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이 우리기업의 보호를 위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관리에 나섰다. [사진1] 세관은 16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회의실에서 관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업체의 원산지 관리전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산지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설명회'를 개최하고, 외국세관의 FTA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는 인증 오류사항 점검 및 인증요건 유지 확인을 위한 관세청의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지침의 이해와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청의 증가에 따른 우리기업의 보호를 위해 실시됐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사후관리는 인증업체 스스로 점검하는 정기자율점검과 세관에서 선별관리 대상을 선정해 점검하는 선별관리로 이원화해 운영된다. 사후관리 대상은 지난해까지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은 150여개 업체이며, 올 연말까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관리 실태 및 인증요건 유지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지속적인 원산지관리 및 인증요건 유지 지원과 원산지 검증 동향을 전파해 우리 기업이 FTA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ㆍ이돈현)은 의류, 선글라스 등 중국산 짝퉁 여름용품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전기모기채를 대량으로 불법수입한 김모(남ㆍ50)씨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6월5일 48개의 국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여름용 계절상품인 반팔티셔츠, 선글라스, 수영복 등 위조 상품 6,603점(정품시가 51억원 상당)과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모기채 5,595점 등을 부산항을 통해 대량으로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조사 결과 김씨는 컨테이너 전면에 정상품을 쌓아두고 안쪽에 밀수품을 숨기는 속칭 ‘커텐치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전기모기채 등 계절용 품목을 대량으로 불법 수입하는 한탕주의형 범죄의 발생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보 분석 및 시중동향 파악 등을 통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여름철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기모기채를 구매하는 경우, 전기용품안전인증 표시를 잘 확인해 소비자가 제품 사용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인과 대학생들이 세금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한 ‘현대사회와 세금’(2012 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현대인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 세금과 관련된 각종 상식을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세무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서 서술하고 각종 세법 규정들의 기본적인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대학에서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교양과목 강의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4부 12장의 체계로 구성됐다. 세무나 회계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쉽게 그리고 기본적이고 원리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 ▶제1부는 ‘세금의 기초’ ▶제2부는 ‘소득에 대한 세금’ ▶제3부는 ‘소비에 대한 세금’ ▶제4부는 ‘재산에 대한 세금’ 등을 구성하고 있다. 1부에서는 세금에 대한 기본개념, 기본원리, 세금과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대해 다루고 있다. 2부는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와 근로장려세제, 법인세 등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3부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4부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내는 취득세, 재산세를 비롯해 재산
정부가 지난 8일 '2012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평가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2012년 세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윤영진 계명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에는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하대학교 교수)이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주제발표 이후 김남주 변호사,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영진 세무사,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조세재정개혁센터 관계자는 "이번 세법개정은 '복지 재원 마련'과 '경제민주화 실현'의 가능성을 가늠할만한 첫 단추를 꿰는 일"이라며 "더욱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세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은 금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사업자나 다른 공직자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경우, 비록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정안은 또한 제3자를 통해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관해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시켰다. 우선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제3자가 자기 일이 아닌데 나서서 직간접적으로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 특히 제3자가 재직 중인 공직자라면 일반 사인이 부정 청탁한 경우보다 더 무거운 과태료를
△국제금융협력국 국제통화제도과장 강기룡(기획재정부) - 8월 16일 字
빈 소 : 나주장례식장 발 인 : 2012년 8월 18일(토) 장 지 : 전남 장흥 선산 연락처 : 이성(062-370-5368)
◇…지난 8일 금년도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정치권을 비롯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이 일제히 논평을 통해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배분를 외면한 세법개정안’, ‘부자감세와 서민부담만 가중된 개편안’이라는 등의 입장을 제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안(案)이기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는 만큼, 국회통과전 각계의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는 합리적인 조세발전은 물론 납세자의 권익 제고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라고 자임해온 한국세무사회의 경우 금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세무사계는 “조세전문가 단체인 세무사회가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평을 내지 않은 것은 건전한 비판을 포기함으로써 위상을 스스로 격하시킨 격”이라고 지적. 아울러 “납세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의견이 가감없이 전해져야만 납세자 권익제고를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며 세무사회가 목소리를 낼때는 내야 한다고 강조. 세무사회 모 인사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세무사회 某 이사(理事)가 언론사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와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稅테크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사전 대비를 강조하고 있다. '2012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우선 비과세 재형저축이 신설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 재형저축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들 수 있으며, 재형저축에 대해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납입한도는 연간 1천200만원(분기별 300만원)으로 저축만기는 10년이며 1회에 한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0년 이내 중도인출이나 해지시에는 이자·배당소득 감면액을 추징한다. 비과세 재형저축은 2015년 12월31일까지 가입분에 대해 적용한다.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된 점도 주목 대상이다. 소득공제되는 장기펀드 가입대상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10년간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펀드는 의무보유기간(5년)이 있으며 이 기간내 중도 인출 해지시 총 납입액의 5%를 추징하게 된다. 5년 이후 중도
미화 1천불 이하 소액 국제우편물에 부과되는 세금도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달 16일부터 소액 국제우편물 납부방식을 종전 집배원 또는 은행창구에서 납부해오던 것을 개선해 가상계좌를 통한 인터넷 납부방식을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외에서 1천불 이하 국제우편물을 반입하는 납세자는 관세청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인터넷 뱅킹이나 자동화기기(CD/ATM), 무통장 등을 이용해 휴일에 관계없이 연중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가상계좌 납부시행으로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현장에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며,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우편물 도착전에 납세자의 휴대폰에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서울 종로구는 환급받지 못하고 묻힐 뻔 한 부가가치세 8억1천만원을 지난 14일 종로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07년 부가세법 개정 초기에 간과하기 쉬웠던 매입세액 미공제분을 환급받은 것이다. 부가세 과세로 전환된 종로구의 부가세 납부대상 사업장은 종로문화체육센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종로구민회관, 청소년문화센터 등이다. 종로구는 올해 3월부터 TF팀을 구성, 이들 사업장에 대한 2007년 이후 매입세액 미공제분을 일제 조사했다. 그 결과 종로문화체육센터의 경우, 지난 2004년 12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공사비의 대부분이 부가세법 시행 이전에 지출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직원들이 관련세법을 연구하고 사례를 조사해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기 이전의 건축비도 매입공제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법 시행 이전 지출분 7억3천만원을 포함 164건을 찾아내 8억1천만원에 대한 환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환급은 쉽지 않았다. 환급신청에 대해 종로세무서는 경정청구 기간 경과를 이유로 반려하며 거부의견을 통보해 왔고, 종로구는 포기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원회의 합의 시정권고를 이끌어 내며 종로세무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정부는 중국·일본·미국·EU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조세감면 사전확인신청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최근 중국 관광객 증가추세 등을 고려해 관광업 등 서비스산업에 필요로 하는 핵심자본재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 주는 지원규정 신설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중국·일본·미국·EU 등 핵심투자국의 투자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유치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중국인의 투자에 대비해 관광, 레저분야 투자가 제주도 이외 지역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환경을 조속히 개선해 나가고,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자본 유치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광업 등 서비스산업의 핵심 자본재 규정 신설을 통해 관세 감면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는 외국인투자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1·2차 산업의 자본재에 한해 관세를 감면하고 있다. 일본의 투자와 관련해서는, 부품소재기업의 투자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임대형 입지 공급을 확대키로 하고, 아울러 국내기업과의 합작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결합
■승진 ▷고위공무원 승진 FIU 기획행정실장 김근익 ▷부이사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신현준 ▷서기관 승진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정선인 ■국장급 인사 공자위 사무국장 성대규(現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 김근익(現 FIU 기획행정실장) ■과장급 인사(내정) 서민금융과장 이형주(現 ADB) 신성장금융팀장 안창국(現 금융위) FIU 기획행정실장 이명순(現 EU 대사관)
2013년도 제48회 공인회계사시험의 시험서류 접수가 이달 20일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2013년도 제48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내년 1차 시험 지원자는 오는 20일부터 학점이수소명신청서류, 영어시험 성적확인신청서류,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점이수소명신청은 오는 8월20일부터 내년 1월21일까지, 내년 3월5일부터 4월19일까지 해야 한다. ○시험서류제출 구 분 2012년 하반기* 2013년 상반기 학 점 이 수 소 명 신 청 ’12. 8. 20(월)~ ’13. 1. 21(월) 17:00 ’13. 3. 5(화)~ ’13. 4. 19(금) 17:00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12. 8. 20(월)~ ’13. 1. 21(월) 17:00 -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12. 8. 20(월)~ ’12. 11. 23(금) 17:00 ’13. 3. 5(화)~ ’13. 4. 5(금) 17:00 제1차시험면제신청 - ’13. 3. 5(화)~ ’13. 3. 22(금) 17:00 학점이수소명신청서류는 학점이수소명신청서,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다.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은 오는 8월20일부터 내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이어 광복절 경축사에서의 위안부 문제 거론 등 한-일간의 갈등이 경제정책 공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15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통화스왑 협정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혀, 파기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해 10월 한-일 정상은 130억불 규모인 통화스왑을 700억불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한․일 정상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양국 간 금융․통화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화스왑 체결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확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토대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통화스왑 협정이 파기될 경우 외화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