mania)’트림을 추가해 시판에 들어갔다. [사진1] 쌍용차는 4륜구동 트림인 CX7에 6단 수동변속기를 장착해 역동성과 오프로드 주행성을 모두 잡은 마니아 트림의 추가로 코란도 스포츠가 더욱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란도 스포츠는 최첨단 e-XDi200 LET 한국형 디젤엔진이 장착됐고, 전자식 4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된 프레임 타입 차량으로 신연비 기준 복합연비 12.8km/ℓ, 도심주행 12.1km/ℓ, 고속도로 13.7km/ℓ의 연비를 발휘한다. 쌍용차 이유일 대표이사는 “코란도스포츠 마니아는 고유가 시대와 유럽 발 경제 위기로 인해 경제성에 더욱 예민해진 소비자들로부터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수동변속기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운전하는 즐거움과 고연비를 동시에 달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출시한 코란도 스포츠 마니아 트림의 가격은▲CX5 2041~2327만원, ▲CX7 2336~2723만원이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9일(목) 오전,「부산 주요제조업 2분기 업종별 동향 및 3분기 전망」조사결과를 발표 했다. 조사대상 업종은 신발/섬유, 화학,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등 6개 업종이며, 업종별 매출액 상위 50개체를 조사대상으로 했고 조사응답업체는 217개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분기 부산 주요제조업은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매출이 소폭 증가한 것은 조사업체 대부분이 업종 선도 기업으로 수요선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시장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이들 업종 선도기업의 매출도 감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들 기업의 3분기 매출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대비 0.9%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도 자동차부품(1.4%), 화학(0.1%)을 제외하면 섬유·신발(-1.1%), 철강(-2.6%), 전자·전기(-0.2%), 조선기자재(-0.1%) 등은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그동안 지역 제조업 경기를 주도해 온 자동차부품업의 3분기 매출도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 및 내
도봉세무서(서장 소은자)는 최근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은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소재 ‘원학마을’을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도봉서는 지난 해 11월 원악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상호교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사진1] 원학마을은 약 30가구 120여명이 거주하며 콩, 옥수수, 무, 배추 등 밭농사를 주로 하는 전통적인 농촌마을이며, 특히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콩을 재료로 메주를 담가 간장, 된장, 고추장을 특산품으로 생산해 도시민에게 직거래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장 담그기가 시작되는 계절에는 가족단위의 장 담그기 체험행사도 병행해 자기가 담근 장을 직접 음식에 사용하는 웰빙식단을 제공하는 특성화된 마을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도봉서 직원들은 옥수수 따기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의 일손을 덜어주며 상호교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약속했다. 도봉서 관계자는 “마을주민들과 상호협의해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고, 마을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직접 구입하는 것은 물론, 주위에 홍보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지난 5일 ‘건설업관리규정’이 개정·고시되면서 세무사계는 오는 24일부터 건설업에 대한 재무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돼 업역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하지만 세무사회는 건설업의 재무진단업무가 자칫 부실진단으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약 보다는 독’이 될 수 있어 자체 특별교육 실시 및 사전·사후감리 등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 이를위해 세무사회는 진단보고서를 작성 한후 관련 증빙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회에 제출해 확인절차를 받게함으로 부실감시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구상. 세무사회 관계자는 “관련부처 및 공인회계사회 등 이해관계 있는 타 자격사단체에서 세무사가 제대로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는지 예의주시 하고 있어 긴장을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 특히,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올 경우, 타 자격사단체에서 이를 빌미로 세무사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건설업 재무진단을 통한 업역확대 성패는 무엇보다 세무사계 자체 노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조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 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현재는 수력발전,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납세의무자는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발전을 하는 자로 한다. 납세지는 조력발전소의 소재지로 하며,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2원으로 한다. 전해철 의원은 "현재 수력발전,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고, 화력발전도 추후 부과될 예정"이라며 "조력을 이용한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의 정의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과세 형평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력발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주변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조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 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현재는 수력발전,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납세의무자는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발전을 하는 자로 한다. 납세지는 조력발전소의 소재지로 하며,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2원으로 한다. 전해철 의원은 "현재 수력발전,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고, 화력발전도 추후 부과될 예정"이라며 "조력을 이용한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의 정의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과세 형평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력발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주변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급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해 체당금 지급대상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돈을 말한다. '임금채권보장법'에는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출산 전·후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모씨는 2006년 10월에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10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다녀왔다. 그러던 사이 2010년 6월 다니던 회사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 지급가능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은 △2012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이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도 법인세 중간예납 제외대상이다. 중간예납의 신고·납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2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장 윤태식(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정책국 외화자금과장 김성욱(국제기구과장)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장 김희천(지역금융과장) △국제금융정책국 지역금융과장 최지영(국제통화제도과장)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기구과장 이장로(외환제도과장) - 8월 9일 字
FTA체결로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활용이 미흡한 기업을 대상으로 미활용 사유를 분석해 이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9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 2차관 주재로 ‘제13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 한·미 FTA 미활용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금액·혜택관세율이 크고, 동종기업이 적음에도 FTA 활용률이 낮은 자동차 부품석유 제품 등43개 품목을 ‘관심품목群’으로 선정,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관심품목群은 수출활용률이 75% 미만이면서 혜택관세율이 1% 이상인 품목 또는 혜택관세율이 1% 미만이면서 수출액이 1억불 이상인 품목이 해단된다. 재정부는 관심품목群을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여부 및 未활용 사유’ 등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중 원산지관리 未시행기업은 230개(36.4%)로 未시행 사유는 ‘美 바이어 未요청(34%)’, ‘FTA 활용역량 부족(18%)’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美 수입자 대상 홍보 및 FTA 활용 역량강화 지원 등 ‘수입자의 원산지증명서 未요청’으로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美 수입자 대상 홍보 및 정보
ㅁ 빈소 : 창원 한마음병원(경남 창원 성산 원이대로 682길 21) ㅁ 발인 : 2012.08.10(금) ㅁ 전화 : 010-5260-2766(김정동), 02-2076-5478(사무실)
인연은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 오기 전 세상에서 그대와 내가 다음 세상에 만나자고 한 뿌리 깊은 약속입니다 인연은 끈입니다 약속과 약속으로 이어진 산소 같은 끈입니다 인연은 간절함의 열매입니다 머나 먼 날들 동안 그리움의 나이테를 돌고 돌아 만난 정점의 축복입니다 인연은 소중하고 소중한 것이라서 서로를 기다리고 참아주고 배려해 줍니다 우리 다음 세상에서 또 만나지 않을래요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2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3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의8 4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 자기계산기준(일반)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 톤세적용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부표)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4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1) 5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3) 6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1) 7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2) 8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1.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중소기업인 A주식회사의 '12.3월('11.1~12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1,200백만원 - 산출세액 : 240백만원(세율 10%, 22%) - 감면세액 : 40백만원(임시투자세액공제액 20백만원 포함) - 총부담세액 : 200백만원 - 원천납부세액 : 20백만원 ○ 2012년 상반기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 : 5억원 ○ 2012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 인원 : 3명 〔2012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상당액 : 80백만원 ○[직전연도 산출세액*(220백만원) - 직전연도 감면세액(40백만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20백만원)] × 6/12 = 80백만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12년도 세율로 환산)=(2억원×10%)+(10억원×20%)=220백만원 (2)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 : 35백만원(①과 ② 중 작은 금액) ① 세액공제 한도액 : 38백만원(ⓐ - ⓑ)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상당액, 80백만원 ⓑ최저한세(84백만원=1,200백만원×7%)의 1/2, 42백만원 ②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업의 연구개발비용(R&D)에 대한 합리적인 세액공제를 위해 현행 R&D비용 증가분 방식의 적용기준 연도를 직전 4년평균에서 직전연도로 조정된다. 다만,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연도 R&D비용이 직전 4년R&D비용 연평균ㅂ 돠 적은 경우에는 증가분방식이 배제된다. 정부는 8일 2012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재정건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안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비과세 및 감면 등 조세지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각 부처별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재정지출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화키로 햇다.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칭하는 최저한세와 관련해 대기업의 부담을 늘릴 예정으로, 대기업의 과도한 조세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과표 1천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각종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도 착수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을 종료하고,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도 종료한다. 이와함께 조합 등 예탁급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오는 2013년부터 저율 분리과세에 착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